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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요논의

외교정책

OECD 프랑스 경제검토회의 결과

부서명
작성일
2003-05-26
조회수
1100

I. 회의 개요

 

 ㅇ OECD 경제검토위원회(EDRC)는 5월 20일(화) Thygesen의장 주재로 표제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프랑스의 경제동향, 재정의 지속가능성, 공공지출 관리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였는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주검토국 : 한국, 이태리

    - 프랑스 대표단 : J. Tavernier 경제재정부 국장 외 28인

    

II. 회의결과 요약

 

 ㅇ 프랑스의 금년도 경제성장이 GDP의 1.2% 상승에 불과한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이라크  전쟁의 조기종결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어느정도 해소됨에 따라 내년에는 경기회복 추세속에서 성장률이 2.6%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ㅇ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내년도 프랑스의 재정적자가 3.4%에서 2.9%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내년도의 2.6% 경제성장률 전망에 따른 세수의 증가, 및 정부지출의 동결에 기인하는 효과라고 분석

 

 ㅇ 공공지출 관리개선과 관련하여 정부 및 공공부문의 지출을 총괄하는 '다년도주의 예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방향으로 현재 예산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개입 및 통제는 현시점에서 추진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프랑스측이 피력

 

 ㅇ 지속가능한 성장과 관련하여 수질오염 개선에 대해 사용자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등 프랑스 정부가 환경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농업부문에 확대하기에는 아직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프랑스측이 토로

 

III. 회의 상세내용

 

 1. 최근 경제동향 및 향후 전망

 

  ㅇ OECD사무국은 프랑스의 2003년도 경제성장이 GDP의 1.2% 상승으로 예상되는 바, 동 수치는 2002년의 성장률(1.2%)과 같은 수준이지만, 2000년의 성장률(4.2%) 및 2001년의 성장률(1.8%)에 비해서는 낮은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 동 사무국은 이라크 전쟁의 조기종결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정도 해소됨에 따라 내년에는 세계적인 경기회복 추세가 예상되므로 프랑스의 성장률을 2.6%수준까지 높게 전망하였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실업률은 금년의 9.3%에서 내년에는 0.1%p정도 하락할 것으로, 물가는 유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작년의 1.9%에서 금년에 1.6% 상승 그리고 내년도에는 상승률이 1.6%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

 

                                     < 주요 거시경제 지표 >                   (단위 : %)

 

2000

2001

2002

2003

2004

성장률

4.2

1.8

1.2

1.2

2.6

물가상승률

1.7

1.6

1.9

1.6

1.4

실업률

9.4

8.6

8.9

9.3

9.2

경상수지*

1.3

1.6

2.1

2.4

2.2

     * GDP 대비 %

 

 2. 재정의 지속성(fiscal sustainability) 관련논의

 

  □ 우리측 질문 요지

 

   ㅇ 2004년도에 재정적자가 3.4%→2.9%로 0.5%p 개선될 것이라고 프랑스 대표가 주장하였는 바, 이 중 어느 정도가 정부의 재정개선 조치에 기인한 것이며 어느 정도가 경기회복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해 질의

 

     * 2003년도에 재정적자가 GDP 대비 3.1% →3.4%로 악화되나, 2004년도에는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2.5%로 회복됨에 따라 재정적자 역시 3.4%→2.9%로 0.5%p 개선될 것이라고 프랑스 측이 전망함

 

     * 마스트리히트 조약에는 EU 국가들이 재정적자를 부채유지 가능권인 3% 이내로 제한하도록 명시

 

   ㅇ GDP 대비 9.5%에 이르는 의료비가 재정지출중 가장 전망·통제하기 어려움. OECD 사무국의 검토보고서 초안에서는 의료비 지출 증가율을 GDP성장률 수준으로 상정하여 재정부담을 예측하고 있지만, 프랑스 측은 의료비 증가억제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음

 

    -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항상 GDP 성장률을 상회하였다는 것이 모든 회원국의 과거 수십년 간의 공통된 경험임에 비추어, 동 보고서에서 제시한 전망은 너무 낙관적이므로 보다 현실적인 전망치를 사용하였을 경우 통합재정 수지가 얼마나 악화될 것인지에 대해 질의

