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1. 국가상징
  2. 어린이·청소년
  3. RSS
  4. ENGLISH

외교부

주요논의

외교정책

제27차 OECD 공공행정위원회 결과 보고

부서명
작성일
2003-04-12
조회수
1405

1. 회의 개요

 

    o 2003.4.3-4간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제27차 공공행정위원회(PUMA) 본회의는 총 30개 회원국에서 67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였으며, 브라질·칠레와 슬로베니아가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였음.

 

    o 동 회의에서는 현 의장단(이태리, 한국, 폴란드, 뉴질랜드)의 향후 1년 연임이 의결되고 충원 예정인 2명의 부의장에 스웨덴(Mr. Knut Rexed)과 캐나다대표 (Ms. Linda Gobeil)가 선출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사업 및 의제에 대한 보고 및 토론이 진행되었음.

        - 학습하는 정부 (Learning Government)

        - 예산기구 및 재조정 (Budget Institutions & Reallocation)

        - 전자정부 (Project on Impact of E-Government & Pilot Study)

        - 규제정책 사후평가 (Ex-post Evaluation of Regulatory Policies)

        - 정책 일관성 (Policy Coherence)

        - 공직자 이해갈등 관리지침 (Guideline for Managing Conflicts of Interest in Public Service)

        - 비회원국 협력사업 (Outreach Work)

        - PUMA­TDPC(지역개발정책위) 공동사업 계획

        - PUMA 옵서버 자격 기준에 관한 원칙

 

2. 주요 의제별 논의사항

 

 가. 학습하는 정부(Learning Government)

 

    o 지식관리를 주제로 스웨덴의 Mr. Knut Rexed, OECD 사무국의 Ms. Elsa Pilichowski, 영국의 Ms. Sharon Jones가 발표

        -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환경변화와 더불어 정부조직에 있어서도 지식관리 (Knowledge Management)의 중요성이 대두

        - 지식은 단순한 정보와는 다르며, 지식관리란 정보와 지식을 수집하고 분석하며 저장하고 전파하고자 하는 체계적인 노력을 의미

              지식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직적, 문화적 측면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고, 지식을 제공하는 개인에게 보상이 주어지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구축되어야 함.

        - OECD 사무국이 시행한 지식관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국가들이 지식관리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지식관리라는 용어가 정부조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음.

              회원국의 지식관리현황에 대해서, 지식관리 향상을 위한 노력(effort)과 지식관리 관행 및 조직·문화적 변화에 대한 인식(perception)이란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3개 그룹으로 분류(한국은 다수 회원국과 함께 중간그룹에 분류됨)

              지식관리관행 향상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공무원간에 신뢰와 단결심 같은 장기적 관점의 태도(long-term behavior)가 존재하고 안정된 조직문화 환경이 보장되는 것이 필요

              정부기관의 지식관리는 효율성, 투명성, 외부지향성을 높여주는 장점도 있으나, 생산성면에서의 부작용(정보량 폭주와 시간지연등)이 수반되고 Governance 체제의 손상(책임성의 희석)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정책수립시 충분히 고려해야 함.

 

    o 오스트리아는 지식관리의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움을 지적했으며, 이태리는 지식관리가 매우 복잡한 주제임을 지적하면서 지식관리 메카니즘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서는 개인에 대한 보상제도(reward system)가 존재해야 함을 제시함. 또한 독일은 지난 수년간의 지식관리 형태의 변화를 살피는 것이 그간의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비추어 매우 의미있는 일임을 평가하고 지식관리를 위해서는 정치적 리더쉽과 개인 인센티브 제도가 갖추어져야 함을 지적

 

 나. 예산기구 및 재조정 (Budget Institutions & Reallocation)

 

    o 사무국의 Mr. Alex Matheson이 [예산기구 및 재조정] 사업착수에 관해 발표.

        - 향후 수년간의 경기전망이 비관적인 측면에 비추어 볼 때 조세수입 증가율 정체로 인한 예산제약과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정부지출수요의 증가 (보건·교육·안전 등)로 인해 예산우선순위 재조정문제는 많은 국가가 당면하게 될 사안임.

