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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요논의

외교정책

OECD 해운위원회 회의 결과

부서명
작성일
2003-01-14
조회수
1168

1. 회의 개요

   ㅇ일시 및 장소 : 2003. 1.8~10, 파리 OECD 본부

   ㅇ우리나라 참석 : OECD 대표부 및 해양수산부 관계자

        

2. 회의 결과 요약

 

  < 국제복합운송협회(FIATA) 주관 세미나 결과 >

 

    o FIATA 복합운송연구소 Mr. K. Ohl은 동 세미나 개최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1) FIATA 소개

            - 1926년 비엔나에서 창설

            - 94개 협회(86개국) 회원, 2,600여 기업회원 보유

            - 140개국에서 화물주선업 수행

            - UN 기구들과 OECD등 경제단체들과 협력

            - 화물주선업의 이행증진, 서비스의 질적개선, 화물주선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2) 화물주선업의 주요기능과 역할

            - 화물주선업은화물의 국제운송서비스를 적기, 지정된 장소에 가장 경제적 비용으로 제공

            - 운송 전과정 물류서비스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급 및 물류컨설팅 서비스 제공

            - 전 운송기관간 통합서비스를 총체적 책임하에 경영

 

 

        3) 미국 외항해운개혁법(OSRA)의 문제점

            - NVOCC는 화주와 S/C 계약체결금지

            - 정기선사와 동일한 운임게시 의무화

            - bond의 차별적용(미국적 NVOCC: US$75,000, 외국적 NVOCC: US$150,000)

 

        4) 중국 국제해운규정의 문제점

            - 외국계 NVOCC 설치시 이행보증금을 800,000인민폐 현금예치 의무화

            - 지점설치시 200,000인민폐 현금예치 의무화

            -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며 WTO 원칙에 위배된다는 견해

            * WTO대표는 중국면허관련 문제는 해결이 가능할 것을 전망하고, 이행보증금 문제는 재정적 건건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부담수준은 하향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

            * 미국도 중국 이행보증금제도에 동조입장을 표명함.

 

        5) 해상보안문제

            - 일반화물에 대한 테러공격 가능성 상존

            - 해상보안조치는 필요하나 화물흐름을 지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됨.

            - 미국 CSI(2002.12.2) 규정상, 선적 24시간전 화물명세정보의 EDI 전송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허위정보 검색의 어려움 상존

            - 컨테이너 물동량의 대규모성을 고려할 때 사전위험 우려 화물검색 곤란

            - 개방도상국의 NVOCC 정보처리 능력 부족 등

            - 해결방안으로 국별 화주정보의 국가검증절차로 간소화 가능성 제시

 

   < 해상운송에 있어서의 보안 >

 

    o 의장은 지난 회기이후 상기 주제에 관한 회원국의 활동사항을 소개하도록 요청한 바, 우리나라를 포함한 22개국 및 1개 국제기구가 발언하였으며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음.

 

        1) 우리나라는 아국의 정치여건상 항만 및 선박보안이 엄격히 시행되고 있으며, '02.12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국제해상인명안전조약(SOLAS) 개정사항인 보안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 규정제정 추진 컨테이너 보안조치(CSI) 시행을 위한 미국과의 협정체결 추진, 고가의 X-ray 투시장치를 부산항에 설치·운용, 그리고 선박자동확인장치(AIS) 및 선박교통감시체제(VTS)를 활용한 선박이동감시체제를 추진중에 있음을 언급함.

 

        2) 핀랜드등 다수국은 해상보안대책을 위하여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등 관계기관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항만이 지자체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경우 대책추진에 애로가 있음을 설명함.

 

        3) EC는 보안강화를 위하여 최근 미국과 협력체제를 구축키로 하였으며, 컨테이너 보안 및 추가비용부담에 관한 연구를 시행할 계획임을 밝힘.

 

    o 사무국은 지난 회의결과에 따라 추진하여온 "선박의 소유와 통제"에 관한 1단계 연구보고서에 관하여 보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논의결과는 아래와 같음.