 

    - 의료비 지출 억제를 위하여 ONDAM(연례 의료비 지출계획)의 정확성이  요구되지만 매년 ONDAM의 전망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설정되어 재정통제에 장애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사료되는 바, ONDAM의 정확성·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절차의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

 

  □ 기타 회원국 질의요지

 

   ㅇ 이태리 대표는 프랑스 잠재성장률이 여타 EU 국가에 비해 대체로 높은   수준으로 책정·발표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보다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

 

   ㅇ EC, 스위스대표는 프랑스가 과거에도 지출 목표를 지키지 못하여 목표대비 재정수지 결과가 좋지 않았으므로 프랑스 재정당국이 보다 현실적인 재정 운영계획을 고려하도록 권고.

 

   ㅇ 포르투갈 대표는 프랑스가 고용수준 제고를 위하여 주 35시간 근무제를 채택하였지만, 연금재정 안정을 위하여 생애 근무년수를 늘리는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바, 연금재정 안정을 위해서 주당 근무시간을 다시 늘리는 방안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프랑스 측 답변

 

   ㅇ 2004년도 재정적자가 3.4%에서 2.9%로 0.5%p 감소한다는 전망은 내년도 2.5%수준의 높은 경제성장률에 따른 세수증가 및 정부지출 동결에 의해 설명되며 연금과 의료비의 재정수지에 대한 영향은 중립적인 것으로 사료됨

 

   ㅇ 과거와 달리 ONDAM 전망치는 현실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이는 GDP 성장률 수준으로 의료비 증가가 억제되리라는 가정하에서 상정된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년 9월까지 연구·발표할 예정임.

 

   ㅇ 프랑스의 잠재성장률이 주변 EU 국가와 차이나는 이유는 인구요인 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사료되며, 특히 독일, 이태리 등의 국가들이 잠재성장률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했다는 의견도 있음.

 

   ㅇ 과거 재정운영이 당초 계획에서 이탈되어 운영되었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으며, 특히 의료비 지출, 중앙·지방 정부의 일반지출과 연금재정은 정확한 전망치에 따라 운영되었다고 자신함.

   

 3. 공공지출 관리개선 방안과 관련한 논의

 

  □ 우리측 질문 요지

 

   ㅇ 사무국 검토 보고서에서 공공지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여러 가지 논하고 있으나, 프랑스 측은 정치권의 지지와 일반국민의 이해를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OECD 권고사항 수용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였음.

 

    -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고 필요한 제반 개혁 조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절차는 공공부문의 모든 지출 요구를 취합하여 통합된 다년도 예산제도를 채택하는 것이라고 사료됨. 이를 통하여 재정상황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우선순위 조정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사회적 합의 및 지지를 도출할 수 있음. 통합 다년도 예산채택에 대한 프랑스 정부 당국의 견해는 무엇인가?

 

    - 다년도 예산은 일반적으론 3∼5년 단위로 편성되는 바, 인구변동에 의한 재정압박 요인이 30여년에 걸쳐 표출되는 연금 및 의료비 문제를 제대로 부각시키기에는 분석기간이 짧다는 문제가 있음. 이를 고려하여 다년도 예산 제도를 도입하면서 필요시 보다 장기적인 접근을 시도할 용의는 없는가?

 

  □ 타 회원국 보충 질의

 

   ㅇ 한국 대표단의 다년도 예산제 권고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덴마크,  벨기에, 스위스, EC, 노르웨이)

 

   ㅇ 검토보고서에서 교육부문이 누락되었음을 지적 (덴마크, 벨기에, 스위스)

 

  □ 프랑스측 답변

 

   ㅇ 정부·공공부문 지출을 총괄하여 작성된 다년도주의 예산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이러한 방향으로 금년중 예산법 개정 추진중임.

 

   ㅇ 동 보고서중 "공공지출 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음. 즉, 프랑스 사회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여 분석하지 못 하였는 바, 제시된 의견들이 비판적이지만 건설적이지는 못함.

