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1. 국가상징
  2. 어린이·청소년
  3. RSS
  4. ENGLISH

외교부

주요논의

외교정책

OECD 동향속보(제20호):OECD 회원국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 완화 동향

부서명
작성일
2003-04-24
조회수
1038

*OECD 동향속보 : 2003.4.1 발간

 

제목 : OECD 회원국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 완화 동향

 

1.  OECD 국가의 소득세 부담 동향

 

    ㅇ  지난 2년간 다수의 OECD 회원국에서 근로자의 세부담이 경감 추세이며, 자녀가 있는 결혼한 부부는 독신 근로자에 비해 세부담에 있어 혜택

 

        -   가족(부부 + 2자녀)의 경우 19개국에서 세부담이 경감(최고 : 네덜란드 -7.8%, 최저 : 일본 -0.1%), 11개국에서 세부담이 증가(최고 : 체코 4.7%, 최저 : 노르웨이 0.3%)

 

        -   독신 근로자의 경우 18개국에서 세부담이 경감(최고 : 노르웨이 -4.2%, 최저 : 오스트리아 -0.2%), 캐나다 등 3개국은 변화가 없었으며, 터키 등 9개국에서는 세부담이 증가(최고 : 터키 2.2%, 최저 : 일본 0.1%)

 

    ㅇ  독신 근로자의 세부담은 2002년 기준 최저 3.6%(멕시코), 최고 43.1%(덴마크)이며, 2자녀가 있는 결혼한 부부는 최저 -3.2%(아이슬란드), 최고 30.5%(덴마크)임.

 

        -   자녀가 있는 부부와 독신 근로자의 세부담율은 국별로 큰 차이

            ·  독신 근로자와 가족(부부 + 2자녀)의 세율 차이가 20% 이상인 나라는 독일(41.2% : 18.6%), 헝가리(29.1% : 7.8%), 아이슬란드(22.0% : -3.2%) 등이며

            ·  10% 이상의 차이가 나는 나라도 미국(24.3% : 11.4%), 영국(23.3% : 10.8%), 프랑스(26.5% : 14.2%), 아일랜드(16.4% : -0.8%) 등 15개국

 

        -   2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은 minus 세부담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부담세액에 비해 환급세액 등 혜택(tax credit and/or family benefit)이 더 많기 때문

    ㅇ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도 2000년에 비해 경감(가족 0.3%, 독신 0.4%)됨.

 

        -   2002년 소득세 부담률은 가족(부부 + 2자녀)의 경우 8.1%(30개국중 22위)

 

        -   독신 근로자의 경우 8.7%로서(30개국중 29위)로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2.  시사점

 

    ㅇ  우리나라의 경우 독신근로자에 비해 가족이 누리는 세부담 경감분은 0.6%(8.7% - 8.1%)로서, 세부담의 차이가 없는 멕시코(0.0%), 터키(0.0%)와 오히려 가족의 세부담이 높은 그리스(△0.5%)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치인 바, 가족공제 등의 제도 운용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3.  참고자료

 

    ㅇ   Taxing Wages(2003.4월 발간예정, OECD). 끝.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다자경제기구과
전화
02-2100-7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