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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요논의

외교정책

OECD 규제개혁회의 결과

부서명
작성일
2003-02-03
조회수
990

Ⅰ. 개  요

 

  ㅇ OECD규제개혁회의가 2003.1.23∼24간 당지 소피아에서 개최되어 경제효율성과 정책일관성 증진을 위한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의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 금번회의는 OECD의 협력확대(outreach)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OECD 회원국(30개국)과 남동부 유럽국가(10개국)이 참가한 바,  규제개혁을 통한 민주주의·시장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남동부 유럽국가(SEE)를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회원국의 경험과 사례의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개최

 

Ⅱ. OECD 규제영향분석 회의 논의결과

 

 1. OECD 회원국 및 남동부 유럽국가의 규제영향분석제도

 

  ㅇ OECD 회원국과 남동부 유럽국가들은 자국의 규제영향분석 제도 및 최근 진전사항에 대해 발표

 

    - EU 대표는 규제영향분석의 수준을 결정하는 예비분석(preliminary assessment)과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제에 대해서 실시하는 집중분석(extended assessment)으로 구성된 2단계 규제영향분석제도가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음을 발표

 

    - 세르비아 대표와 체코 대표는 민주주의·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합리적인 정책결정 및 시민참여 보장을 위한 도구로서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활용하고 있는 자국의 상황을 소개

 

  ㅇ 회의 참가자들은 규제영향분석의 도입과 적용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데 공감하고 규제영향분석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 세르비아 등 남동부 유럽국가들은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의 교육·훈련을 통한 정부역량 배양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은 장기적인 시각을 요구한다는데 점에 의견일치

 

    - OECD 회원국들은 도입 가능한 분야부터 소규모로 시작하여 장기간의 학습효과 및 확산효과(spill-over effect)를 통해 규제영향분석을 정착시키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효과적임을 설명

 

2. 성공적인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방안

 

  ㅇ 규제영향분석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규제영향분석의 적용범위 설정 및 기관설치시 고려사항 등 제도적 framework에 대하여 논의

 

    - 규제영향분석에 투입되는 자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감안하여 중요한 규제에만 정식의 규제영향분석제도를 적용(targeting)하는 전략 활용 필요성이 제기

 

    - 참가자들은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분야별 이해관계를 반영하되 공정성의 확보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서 분석기관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 일치

 

  ㅇ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도입과 정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항이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

 

    -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관료들의 저항이 나타날 수 있는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 중요함을 강조

 

    - 남동부 유럽의 경우 EU 및 국제기구 가입 등을 목적으로 규제영향분석제도가 도입되는 경우가 있는바, 제도의 형식적인 도입만으로는 불필요한 red tape이 될 수 있음을 공감하고 실질적인 규제영향분석의 도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 아국 대표는 국가체제의 전환단계에서는 고위 정치인들의 이해부족, 전문가 부재 등으로 규제영향분석이 형식화되는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 활용 등 outsourcing방안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

 

 3. 규제영향분석제도 관련 각국의 경험·사례 소개

 

  ㅇ 남동부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도입 및 추진 성과, 발전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OECD 회원국과 경험·사례를 공유

 

    - 불가리아 대표는 EU가입을 위해 광범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4800여개의 인가권(licence)과 허가권(permit)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소개

 

    - 루마니아 대표는 무역회사 등록에 관한 규제영향분석을 모범사례로 제시하고 규제영향분석 결과 법률안에 7단계로 규정되어 있던 등록절차가 "one stop shop"의 1단계 등록절차로 개선되었음을 소개

 

    - 그리스는 경제 전반에 걸친 규제개혁을 통하여 에너지·정보통신·운송분야 등 주요분야의 경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음을 설명

 

 4. 규제영향분석의 방법 및 수단

 

  ㅇ 규제영향분석의 방법과 수단에 대하여 회원국들은 최근 규제영향분석제도에 도입되고 있는 새로운 기법을 소개하고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

 

    - 영국대표와 네델란드 대표는 화폐로 환산하기 어려운 비용과 편익의 측정을 위한 기법으로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 선호의 표출(revealed preference), 정화비용(cost of clean up) 등을 소개

 

    - 회원국들은 정확한 분석을 위한 새로운 분석기법의 도입도 중요하지만 이로인해 규제영향분석이 관료들에게 과도한 행정적·절차적 부담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

 

  ㅇ 정책결정과정에서 규제영향분석의 실시 시기와 정책집행 이후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사후적 평가 필요성에 대해 논의

 

    - 정책결정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가급적 규제신설 과정의 초기단계에 탐색가능한 규제대안들에 대해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 일치

 

    -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고 난 이후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사후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대해 분석, 이후의 규제영향분석에 반영할 필요성 제기

 

 5. 커뮤니케이션 및 자문(consultation) 도구로서의 규제영향분석의 활용방안

 

  ㅇ 규제영향분석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과 자문의 중요성 및 실시시기·관련 정보공개 여부 등에 대해 논의

 

    - 규제영향분석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과 자문의 강화 등은 정책결정의 투명성 증가, 규제영향분석 자체의 수준제고, 순응도 향상과 집행비용의 절감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중요성 강조

 

    - 규제영향분석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과 자문은 가능한 한 초기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이 문제의 정확한 인식이나 규제대안 탐색에 도움이 된다는데 의견이 일치

 

     ※ 아국 대표는 규제영향분석이 커뮤니케이션과 협의의 도구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규제영향분석의 공개가 선행조건임을 지적하고, 규제신설 과정에서 가능한 한 조기에 규제영향분석이 대중에게 공개, 자문결과가 최종보고서에 반영되는 실질적인 자문과 커뮤니케이션을 강조

 

6. 차기 회의 관련

 

  ㅇ OECD와 남동부 유럽(SEE) 협력프로그램의 다음 회의는 "네트워크 산업의 분야별 규제기관의 설립(Building Sectoral Regulators for Network Industries)"을 주제로 2003년 6월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예정.

 

Ⅲ. 관찰 및 평가

 

  ㅇ OECD의 다년도의 연구와 축적된 경험을 비회원국에 전파하기 위한 협력프로그램의 일환인 이번 회의는 민주주의·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중인 남동부 유럽국가들은 물론 OECD 회원국들의 높은 관심 속에 개최됨

 

    - 남동부 유럽국가들은 EU가입과 경제발전을 위한 시장개방 등의 목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OECD 회원국들의 규제개혁 경험에 높은 관심을 나타냄

 

    - 남동부 유럽국가들은 한국의 규제개혁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바, 우리의 규제개혁 경험을 전달하고 지원함으로써 잠재력이 높은 남동부 유럽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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