 

    - 지방정부 및 사회보장 지출에 대한 정부의 개입·통제를 권고한 보고서   내용은 수용하기 어려움.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감당키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임.

 

    - 또한, 담배, 주류에 대한 목적세로써 의료비지출 일부를 충당하는 현행 제도를 정부일반회계 재원으로 대체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비통제에 대한 정부의 직접개입의 명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고서 의견에는 공감할 수 없음.

 

 4. 기타 논의사항

 

  가. 고용관련 이슈

 

   ㅇ 사무국은 청년층과 저숙련 노동자의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한 프랑스 정부의 정책(기업의 사회보장비 감면, 취업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 매우 효과적이었으나 과도한 정부지출을 요구하는 정책이었으며 주당 35시간 근로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추가비용 부담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없음을 지적

 

    - 아국대표는 청년층과 저숙련 노동자의 취업률이 낮은 것은 노동시장 규제로 인한 고비용 구조에 기인한 것임을 지적하고, 추가적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아울러 청년층과 저숙련  노동자 취업률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있는지 문의

 

    - 프랑스 대표는 사회보장비 감면이 저숙련 청년층 취업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최근 노동부가 생계보조(subsistence allowance)를 받고 있는 장기  실업자를 채용하는 경우 당해기업은 최저임금과 생계보조금간의 차이만   지불하도록 하였음을 소개

 

    - 스위스 대표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제도로 인해 정부 보조를 받지 않는 청년취업을 crowd-out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으나 프랑스 대표는 그러한 효과는 매우 적다고 답변.

 

   ㅇ 아국대표는 또한 최근 학교등록율(enrollment rate)이 높은 것은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가 증가했다는 반증으로 이러한 교육투자로 인한 인적자원의 고급화는 투자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

 

    - 프랑스 대표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효과를 계량화할 수 없으므로 최적 투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 취업율 제고에는 효과적이었다 답변

 

   ㅇ 주당 35시간 근무제도 도입과 관련한 각국 대표의 질문에 대해 프랑스대표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월간 20시간 초과허용, 초과근무수당 인하 등)를 도입하였음을 강조하고, 동제도로 인해 단위당 노동비용이 상승하였으나 생산성증가로 동 효과를 상쇄하고 있다고 설명

 

  나. 민영화 및 중소기업 지원

 

   ㅇ 사무국은 민영화를 통해 프랑스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지속적인 민영화 필요성을 강조

 

    - 아국 대표와 이태리 대표는 프랑스는 경제규모에 비해 공공부문의 비중이 높음을 지적하고 지속적인 민영화 추진과 민영화로 인한 수입은 부실한 공기업을 지원하기 보다는 부채 축소나 연금제도로 인한 부담을 축소할 수 있는 기금(contingency fund)으로 전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

 

    - 프랑스 대표는 민영화 수입은 특정목적에 사용되지 않으나(not earmarked) 일부의 경우는 공공기금(public capitalization fund)으로 전입되고 있다고 설명. 크레디리요네 은행 지분매각 등 전략 분야가 아닌 공기업은 지속적으로 매각하고 있으며, 공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를 담당하는 지주회사(State Ownership Agency)를 설립하였고 공기업간 상호보조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설명

 

   ㅇ 이태리, 미국 대표는 고용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 및 창업사의 자본조달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을 문의

 

    - 프랑스 대표는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있음에 동감하고 이는 정보부족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는 모든 국가들에서도 공통되는 문제라고 인식하고, 이들 기업의 어려움은 자본시장에의 접근(access to capital)문제이지 조달비용(cost to credit) 문제가 아니므로 비용보조 보다는 자본시장에의 접근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

 

  다. 지속가능 발전

 

   ㅇ 사무국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프랑스정부가 환경문제에 관해 관심을 가져야 하며, 배출가스 제한 목표달성을 위한 경제적 수단활용을 제안.

 

    - 이태리, EC, 스위스대표는 농업분야(특히 비료 과다사용)에서 기인한 수질오염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환경세 부과 등 적극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함을 강조

 

    - 프랑스 대표는 수질오염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사용자부담(polluter pay system)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농업분야에 확대하기에는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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