        - 이 프로젝트는, 전정부(Whole of Government) 차원의 기능·예산 축소 작업이 위기대응을 위한 일회성(one-off) 현상에서 항구적인 예산재조정제도로 옮겨가야 한다는 전제하에, 예산재조정의 범위(중앙정부 전체차원, 부처간 차원, 단일부처차원), 중앙관리기구의 심사·평가기능 활용방법, 예산지출 재량권이 예산재조정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

            * 이 프로젝트는 2003.6월 로마에서 개최되는 Senior Budget Official 분과위(W/P) 회의와 금년 가을 캐나다에서 개최 예정인 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임.

 

    o 뉴질랜드는 자국정부의 예산 재조정 경험을 소개하면서 예산조정문제는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관리(Public Management) 전체차원의 문제임을 지적. 또한 예산분배 문제를 거시수준(macro level)과 미시수준(micro level)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의견 제시

        - 스웨덴은 1994년 당시 재정적자가 GDP의 14%에 달해 예산 재조정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던 경험을 소개하면서 25개의 정책분야에 대한 예산조정을 Top-down 방식으로 시행했음을 소개

        - 덴마크는 원칙에 근거한 예산분배가 중요함을 강조

 

 다. 전자정부 (Project on Impact of E-Government & Pilot Study)

 

    o 전자정부는 전자적인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정부](better government)를 만들기 위한 것임. (E-government is more about "government" than about "e".)

 

    o PUMA의 1단계 전자정부사업이 완료되고 그 최종보고서(The E-Government Imperative)의 초안이 제출되어 있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자정부는 정부효율성, 서비스품질, 정책효과성, 시민의 국정참여 및 정부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정부혁신에 크게 기여하므로 행정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유익함.

        - 그러나, 전자정부를 구현하려면 법령 및 규제의 장벽, 예산제약, 기술발전 격차와 디지털 디바이드 등과 같은 장해요소를 극복해야 함.

        - 성공적인 전자정부 실현을 위해 필요한 요소로서는, 지휘자의 비전과 강한 정책의지, 관련 부처·기관간 협조체제, 수요자 위주의 사고방식, 그리고 측정·평가를 통한 책임성 확보 체제를 들 수 있음.

 

    o 2단계 전자정부사업은 [담당부처·기관간의 수평적 협력]과 [개인정보보호] 그리고 [정보공유에 따른 책임성] 등을 주로 다룰 예정이며, 그 외에 이 사업 참여국가들의 희망에 따라서 [중앙·지방정부간 통합체계 구축], [전자적 서비스로의 전환관리], [각국 전자정부사업에 대한 비교·평가] 그리고 [ICT를 통한 시민사회의 정책참여] 등의 주제를 다룰 예정이므로 많은 회원국의 참여(자발적 기여금 포함)를 기대함.

 

    o 또한 핀란드의 전자정부 구현에 대한 pilot study는 전자정부 추진방식, 장애요인 및 실천과정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사례연구로서, 회원국들의 전자정부 구현에 매우 유용한 벤치마킹 사례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2단계 사업추진 방향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짐.

 

    o PUMA 의장 Ms. Pia Marconi는 이태리 정부의 전자정부 구축 시행계획을 소개 (이태리정부는 전자정부 구축을 위해 "e-Europe and the e-Government Action Plan 2000" 이란 계획을 세우고 2001년에는 Department for Innovation Technologies라는 부서를 신설)

 

    o 아국은, 한국이 PUMA의 1단계 전자정부 특별사업에 참여하여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많은 정보를 얻음과 동시에 아국의 경험을 발표할 수 있었음을 치하하고 한국의 경우 그 추진조직으로 대통령 직속의 [전자정부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였고 이 민·관 합동위원회를 통해 부처간 이견조정의 어려움을 극복해 왔음을 소개

 

    o 오스트리아는 전자정부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리더쉽과 지방정부의 실행이 중요함을 지적함. 또한 전자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보안상의 불신문제도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제시