 

        1) 노르웨이, 한국 등 대 다수국들은 해상보안을 목적으로 하는 이 연구가 IMO의 관련작업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며, 실질선주를 은폐시키는데 활용되는 개방등록국(Open Registry Country)의 등록제도와 문제점을 조사한 1단계 보고서에 이어 향후 선박소유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관한 2단계 연구 시행하는데 동의함.

 

        2) 네덜란드 등 다수국들은 현 개방등록국제도가 선박조세회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법인유지를 통하여 실질선주가 은폐될 수 있는 문제점과 테러집단에 의하여 활용될 수 있음을 지적함.

 

        3)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선대의 ⅔가 개방등록국에 등록되어 있는 바, 한국국적 복귀를 목적으로 선박등록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해운선사에 대한 조세감면을 위한 톤세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힘. 또한 "선박소유와 통제"에 관하여 IMO에서도 추진사항이 있으므로 중복업무를 가능한 피하기 위하여 OECD와 IMO간 관련정보 교환의 필요성을 제기함.

 

        4) 의장은 상기 논의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함.

            - 금번 1단계 연구보고서는 일부 사항을 보완후 발간키로 하며 향후 2단계 연구를 추진키로 함.

            - 2단계 연구에서는 현 등록제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국가등록제도를 수록키로 함.

            - 금번 연구추진에 있어서 개방등록금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그들의 운영방법을 조사하는 것임을 공표함.

            - 동 건에 관하여 OECD와 IMO간 정보교환을 하기로 함.

 

  < 해운안전과 환경 >

 

    o 사무국은 지난 회의결과에 따라 추진하여 온 "기준미달선 운항에 따른 비용절감"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관하여 보고하였으며, 동 보고서에서 제안한 7개 사항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동 보고서의 대외발간을 승인하고, IMO에 동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송부하면서 검토결과를 요청키로 함.

 

        2)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78) 위반사항에 대한 심각한 국제법 위반여부는 향후 추가 검토키로 함.

 

        3) 협약위반에 대한 벌금강화 및 협약을 준수하는 선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문제는 회원국의 정책사항으로 처리키로 함.

            - 선박에서의 중유사용으로 인한 스럿지해양배출방지를 위하여 중유의 대체연료개발사항은 매우 기술적이고 복잡한 사항으로 국제에너지기구 (IEA)등 전문가의 검토를 요청키로 함.

            - 항만에서의 폐기물 수용시설 설치 및 저렴한 비용부과에 관하여는 IMO에서 검토키로 함.

 

 < WTO 해운서비스 협상 >

 

    o WTO대표(Mr. P. Latrille)는 145개 회원국중 30개국이 '02년 6월 양허요청서를 각기 제출하였고, '03년 3월까지 1차 양허안을 제출키로 되어 있다며, 개도국들은 해운서비스 협상 참여가 다소 저조함을 보고함.

 

    o 해운서비스의 Friends Group의 활동중, '02.11월 회의시 중국과 대만이 참여하여 향후 Friends Group의 회원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리며, '03.7월이후 3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해운서비스 협상은 타 서비스협상에 비하여는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함.

 

 < 선원의 수급과 훈련 >

 

    o 사무국은 동 의제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보고하였으며 위원회는 사무국의 노력을 평가하고, 향후 적격자격을 갖추고 근무의욕이 높은 선원확보 문제의 심각성을 재인식하며 이 문제를 계속 검토해 나가기로 함.

 

  < 워크샵 및 해운위원회 회의결과에 관한 의장회의 종결>

 

    o 의장은 '03.1.8∼1.9간 생산적인 워크샵을 위한 회원국의 노력에 감사하며, 워크샵에서 발표된 문서를 종합하여 CD-ROM으로 제작하여 비회원국 등을 포함 대외보급키로 하고, 차기 워크샵은 '04년 후반에 1-2개 주제를 대상으로 집중 토론을 추진할 예정임을 알림.

 

    o 차기 해운위원회회의는 '03.6.19-6.20(2일간) 개최키로 하고 금번 회의 종료를 선언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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