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1. 국가상징
  2. 어린이·청소년
  3. RSS
  4. ENGLISH

외교부

주요논의

외교정책

OECD 제34차 농업정책 및 시장작업반(APM) 회의결과

부서명
작성일
2003-04-08
조회수
1196

        표제회의가 3.31-4.2간 OECD 본부에서 개최되어 2003년 회원국 농업정책 및 점검보고서 (M&E), 농업의 다원적 기능 정책함의 보고서, 생산비연계(decoupling) 보고서 등을 의제로 논의함.

 

I. 주요 요지

 

 1. 2003년 회원국 농업정책 및 점검 보고서

 

  ㅇ 연례작업으로 추진되는 회원국 농업정책 및 점검 보고서 금년도판이 채택되었는 바, 주요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음

   - 2000년 이래로 OECD 국가의 생산자에 대한 지지수준에 변화가 없었으며 농정개혁이행에 있어 진전이 지연(on hold)되고 있음

   - 따라서 소비자와 납세자의 부담경감, 국내 및 세계시장의 추가통합, 환경부하저하 등을 위해 시장지향성을 제고하고 보다 목표지향적 정책이 요구됨

 

 ㅇ 회원국에 대한 주요 평가지수 결과

   - OECD 회원국 평균: %PSE(31), 생산자 명목보호계수(1.31), %TSE(1.21)

   - 우리나라: %PSE(66), 생산자 명목보호계수(2.80), %TSE(4.45)

   - 회원국의 %PSE: 스위스(75), 일본(59), EU(36), 미국(18), 뉴질랜드(1)

 

 ㅇ 우리 나라 농정에 대한 평가

   - 지지수준이 높고 시장지향성이 낮음

   - 최근의 농업환경보전과 농촌사회를 위한 정책방향에도 불구, 지지수준 감축, 생산 및 무역왜곡이 작은 정책으로의 전환, 시장지향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

 

 

 

 

2. 주요 보고서의 공개승인

 

 ㅇ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정책 시사점

  -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과 관련이 있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갖는 정책 시사점에 관한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

 

 ㅇ 생산비연계(decoupling)관련 보고서

  - 회원국의 개별사례에 토대를 둔 생산비연계(decoupling) 관련 다섯 가지 실증사례 보고서는 서면을 통한 공개승인 과정을 밟기로 함

  - 그러나 decoupling 분석의 정책적 시사점에 관한 보고서는 향후 중장기적으로 국내보조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성으로 인해 추가 논의하기로 하고 공개를 보류함

 

 ㅇ 식품안전 관련 분석작업 보고서

  - "식품안전에 관한 사회적 관심사항", "식품안전 규정의 이행(폴란드·헝가리·슬로박)", "식인성 질병의 경제비용" 등 식품안전 관련 3건의 보고서를 향후 서면에 의한 공개승인 절차를 밟기로 함.

 

 

II. 의제별 논의 결과

 

 1. 의장단 선출 및 의제채택

 

  ㅇ 의장에 미국대표를 부의장에 그리스 대표를 각각 선출하고 사무국이 제시한 의제를 이견없이 채택함

 

 

 2. 2003년 회원국 농업정책 및 점검 보고서 (M&E)

 

  가. 2003년 M&E 보고서 구성 및 논의 진행

 

   ㅇ 2003년 M&E 보고서에 포함되는 회원국의 주요 정책진전사항 및 평가, 2002년 미국농업법(FSRI) 분석, WTO 농업협상동향, 개별회원국에 대한 농정평가, PSE/CSE 테이블, 총괄요약(Executive Summary)과 인터넷을 통해공개하기로 한 실질가격 PSE (real term PSE) 분석 보고서에 대해 논의

 

  ㅇ 각 부분별로 나뉘어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총괄요약 부분을 제일 마지막에 논의하였음.