 

 라. 규제정책 평가 (Ex-post Evaluation of Regulatory Policies)

 

    o 프랑스의 Ms. Veronique Hespel은 프랑스의 정책평가와 관련한 경험을 토대로 사후정책평가가 보다 나은 정부를 위한 전략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의 발표

 

    o 사무국의 Mr. Peter Ladegaard가 향후 추진예정인 [규제정책 사후평가] 사업에 대해 발표

        - 규제정책에 대해서는 주로 사전적(ex-ante) 평가만 이루어지고 사후적(ex-post) 평가, 즉 실제영향(real impact)을 확인하는 작업이 없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

        - 이 프로젝트는 각 회원국 정부가 규제정책의 효과를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회원국들의 규제정책 평가관행과 경험을 살펴보고 평가방법론과 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임.

 

    o 노르웨이,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등 다수의 회원국이 동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동참할 의향을 밝힘. 일본은 규제정책 평가(regulatory policy evaluation)와 규제자체의 평가(regulation evaluation)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프랑스 및 스웨덴이 이에 동의를 표시

 

 마. 정책일관성 (Policy Coherence)

 

    o 2000-2002간 시행된 [정책일관성] 사업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제출됨. 이 보고서는 최근 정부정책시행과정이 복잡해 짐에 따라 정부가 정책수행에 있어 공약(commitment)을 유지할 수 있는 적응성(adaptibility)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o 사무국의 Mr. Frederic Bouder가 정책일관성 프로젝트의 주요 결과를 보고

        - 정책일관성을 유지하는 방법에는 정부부처간 정책조정(co-ordination), 정책 통합(policy integration) 등이 있음.

        - 동 보고서는 정책일관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서 정책이슈에 대한 공통의 이해(common understanding) 확보, 명확한 공약과 리더쉽 유지, 지식관리 강화 등을 제시

 

    o 독일의 Mr. Klaus-Henning Rosen은 2002년 독일 홍수사례를 중심으로 정책 일관성에 관해 발표. 독일은 연방정부가 지방정부에 많은 권한을 이양한 상태로서, 홍수위기에 대한 대처과정에서 연방­지방정부간의 일관된 명령체계와 정책일관성 유지가 매우 중요함을 확인

 

 바. 공직자 이해갈등 관리지침 (Guideline for Managing Confilcts of Interest in Public Service)

 

    o 2003.1 전문가그룹은 [공직자 이해갈등관리에 관한 지침]안을 확정하고 27차 PUMA 본회의의 승인절차를 위해 상정

 

    o 사무국은 [공직자이해갈등 관리지침]안이 지난 1월 전문가그룹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며 이에 대해 회원국들의 추가의견도 반영되었음을 밝힘. OECD 법률국 부국장 Mr. Bonucci는 이 지침을 제정하는 형식으로 ① 공공행정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방안, ②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방안, ③ OECD 권고(Recommendation)의 형태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방안의 3가지 선택안을 제시

        - 스웨덴, 뉴질랜드, 캐나다, 프랑스,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그리스, 체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 대다수 국가들이 제3안을 지지하여 정식 OECD 권고안의 형태로 추진키로 함.

        -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그룹이 제출한 초안에 대하여 이태리대표가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약간의 수정을 거쳐 동 지침안을 승인함.

              "in accordance with their own political, administrative and legal context" 라는 문구를 추가하기로 결정

 

 사. 비회원국 협력사업(Outreach Work)

 

    o 비회원국 협력사업은 공공행정의 현대화(Modernising public administration)가 비회원국들의 경제발전을 위한 핵심이라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증대

        - OECD 회원국 및 세계은행, IMF, ADB 등의 국제기구들이 OECD에 비회원국 협력사업의 확대 추진을 요청

 

    o 사무국의 Mr. Martin Forst가 비회원국협력사업 전반에 대해 발표하고, Mr. Jon Blondal이 중국과의 협력사업계획인 China Governance Programme에 대해 발표

 

    o 이태리는, 러시아의 경우 고위직 인사가 OECD 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총 18개 분야에서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음을 밝히며, 이에 비해 중국의 경우 단지 1개 분야에만 옵서버 참여를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중국과의 다양한 협력사업이 회원국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며, 네덜란드도 비회원국 협력사업의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또한 비회원국 협력사업으로부터 회원국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사무국측에 문의함.

