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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요논의

외교정책

OECD 재정위 제2작업반회의 결과

부서명
작성일
2003-06-14
조회수
948

1. OECD 재정위 제 2작업반회의가 2003년 6월3일-5일간 프랑스 파리 오이시디 본부에서 개최되었는 바, 그 결과를 하기와 같이 보고함.

 

2. 회의 결과 요약

 

 ㅇ 동 회의는 조세통계 및 조세정책과 관련한 주요 학술적인 연구결과 및 회원국의 조세개혁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됨.

 

 ㅇ OECD 조세통계의 기초가 되는 평균제조업근로자(APW, Average Production Worker)에 대한 개념 정립문제, 스톡옵션의 유효세율 측정 및 중립성 문제 등 학술적인 측면에서의 논의가 있었으나, 조세정책상 함의는 크지 않음.

 

 ㅇ 조세정책의 공평성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조세(tax)뿐만 아니라, 정부가 주는 혜택(benefit)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tax/benefit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세정책이 공평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회원국별로 수치로 나타냄.

    

   - 우리나라는 benefit을 고려한 조세정책의 공평성에 대한 기여도가 여타 회원국에 비하여 낮게 나타남.

 

 ㅇ 1999-2002년도간의 회원국의 조세정책의 주요 변화추이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중인 바, 회원국의 조세정책의 큰 흐름은 세율은 낮추되 과세베이스는 넓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호주와 스페인은 개인소득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최근 자국의 조세개혁 사례를 발표함

 

 ㅇ 외국인 직접투자와 조세정책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를 시작함.

 

3. 관찰 및 건의

 

 ㅇ tax와 benefit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원국의 조세정책의 효과를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이 여타 회원국보다 공평성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타난 바, 향후 조세정책을 수립할 경우 동 연구 결과를 참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ㅇ 최근 회원국의 조세정책의 큰 흐름이 세계경제의 침체를 반영하여 세율은   인하하되,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과세베이스는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임.

 

 ㅇ 2004년부터는 회원국의 세수를 OECD 사무국에 보고시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Accrual Bases)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준비 차질이 없도록 요망함.

 

   - 또한 2003년판 "Taxing Wages"에 포함될 우리나라의 기초 세수통계를 사무국이 요청하는 서식에 맞추어 조속한 시일내에 통보하도록 요망함.

 

 ㅇ 재정위 제 2작업반은 조세에 관한 각종 통계와 조세정책과 관련한 학술적인 논의 외에도 회원국들의 조세정책을 소개하고 토론하는 장이므로, 조세에 관한 학술적인 논의에는 연구소에서 그리고 조세정책과 관련해서는 재경부의 조세정책과에서 참석하여 세계적인 조세정책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우리 조세 정책의 수립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4. 주요 회의 내용

 

 가. 근로소득과세를 위한 "평균제조근로자"(APW, Average Production Worker)

 

  ㅇ 회원국의 소득세 통계를 담은 발간물인 "Taxing Wages"의 항목중 평균제조근로자(Average Production Worker)의 개념이 회원국간 차이가 나고, 최근의 산업구조의 변화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하에 동 개념을 새로이 규정하는 내용의 작업이 진행중임.  

 

    - 즉, "Taxing Wages"상의 APW는 full time 생산직 근로자 및 이에 상응하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일부 회원국은 part time 근로자를 포함하거나, 전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ㅇ 사무국은 APW의 포함 범위등에 관한 회원국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APW에 대한 회원국들의 현황과 몇 가지의 대안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번   회의에 보고하였음.

 

  ㅇ 의장과 사무국은 설문서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은 일부 회원국들에게 조속히 답변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동 문제는 시급성을 요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차기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나. 2003년판 "Taxing Wages" 발간

 

  ㅇ 2003년판 "Taxing Wage"는 코멘트를 위한 초안이 금년 9월에, 그리고 최종본이 10월에 나올 예정임.

 

  ㅇ 사무국은 동 책자 발간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아직 보내지 않은 회원국은  조속한 시일내에 사무국에 송부하여 주도록 요청하였음(우리나라 포함).

 

 다. 불공평 해소를 위한 Tax/Benefit시스템의 역할(DAFFE/CFA/WP2(2003)16)

 

  ㅇ 동 작업은 APW임금에 관한 OECD 써베이와 회원국의 tax/benefit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tax/benefit 씨스템이 회원국의 불공평 해소에 얼마나 기여하는 지를 조사하는 작업으로 지난 해 11월 회의부터 작업을 진행하여 금번 회의에 초안을 보고하였음.

 

    - 동 작업은 소득 재분배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tax 측면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등 benefit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작업이 출발한 것임.

 

    - 동 작업은 tax와 benefit을 동시에 고려하여 회원국별로 수직적 공평(vertical inequality)과 수평적 공평(horizontal inequality)을 측정하여 표로 제시하였는 바, 한국은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tax/benefit 씨스템이 여타 회원국들에 비하여 공평성에 상대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동 방안은 비표준적인 보조금등 relief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으나, 조세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조세의 형평성 기능 측면에서 회원국 상호간 비교해 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라고 생각됨.