 

 나. 회원국의 주요 정책진전사항 및 평가 [AGR/CA/APM(2003)1]

 

  ㅇ 내용 구성

   - 2002년 주요정책 진전사항, 정책진전사항 평가, 2002년 미국농업법(FSRI) 분석, 회원국 농업환경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었으며 2002년 미국농업법에 관한 사항은 별도 논의

 

  ㅇ 주요 논의내용 및 결과

   - EU는 본 보고서에 포함된 EU관련 데이터중 생산액이 자체집계수치와 10% 정도 차이가 나며, 현재 %PSE가 달러약세 등 외생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등 EU 농정개혁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 사무국은 EU의 총생산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은 자료를 사용한 결과이며, 이와 관련한 문제는 6월말 개최예정인 PSE 웍샵을 통해 논의하겠다고 제의하자 EU는 수용

   - 수입국을 중심으로 PSE가 외생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공공재를 반영하지 못하는 PSE 평가방식에 대한 그동안 지속되어온 이의를 제기

   - 회원국들은 본문의 내용중 자국관련 내용 수정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 우리나라는 정책의 소득변동 감소효과 (revenue variability)가 적다는 분석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사무국의 추가 설명을 요구하였으며, 사무국은 수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

   - 논의결과, 사무국이 초안한 내용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 수용됨

 

 다. 2002년 미국 농업법(FSRI) 효과분석 [AGR/CA/APM(2003)2]

 

  ㅇ 내용 구성 및 분석 평가요지

   - 2002년 미국 농업법상의 주요제도가 갖는 작물에 대한 유인가격 효과, 시장효과, 지지에 대한 시사점을 Aglink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평가를 시도

   - 2002년 미국농업법 시행으로 생산자의 위험감소, 생산증대, 세계가격하락 등의 효과를 가져오나 실질적인 영향의 크기는 시장가격의 고저 등의 시장상황 진전에 따라 다름  

   - 결국 2002년 농업법은 1996년 농업법의 시장지향성에서 후퇴한 것으로 "낮은시장수입/높은지지"의 사이클을 형성하며 생산왜곡과 무역긴장을 유발하며 OECD의 장기 정책개혁목적과 부합하지 않음

 

  ㅇ 주요 반응 및 논의내용

   - 미국은 동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분석결과가 자국의 자체 분석결과와 상이하다고 주장하고 가정 및 분석 방법론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 사무국은 미국측이 자료를 제시하면 검토보완하기로 함

   - 우리 나라는 미국농업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한 부분에 대해 높은 시장가격 가정 때문이며 상식적인 기대와 분석 결과가 다르다고 지적, 사무국은 시장가격에 대한 가정이 분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기로 함

   - 캐나다와 호주는 미국농업법의 영향이 지나치게 과소 평가되었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캐나다는 미국의 원산지 표시제의 효과 및 평가를 본문에 충분히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공개를 반대하였으나,

     . 사무국은 시장가격 및 위험변수에 대한 가정을 본문에 서술하고 서로 다른 세계시장가격을 적용하는 민감도 분석을 강조하기로 하고

     . 원산지 표시제의 산업 및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본문에 추가하기로 조정안을 제시하여 합의에 도달

 

 라. 개별회원국에 대한 농정평가와 통계테이블[AGR/CA/APM(2003)3,4]

 

  ㅇ 내용구성

   - 예년과 같이 회원국별로 주요 농업정책을 서술하고 개별평가를 실시

   - 별도 테이블에서는 PSE 관련 수치를 제시

 

  ㅇ 주요 지수

   - OECD 회원국 평균: %PSE(31), 생산자 명목보호계수(1.31), %TSE(1.21)

   - 우리나라: %PSE(66), 생산자 명목보호계수(2.80), %TSE(4.45)

   - 주요 회원국의 %PSE: 스위스(75), 노르웨이(71), 일본(59), EU(36), 미국(18), 뉴질랜드(1)

 

 

  ㅇ 우리나라 농정에 대한 평가

   - 지지수준이 높고 시장지향성이 낮음

   - 최근의 농업환경보전과 농촌사회를 위한 정책방향에도 불구, 지지수준 감축, 생산 및 무역왜곡이 작은 정책으로의 전환, 시장지향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

 

  ㅇ 논의결과

   - 회원국은 사무국이 제시한 분석초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이견제시가 없었으며 사실적인 측면의 서술이 부정확하거나 오류가 있음을 주로 지적

 

 마. 회원국 농정점검 및 평가에 대한 총괄요약[AGR/CA/APM(2003)5]

 