 

    o 이에 대해 사무국측은 협력사업 대상국의 선정은 공공행정위 소관이 아니며 CCNM과 이사회에서 선정된다고 답변하고, 비회원국 협력사업을 통해 회원국이 직접적인 이득을 얻을 수는 없더라도 비회원국의 정부조직 현대화,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촉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득이 많이 있음을 지적

 

 아. PUMA­TDPC 공동사업

 

    o Odile Sallard 국장이 PUMA와 지역개발정책위원회(TDPC)가 공동 추진할 Multi-Level Governance 사업의 내용에 대해 발표

        - 재정의 분권화 추세 확산에 따라 지방재정의 자립성과 형평성 문제와 함께 재정집행상의 규율과 안정성 확보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최근('03.3.27-28)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중앙­지방정부간 재정관계] (Fiscal Relations Across Levels of Government)에 관한 비공식회의(OECD, IMF, 세계은행 공동주관)에서 재정분권화문제를 다루는 네트워크를 창설하는 방안이 논의됨. (아국에서는 동 회의에 김정훈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한 바 있음)

 

    o 아국은, 한국의 신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극심한 집중현상을 보이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분권화를 중요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이 사업이 한국정부에 큰 의미가 있으므로 협력방안의 모색을 희망함.

 

 자. PUMA 옵서버 자격기준에 관한 지침 (Guidelines for Applying Criteria to Requests for Observership in the PUMA Committee)

 

    o 지난 26차 회의에서 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라 공공관리위의 옵서버 자격기준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었음.

 

    o 위원회는 옵서버 자격기준으로서 "Major player"와 "Mutual benefit"에 관한 구체적 기준안을 승인함.

 

3. 우리대표단의 활동상황

 

    o 신강순 수석대표는 PUMA 부의장으로서 회의전일(4.2)과 회의중(4.4) 개최된 의장단·사무국 연석회의(Bureau Meeting) 및 노조자문위원회(TUAC)와의 협의(4.2)에 참석하여 본회의 진행방향 논의와 PUMA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근본적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사업계획 관련 토의에 적극 참여했음.

 

    o 또한 신강순 수석대표는 본회의중 관련의제 토의시 아국정부의 전자정부 사업 추진성과와 지방분권 추진계획에 대하여 각각 상세히 설명

        - 아국이 주도·참여한 PUMA 전자정부 특별사업의 1단계 성과를 치하하면서, 한국에서도 11개 전자정부 핵심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2002.11월부터 대국민서비스가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추진체계상의 특기할만한 점으로서 민·관 합동의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추진함으로써 전문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부처간 관할권 문제 등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점을 중점 설명

        - PUMA와 지역개발정책위(TDPC)가 합동추진할 [중앙·지방정부간 재정체계] 사업에 대해서, 한국의 경우 수도권 지역에 인구의 45%, 소득세의 70% 이상이 몰려있는 과다한 집중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정부가 과감한 지방분권화 정책, 특히 재정상의 분권화 시책을 강구중에 있음을 소개하고, 중앙·지방정부간 재정체계를 연구하는 이 사업에 한국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의향이 있음을 밝힘.

 

    o 또한 우리대표단은 각국대표들과의 비공식 교환을 통해 아국의 전자정부 추진상황 등 정부혁신 성과를 적극 소개함과 아울러, 신정부의 국정방침에 대한 질문이나 북핵사태관련 우려제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데 노력함.

 

    o 대표단은 각국의 행정개혁사례를 소개하는 Country Factsheets 자료로 [한국 전자정부사업의 성공요인과 미래](Korea's E-Government Project : Success Factors and its Future)를 제출하여 아국의 전자정부사업의 성과를 홍보함.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다자경제기구과
전화
02-2100-7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