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동향속보(제17호) : 2003.3.6 발간
제목 : 공공연구기관의 지적재산권 관리 연구 결과
1. 개 관
ㅇ OECD는 기술혁신의 핵심 시스템으로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IPR)과 지적자산관리(Intellectual Asset Management: IAM)가 중요하다고 보고 회원국 공공연구기관(Public Research Organizations: PROs)의 지적재산권 관리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 사례연구들은 대다수의 국가에서 PROs의 지식뿐만이 아니라 IPR전략이 이미 변했거나 변하고 있음을 시사
2. 보고서의 주요 내용
가. 공공연구기관의 IPR 소유권
ㅇ PROs의 연구성과에 의한 IPR은 국가나 개인이 아닌 공공연구기관에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는 추세
- 이는 주로 특허에 대한 것으로 저작권, 소프트웨어 및 DB 에 대한 소유권 설정은 불명확
나. PROs의 특허출원 동향과 특성
ㅇ PROs가 IPR을 소유하게 하는 충분한 경제적 유인이나 동기가 없으므로 실제 출원실적은 미미
ㅇ PROs는 외국에서 특허출원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바, 이는 PRO들이 국제시장에서 특허의 상업적 가치에 대해 잘 알고 있음을 의미
ㅇ 미국을 제외하면 평균적으로 매년 1개 PRO당 1개보다 적은 숫자의 창업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1990년대 이후 매년 1개 PRO 당 2개의 창업을 기록
ㅇ 한국, 스위스, 이탈리아에서는 대학의 특허출원 실적이 PROs 보다 상대적으로 미약
다. PRO의 기술이전 전담부서(Technology Transfer Office: TTO)
ㅇ PROs의 TTO는 대부분 최근에 설립되었으며(10년 미만) 정규직원도 5명 미만의 소규모
ㅇ 가장 성공적인 TTO의 경우에도 기술이전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익은 연구비의 20%를 조금 하회하는 정도
3. 정책 시사점 : OECD의 권고사항
ㅇ PROs가 자체적으로 지재권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지재권 관련 제도를 대학, PRO, 여타 기관에 일관성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ㅇ PROs의 공공연구 목적을 유지를 위해서는 독점 또는 비독점 계약을 통한 기술 이전을 허용하되, 지재권의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IPR 정책을 수립·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PROs가 소속 연구자의 결과물을 보고 받는 경우, 보다 철저한 감시감독이 필요하고, 감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연구비 지원 규정에 보고 의무를 명문화하는 것이 효과적임.
ㅇ PROs는 IPR 관리능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고, TTO관련 인력을 확보할 자유 및 그에 따른 재원이 요구되며, 국가의 특허당국은 대학에 지재권 관리에 관한 정보확산에 노력해야 함.
ㅇ 정부가 PROs의 IPR 관련 활동을 더욱 엄격히 감독하여 정부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게 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으며, 미국에서와 같이 대학협회 등에서 이러한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도 있을 것임.
4. 참고자료
ㅇ "Case Studies in Managing Intellectual Property at Public Research Organisations"(OLIS 문서: DSTI/STP(2003)21/PART1, PART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