  ㅇ 논의경과

   - 수출국은 사무국이 제시한 초안이 균형된 시각으로 작성되었다는 입장이나, 수입국은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상반된 입장에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 예년의 경우 총괄요약(executive summary) 부분이 매년 개최되는 OECD 각료이사회(MCM)에서 채택되는 커뮤니케의 농업관련 조항의 기초로 활용되었으나 금년의 경우 MCM에서 별도의 커뮤니케를 채택하지 않기로 한 결정과 관련, 총괄요약 부분에 대한 논의가 보다 친밀한 분위기 속에 이루어짐

   - 다만, EC는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작업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언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캐나다는 미국 농업법의 원산지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요구, 동 사항에 대해 사무국이 반영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여 합의

 

  ㅇ 총괄요약 요지

   - 2000년 이래로 OECD 국가의 생산자에 대한 지지수준 변화가 없었으며 농정개혁이행에 있어 진전이 지연(on hold)되고 있음

   - 따라서 소비자와 납세자의 부담경감, 국내 및 세계시장의 추가통합, 환경부하저하 등을 위해 시장지향성을 제고하고 보다 목표지향적 정책이 요구됨

 

 바. WTO 협상동향과 실질가격 PSE 분석[AGR/CA/APM/RD(2003)1]

 

  ㅇ 당초 3.31으로 예정된 WTO 농업위원회에서의 modality협상결과를 게재할 예정이었으나 WTO에서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음에 따라 세부내용 언급없는 간략한 서술만 하기로 합의

 

  ㅇ 실질가격 PSE 분석 보고서는 금번회의를 위한 OLIS 게시가 늦어짐에 따라 우리 나라 등이 추가검토 시간을 요구하여 4.20까지 사무국에 서면의견을 제시하면 서면절차를 거쳐 공개하기로 함.

 

 

 3. 농업의 다원적 기능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AGR/CA/APM(2003)10/REV3]

 

  ㅇ 서면절차를 통한 공개승인 과정에서 노르웨이와 프랑스가 추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되어 논의

   - 프랑스는 부정적 외부성(negative externality)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으며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및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 등과 관련한 결과를 예단하는 서술을 수정할 것을 요청

   - 노르웨이는 식량안보는 식량생산과 직접적으로 결합된(direct jointness) 것임을 명백히 서술할 것을 요구하고, 결합성에 대한 실증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 동 실증검증 작업이 체계적으로 시도되지 않았다" 내용을 본문에 명시할 것을 요청

 

  ㅇ 프랑스와 노르웨이의 수정요구에 대해 우리 나라·EU·일본 등 수입국은 지지입장을 표명하고, 수출국은 반대입장을 표명하였으나, 프랑스와 노르웨이의 의견을 반영한 사무국의 수정안에 대해 이견없이 합의에 도달함으로서 동 보고서를 공개 승인하게 됨

 

 

 4. 생산비연계(decoupling) 관련 보고서 논의

 

  가. 의제 개요

 

   ㅇ 사무국은 정부정책이 가격 및 생산자가 직면한 위험을 변동시켜 생산에 영향을 주는 메카니즘을 연구하는 다섯 개의 사례분석 보고서와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제시되는 정책적 함의(policy implication)를 제안한 보고서에 대해 공개승인을 요청

 

   ㅇ 논의 대상 보고서

     - EU 수량제한이 가지는 효과분석 [AGR/CA/APM(2002)12/REV1]

     - PSE 작물조치의 위험효과 분석 [AGR/CA/APM(2002)13/REV1]

     - CAP 곡물분야의 비가격효과 분석 [AGR/CA/APM(2002)14/REV1]

     - 미국 농정의 경지면적에 대한 효과 [AGR/CA/APM(2002)15/REV1]

     - 스페인 작물보험이 토지배분과 생산에 대한 효과

        [AGR/CA/APM(2002)16/REV1]

     - Decoupling 분석의 정책적 시사점 [AGR/CA/APM(2002)25/REV1]

 

  나. 논의 결과

 

   ㅇ decoupling 관련 사례분석을 시도한 다섯 개의 보고서에 대해서는 논의과정에서 다양한 기술적인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서면의견절차를 통해 공개승인하기로 함

 

   ㅇ 그러나 decoupling 분석의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는 회원국간의 근본적인 의견대립으로 회원국으로부터 서면의견을 제출받아 사무국이 수정안을 작성한 후 향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아래와 같음

