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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요논의

외교정책

독일의 구조개혁에 관한 OECD 심포지움 결과

부서명
작성일
2003-06-18
조회수
1059

1. 독일 경제노동부 주관으로 2003. 6.13(금) OECD 본부에서 개최된 독일 구조개혁에 관한 OECD 심포지움의 주요 논의내용은 아래와 같음.

 

 가. 발제 내용(Alfred Tacke 경제노동부 사무차관)

 

  □ 독일경제는 성장률면에 있어서 미국이나 프랑스에 비해 장기적(1991-2001 실질GDP 성장기준)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해 옴.

      ※ 미국 : 3.3  프랑스 : 1.9  독일 : 1.5

     이 같은 低성장의 배경에는 노동시장, 의료·연금 등 사회보장에서의 구조적인 非신축성, 그리고 통독(German reunification)의 충격을 충분히 소화해 내지 못한 시장(market)의 부적절성 등이 내재하고 있으며,

      -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 경직성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중요함.

 

  □ 독일 경제의 강점(strengths)으로는 무엇보다도 개혁할 의지(willingness for reforms)가 있다는 것이고 아직도 세계경제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가장 큰 경제권의 하나라는 점을 강조

     구체적으로 독일경제의 강점으로는 안정된 물가수준, 높은 교육 및 훈련 수준, 생산성의 실질적인 향상, 높은 국제경쟁력 수준, 그리고 각 산업에서의 괄목할 만한 수출실적을 예시함.

 

  □ 향후 경제개혁 전략은 I) 소비자와 투자자들에게 신뢰와 자신감(trust and confidence)을 줄 수 있도록 재정의 건전화 및 세금의 삭감을 추진하고, ii) 인구변화와 세계화에 맞추어 독일경제의 강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것임.

     특히 현재 추진중인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하여 전기 및 가스 등 에너지 부문의 민영화에 있어서 독일은 선도(pioneer)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통신부문에 있어서는 자율화(liberalization) 이후 통신 서비스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가져오는 등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었음.  

 

 나. 주요 논의 내용   

 

  □ 이태리 대표는 현행 EU의 재정규율(fiscal discipline : 재정적자를 총GDP의 3% 이내로 한정)은 일부 유럽국가들이 사실상 지키기 어려운 목표이라고 언급하며 독일의 향후 대책에 대해 질의

     이에 대해 독일은 현재 추진중인 의료 및 연금 개혁 등은 아주 중요한 것이며, 이와 관련 3% 한도(ceiling)를 높이게 될 경우 그만큼 구조조정이 늦어질 것이고 결국은 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답변

      - 아울러 3% 한도를 넘는 것이 문제라기 보다는 그 만큼의 적자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가 중요하며, 따라서 진정한 어려움은 EU의 재정규율이 아니라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이라는 견해를 밝힘.

 

  □ 프랑스 대표는 유럽 단일통화에 따른 달러화에 대한 유로화 강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질의하고, 프랑스의 경우 임금교섭 구조가 분권화 되어 있고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이슈에 대해 파업이 잦다고 설명하면서 독일의 개혁 추진 과정에서의 노조의 대응과 향후의 개혁추진 방향에 대해 질의

     이에 대해 독일 대표는 현재까지는 유로화 강세는 수용할 만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피력

     한편, 독일의 경우 철도 민영화 과정에서 노조가 찬반투표를 통해 정부안을 받아들이는 등 중요한 정책과정에 참여해 왔고, 따라서 그 만큼의 책임을 공유(share the burden)하고 있으며, 이는 독일의 고유한 현상이라고 답변함.     

      - 아울러, 최근 임금 등의 근로조건 대한 결정이 기업단위(company level)에서 이루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같은 현상이 보다 확산될 필요가 있으나(생산성, 개별기업 여건 등 반영 가능), 그러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

 

  □ 영국 대표는 ECB(유럽중앙은행)가 독일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통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질의하면서, 고용 문제의 경우 정치적인 판단과 경제적인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 특히 실업급여와 같이 경제적으로 지속불가능한 제도들에 대한 추진방향을 질의  

     독일 대표는 ECB는 독일이라는 지역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유럽이라는 차원에서 통화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

     또한 현재 실업급여 등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125억 유로에 이르고 있는 반면, 한편에서는 100만개의 일자리가 남아도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실업급여제도의 개편〔현행 최장 32개월까지 지급하던 것을 55세 미만자에 대해 12개월까지로 단축하고, 실업자의 취업선택(reject job offers)을 제한〕등 작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답변

 

  □ 슬로바키아 대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제도 개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독일의 연금정년 연장(67세까지) 조치에 대한 예상 효과를 질의

     이에 대해 독일대표는 실제로 근로자들이 67세까지 일할 것을 기대하지는 않으나, 조기 퇴직시 그 만큼 연금액이 삭감되므로 퇴직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

     아울러,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처하여 근로시간 연장 및 교육제도 개혁을 통해 청년층의 노동시장진입 시기를 앞당기는 등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답변  

 

  □ EU 대표는 현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전제하고, 결국 구조조정 등 기업규모 축소과정이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수용정도 및 향후 전망을 질의

     이에 대해 독일 대표는 경쟁력 확보는 별개의 문제이며, 우선   구조조정 및 감축은 생존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독일 구조조정의 성과는 최소한 2004년 후반기에나 나올 것이며, 개혁추진은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

 

  □ 우리 참석자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중앙단위 임금교섭 및 노조의 경영참가 요구, 사회보장비 및 실업지출 확대에 대한 주장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그 동안 이들 이슈에 대해 시행착오를 겪어온 독일의 입장에서 코멘트를 요청함.

     이에 대해 독일 대표는 독일은 중앙화된 교섭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으며, 섬유, 금속 등 sector(산업 또는 직업)별 교섭을 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이 sector별로 커다란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고 답변함.

     또한 의료, 연금 및 실업급여가 재정적자의 주범이므로 이 분야의 개혁은 필연적이며 또 더 이상 늦출 수도 없는 사안이라고 개혁의 불가피성을 설명함.

 

2. 관찰 및 평가

     이번 독일 개혁관련 심포지움은 최근 독일 정부의 "agenda 2010"이 사민당 전당대회에 이어 녹색당에서도 추인을 받은 상황에서 (개혁안 의회논의 예정), OECD 회원국에 대해 독일의 노동사회부문 개혁의 필연성 및 개혁에 대한 의지를 전달할 목적으로 개최된 것으로 평가되며,

      - 독일 정부 대표는 발제 및 답변을 통해 개혁 추진과정에서, 노동조합의 협조 또는 파업자제 등이 뒷받침되면서, 무엇보다 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메시지 전달에 주력하였음.

     독일의 경우 경제침체, 실업률 증가 및 재정악화 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개혁의 추진은 불가피하다고 보이는 바,

      - 향후 노동사회 부문 개혁안이 주를 이루는 Agenda 2010에 대한 의회논의 과정(야당인 기민당은 개혁안이 재정 적자 및 실업해소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개혁안 통과 여부 및 최종안의 내용(내용변경 여부), 동 개혁과 관련한 노조의 역할 및 사회적 대화 추진, 개혁안 통과시 시행과정 및 효과성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임.  

 

첨부 : 독일의 노동사회분야 개혁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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