*OECD 동향속보(제24호) : 2003.5.58 발간
제목 : OECD 국가들의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제한 수준
1. 개 요
ㅇ OECD는 최근호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98-2000간 28개 회원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한 개방의 정도를 나타내는 "FDI 제한지표"를 발표, OECD 회원국이 일반적으로 FDI에 대해 개방되어 있지만, 개방의 정도는 국가별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
- 영국이 가장 개방적인 반면, 아이슬란드와 캐나다 등이 제한수준이 가장 높고, 우리나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조사 대상국중 7번째)
* 동 지표는 3가지 FDI 제한유형(외국인 소유제한, 심사/통보 요건, 경영상의 제한)에 걸친 제한의 정도를 국별로 누계하여 지수화(0~1) 한 것(1에 가까울수록 제한 수준이 높음)
2. 보고서 주요 내용
가. 1980년 이후 FDI 자유화 동향
ㅇ 미국, 일본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들에서 지난 20년간 FDI 자유화 수준이 현저히 증가
-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등 EU 국가들의 제한이 크게 감소(미국, 일본은 80년에 이미 상대적으로 낮은 제한 수준 보유)
나. FDI 제한에 대한 전반적 동향
ㅇ OECD 지역의 전반적인 FDI 제한수준은 낮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제한이 상당한 수준
- 특히, FDI 제한은 서비스산업에 집중되어 있고, 제조업분야에서는 명시적인 제한은 거의 없는 상황
ㅇ 지난 20년간 외국인 소유(foreign ownership)에 대한 장벽은 거의 모든 OECD 국가에서 현저히 감소
- 동 유형의 전형적인 형태는 특정 산업내 기업들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을 제한하는 것
다. 98-2000간 OECD 국가들의 FDI 개방의 정도
ㅇ 대부분의 EU지역 국가들이 개방적이나, 아이슬란드, 캐나다, 터키, 멕시코, 호주, 오스트리아, 한국 및 일본이 제한 수준이 높고, 미국은 평균을 약간 하회하는 수준
ㅇ 제한유형별로는 멕시코, 터키, 한국 순으로 외국인 지분제한이 높고, 심사요건(screening requirements)에서는 아이슬란드, 호주 순으로 까다로우며, 경영상의 제한은 일본, 아이슬란드 등이 특히 심한 것으로 나타남.
ㅇ 산업별로도 큰 편차를 보여 비제조업분야에서 제한이 심하고, 특히 전력, 교통 및 통신분야가 가장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 분야는 통보·심사요건 등 경제전반에 걸친 제한을 제외하고는 거의 자유화
3. 시사점
ㅇ OECD 회원국들이 국제자본이동의 주요한 형태인 FDI에 대한 제한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오고 있는 것은 FDI가 투자유치국의 경제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으로 평가됨.
ㅇ 우리나라는 외국인 지분제한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제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향후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을 추진하면서 점진적으로 FDI 자유화 정도를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보임.
4. 자 료 : OECD Economic Outlook No. 73(April 200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