    - 우리 나라, EU, 일본,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등은 불완전한 모형을 통한 제한적 사례분석의 결과를 일반화하여 정책시사점을 제안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 (특히, 모든 정책수단이 생산증가효과가 있다는 결론은 허용보조로 전환해 가는 WTO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적)

    - 이에 반해, 국내보조가 적은 호주, 뉴질랜드는 동 보고서가 농업보조로서 생산과 완전히 독립된 것은 없다는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전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개승인을 지지

 

 

 5. 낙농정책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

 

  ㅇ 낙농정책 관련 전문가 회의 [AGR/CA/APM(2003)6]

   - 사무국은 낙농부문에 대한 Aglink 모형의 공급함수 및 쿼타제도 분석 모형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9월에 전문가 회의를 개최할 계획임을 보고

   - 사무국 제안에 대해 뉴질랜드, 캐나다, EU 등이 지지표명

 

  ㅇ 우유 시장가격지지 산출방식 [AGR/CA/APM(2003)7]

   - 사무국은 우유의 시장가격지지를 종전의 뉴질랜드 낙농위원회(dairy board)에서 제시하는 가격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국내약정에 의한 지지"와 "무역정책에 의한 지지"로 구분하여 총 시장가격지지를 계산하되, 무역정책에 의한 지지는 대표적인 낙농품을 이용해서 도출하는 방안을 제안

   - 논의결과, 당분간은 뉴질랜드 낙농위원회 가격을 이용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시범적으로 일부 회원국에 대해 새로운 산출방식을 적용한 결과를 병행하여 제시하기로 함

   - 산출방식에 대한 정보는 농업위원회 대표단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기로 함

 

 

 6. 신규 연구분석 제안

 

   ㅇ 2003/4 사업계획예산(PWB)에 따라 처음 추진되는 "농업식품분야에 있어 비농업 정책적 접근에 대한 연구 [AGR/CA/APM(2003)8]"와 "비정부 부문에 의한 다원적 기능 공급에 대한 연구 [AGR/CA/APM(2003)9]"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회원국은 사무국의 연구계획을 승인함

 

   ㅇ 다만, 비정부 부문에 의한 다원적 기능 공급에 관한 연구와 관련 동 연구가 정부에 의한 다원적 기능 공급이 비효율적이라는 결론은 예단하지 않도록 신중히 추진할 것을 수입국을 중심으로 제기됨

 

 

 7. 식품안전 관련 분석작업

 

   ㅇ OECD에서 수평협력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식품안전에 관한 사회경제적 관심사항 [AGR/CA/APM(2003)10]", "식품안전 규정의 이행: 폴란드·헝가리·슬로박 [AGR/CA/APM(2003)11]", "식인성 질병의 경제비용 [AGR/CA/APM(2003)12]"에 대해 각각 논의

 

   ㅇ 회원국 사무국 제안 보고 내용에 기술적인 의견을 제시, 사무국은 회원국으로부터 서면의견을 받아 보고서를 수정한 후, 서면에 의한 공개승인 절차를 밟기로 함

 

 

III. 관찰 및 평가

 

  ㅇ 금차 회의는 농업위원회에서 연례로 추진하는 회원국 농업정책 및 점검 보고서(M&E 보고서)를 중심으로 논의되었으며, 매년 M&E 보고서의 주요 요지가 OECD 각료이사회 커뮤니케의 토대가 되었으나 금년의 경우 각료이사회에서 커뮤니케를 채택하지 않기로 한 결정의 여파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검토가 진행

 

  ㅇ 예년과 같이 외생 변수에 많은 영향을 받고 공공재 공급과 관련한 정책변화를 포착하지 못하는 현재의 PSE 지수의 한계와 정책분류 및 지표해석과 관련되어 내재된 문제를 다수 회원국이 제기, 그러나 6.30-7.1 개최예정인 PSE 관련 웍샵은 PSE 관련 모든 문제보다는 정책분류 및 지표해석과 관련한 주제 중심으로 다룰 것으로 보이나 PSE 지표와 관련한 어느 정도의 방향전환 내지는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관찰되는 바 관심있는 대응이 필요

 

   - 같은 맥락에서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한 실질가격 PSE 분석 보고서에 대해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 끝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다자경제기구과
전화
02-2100-7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