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동향속보 : 2003.4.1 발간
제목 : OECD 회원국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 완화 동향
1. OECD 국가의 소득세 부담 동향
ㅇ 지난 2년간 다수의 OECD 회원국에서 근로자의 세부담이 경감 추세이며, 자녀가 있는 결혼한 부부는 독신 근로자에 비해 세부담에 있어 혜택
- 가족(부부 + 2자녀)의 경우 19개국에서 세부담이 경감(최고 : 네덜란드 -7.8%, 최저 : 일본 -0.1%), 11개국에서 세부담이 증가(최고 : 체코 4.7%, 최저 : 노르웨이 0.3%)
- 독신 근로자의 경우 18개국에서 세부담이 경감(최고 : 노르웨이 -4.2%, 최저 : 오스트리아 -0.2%), 캐나다 등 3개국은 변화가 없었으며, 터키 등 9개국에서는 세부담이 증가(최고 : 터키 2.2%, 최저 : 일본 0.1%)
ㅇ 독신 근로자의 세부담은 2002년 기준 최저 3.6%(멕시코), 최고 43.1%(덴마크)이며, 2자녀가 있는 결혼한 부부는 최저 -3.2%(아이슬란드), 최고 30.5%(덴마크)임.
- 자녀가 있는 부부와 독신 근로자의 세부담율은 국별로 큰 차이
· 독신 근로자와 가족(부부 + 2자녀)의 세율 차이가 20% 이상인 나라는 독일(41.2% : 18.6%), 헝가리(29.1% : 7.8%), 아이슬란드(22.0% : -3.2%) 등이며
· 10% 이상의 차이가 나는 나라도 미국(24.3% : 11.4%), 영국(23.3% : 10.8%), 프랑스(26.5% : 14.2%), 아일랜드(16.4% : -0.8%) 등 15개국
- 2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은 minus 세부담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부담세액에 비해 환급세액 등 혜택(tax credit and/or family benefit)이 더 많기 때문
ㅇ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도 2000년에 비해 경감(가족 0.3%, 독신 0.4%)됨.
- 2002년 소득세 부담률은 가족(부부 + 2자녀)의 경우 8.1%(30개국중 22위)
- 독신 근로자의 경우 8.7%로서(30개국중 29위)로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2. 시사점
ㅇ 우리나라의 경우 독신근로자에 비해 가족이 누리는 세부담 경감분은 0.6%(8.7% - 8.1%)로서, 세부담의 차이가 없는 멕시코(0.0%), 터키(0.0%)와 오히려 가족의 세부담이 높은 그리스(△0.5%)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치인 바, 가족공제 등의 제도 운용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3. 참고자료
ㅇ Taxing Wages(2003.4월 발간예정, OEC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