 

  ㅇ 회원국 대표들은 동 보고서의 유용성에 대하여 공감을 표명하고, 자료의 업데이트 등 보완 이후에 OECD tax policy study series로 발간하는데 동의함.

 

 라. 스톡옵션의 유효세율과 중립성

 

  ㅇ 학술적인 측면에서 스톡옵션의 유효세율을 측정하는 방법과 근로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안과 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간의 조세측면에서의 중립성에 관한 연구임.

 

  ㅇ 중립성과 관련해서는 기업차원에서의 과세만 있는 확실성(certainty)하에서는 중립성이 있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오나, 개인차원에도 과세가 되거나, 또는 불확실성(uncertainty)하에서는 중립성이 훼손되는 연구결과가 나옴.

 

  ㅇ 동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되, 동 보고서는 금번 CFA회의에 보고하기로 함.

 

 마.  회원국의 조세정책에 관한 보고서(DAFFE/CFA/WP2(2003)17) 발간

 

  ㅇ 재정위 제 2작업반은 1999년부터 2002년 사이의 회원국의 주요 조세정책의 변화를 담은 보고서(Tax Policy)를 발간하기 위하여 작업을 진행중임. 동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금년 가을에는 회원국의 주요 조세 정책과 개혁의 변화를 담은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임.

 

   - 동 보고서는 회원국의 주요 조세정책 추이를 분석한 보고서로서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에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임

 

  ㅇ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

 

   - 회원국의 GDP 대비 조세수입 구조 및 세부담 추이

   - 1999-2002년 기간 동안의 몇 개 회원국(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멕시코, 화란, 이태리, 스위스등)의 조세개혁 추이

   - 주요 조세정책 이슈(재정 연방주의, 소득 재분배, 법인세, 조세와 R&D)

 

  ㅇ 최근 회원국의 조세정책의 특징

 

   - 최근 회원국의 조세정책의 추이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반영하여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을 부추기기 위한 세율인하와 세율인하에 따른 조세수입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과세 베이스의 확충에 있음

     

  ㅇ 회원국들은 동 보고서가 회원국들의 조세 정책 추이 및 회원국간의 조세   부담율을 비교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동 보고서의 country 항목 등을 update하기 위한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ㅇ 의장과 사무국은 2003년 11월 회의까지 동 보고서를 완성하여 발간할 계획이며, 동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6월말까지 written comment를  사무국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함.

 

 바. 회원국의 조세정책 설명

 

  ㅇ 호주, 스페인 대표가 최근의 자국의 조세개혁 내용을 설명하였음.(설명자료는 파편 송부 예정임)

 

  ㅇ 호주 대표는 금년 5월부터 GDP의 0.3%수준의 개인소득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조세제도 개혁 내용과 인구 노령화 및 인구 증가율 감소에 따른 향후 40년간의 재정부담율에 대하여 설명함.

 

  ㅇ 스페인 대표도 2003년도의 개인소득세 개혁내용을 설명하였는 바, 개인소득세를 평균 11.1%, 하위 소득자에 대해서는 38.1%를 인하하여 경기부양 효과와 부의 형평성에 기여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발표하였음.

 

 사. 직접투자에 친화적인 조세정책

 

  ㅇ OECD는 자본과 노동력의 국경간 이동이 자유롭게 됨에 따라 과세문제가  공장의 배치에 미치는 영향, 즉 외국인 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이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기로 함.  

 

   - 회원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조세경쟁(tax competition)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는 바, 금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외국인투자와 조세정책과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던지고 회원국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 바, 향후 동 라운드테이블의 결과와 비즈니스계의 의견을 들어서 좀 더 발전된 형태의 보고서를 작성  하기로 함.

 

  ㅇ 주요 논의 주제는 1) 외국인투자 유치국의 혜택은 무엇인지? 2) 외국인 직접투자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조세문제가 외국인 투자의 위치결정에 중요한 결정 요소인지? 3)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법인세등에 있어서 어떤 조세제도가 유용한 제도인지? 등임.     

 

 아. 세수의 발생주의(Accrual Reporting in the Revenue Statistics) 보고

 

  ㅇ 재정위 제 2작업반은 2004년부터는 OECD의 Revenue Statistics와 국가 계정에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에 의해서 보고하도록 한 바 있음.

 

  ㅇ 이와 관련하여 사무국은 회원국에 대하여 회계 방식등에 관한 현황에 관한 설문서를 배포하고 답변을 받은 바 있음.

 

  ㅇ 회원국의 답변으로부터 대부분의 회원국이 조세수입을 발생주의로 집계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내왔음.

 

   - 이와 관련하여 사무국은 회원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였는 바, (DAFFE/CFA/WP2(2003)4), 동 질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도부터 Accrual Base로 세수를 보고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 요망됨.

 

 자. 향후 회의 일정

 

  ㅇ Revenue Statistics : 2003.11.18

  ㅇ WP2 : 2003.11.19-20

  ㅇ 환경과의 Joint Meeting : 2003.11.21

  ㅇ Revenue Statistics : 2004.6.8

  ㅇ WP2 : 2004.6.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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