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3일간 파리에서 개최된 OECD 정보통신서비스정책작업반(TISP) 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ㅁ 주요 결과 및 평가
1. 주요 논의 내용
o 무선LAN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추가적 주파수 대역의 확보가 필요하며 허가제도 및 관련규제가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아야 함
o 인터넷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Domain Name 등록 및 등록인 정보 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함
o 지역 광대역네트워크 모형이 경쟁여건이 형성되지 못하는 저수요, 저인구밀도 지역에서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제시됨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통신시장 개입이 현재 혹은 향후 경쟁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함
-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편적 광대역서비스 제공과도 연관성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o 가입자망(local loop)의 구조적 분리는 이론적으로 타당할 수도 있으나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규제기관은 신중하게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요청되며 케이블, 무선네트워크 등의 대안으로부터 기술 중립적인 local loop의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차기 TISP 의장 선임을 위한 비공식 협의
o 현재 TISP 의장을 맡고 있는 캐나다 Michael Tiger가 금년말로 사임할 의향을 표명함에 따라 OECD 사무국은 차기 TISP 의장 선임을 위한 일부 회원국과의 비공식 협의를 진행
o 현 Tiger 의장과 OECD 사무국은 현재 TISP 부의장인 우리나라의 민원기 소프트웨어 진흥과장을 차기 TISP 의장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등이 이에 동조하고 있으나 영국, 독일 등 유럽 회원국은 유럽출신 인사를 의장에 내세우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3. 관찰 및 평가
o 기술의 발전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회원국들이 새로운 규제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무선 Lan 및 지배적 사업자의 구조적 분리에 대한 회원국들의 신중한 반응이 그 예라 할 수 있음
- 향후 통신시장에서는 시장요인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o 차기 TISP 의장 선출은 2003.6월에 개최될 제30차 TISP 회의에서 이루어질 예정인 바, 우리나라 민원기 부의장이 의장에 선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회원국의 동향을 파악하여 적의 대처해야 할 것임
o 내년 초 발간 예정인 OECD Communications Outlook 2003 초안(DSTI/ICCP/TISP(2002)14)에 대해 회원국의 서면의견을 들은 후 정보통신위원회의 서면의견을 거치기로 한 바, 우리나라에 관한 내용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이 있을 경우 12.18일까지 당대표부에 회시 바람
ㅁ 상세 논의 내용
1. 절차관련 사항
o 의제의 채택 및 전회의 기록 승인: 원안대로 채택
o 특히, 지난 6월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제28차 회의와 Broadband Workshop의 성공적 개최에 대하여 우리나라 측에 사의를 표함
2. OECD 회원국의 무선LAN 개발 현황 (DSTI/ICCP/TISP(2002)10)
주요 발표 내용 (사무국, Mr. A. Umino)
o 무선LAN은 새로운 형태의 광대역서비스로 이전에는 병원, 창고 등 특정분야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었으나 공공장소인 공항, 호텔 등의 hotspot을 중심으로 일반대중에 대한 서비스가 확산 중에 있음
o 무선LAN은 저렴한 가격으로 특정지역인 hotspot 내에서 이동성이 구현되는 데이터서비스로 일부 지역의 last-mile 솔루션으로 활용될 수도 있음
- 그러나, 보안상의 취약점과 제한적인 coverage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무임승차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고 사업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임
o 표준화 및 상호운용(interoperability) 관련 논의는 IEEE, ETSI, WLIF 등의 기관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나 상호보완 관계 및 혼신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명확한 최적기술을 선별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현재 2.4GHz 대역에서 운영되는 802.11b(Wi-Fi)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802.11a, 802.11g, HyperLAN, MMAC 둥의 기술이 채택되고,
- Bluetooth, HomeRF 등의 기술 역시 Wi-Fi와 공존하고 있음
o 정책 및 규제제도와 관련하여 허가제도, 주파수정책, 3G와의 비대칭적 규제, 관로권, 혼신, 무임승차 등에 대하여 논의
- 시장이 주도하고 있는 신규기술을 수용하기 위한 정책이 바람직하며, 5GHz 대역 등 신규 주파수의 분배 등 활성화 정책이 요구됨
- 허가제도 등의 규제가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시행되어야 함
- 무임승차, 혼신 등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에 대한 영향과 법적인 고려가 필요함
- 도입단계에 있는 3G 서비스와의 차별적 규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함
주요 토론 내용
o 영국은 지나친 규제가 신규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각 국 정부는 보다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안 등에 관한 규제의 시행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표명함
o 미국은 주파수의 추가적 분배에 대하여 동의하고, 보안 문제는 이용자보호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힘
- 또한, Bluetooth의 대안으로 부상하는 Ultra wideband 기술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다고 밝힘
- FCC는 3G와의 비대칭적 규제에 대하여 허가가 필요한 서비스는 혼신방지권(Interference Protection Right)을 가지므로 비대칭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는 서비스품질과도 연계하여 고려할 사항이라고 주장
o 네덜란드는 선도사업자의 Hotspot 독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추가적 주파수 분배에 동의함
- 또한, 보안기능이 뛰어난 HyperLAN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힘
o 오스트리아는 기기산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무선LAN이 유선 광대역서비스를 대체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o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국가는 무선LAN의 보급 현황과 5GHz 대역의 추가적 분배에 대한 각 국의 계획을 밝힘
o 일본은 2003년 2월 예정된 통신법 개정 이후 자국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언급함
사업자 관점에서의 무선LAN
o 사업자 관점에서의 광대역: BTexact Technology(Mr. Maurice Begly)
- 표준화와 Wi-Fi의 보급이 무선LAN의 상업적 기회를 높이고 있으며, 낮은 비용과 가입의 증가로 2006년까지 빠른 시장의 성장이 기대됨
- 저렴한 비용으로 시장진입이 가능한 무선LAN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의 확대는 어려운 상황임
- 보안 문제는 시장의 발달에 따라 이용자의 수요와 경쟁원리에 따라 시장 주도적으로 보완될 것이므로 규제로서 해결할 문제는 아님
- 3G와 무선LAN은 경쟁관계라기 보다는 상호보완관계임이 분명함
3. 인터넷 Domain Name 관리 (DSTI/ICCP/TISP(2002)11)
주요 발표 내용 (사무국, Mr. M. Matsui)
o Domain Name은 IP주소(숫자)를 문자로 번역하여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 Domain Name의 관리는 Top Level Domain(TLD)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총체적(generic) Domain과 국가별(country code) Domain으로 분류됨
- gTLD는 ICANN의 규정을 ccTLD는 각 규제당국의 규정을 따르며 ICANN의 GAC가 방침을 제안하고 있음
- ccTLD의 Domain 등록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각 국의 Registry에서 이를 판매,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일부 회원국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Registrar를 통하여 수행하고 있음
o Domain Name 등록과 관련된 규제는 i)국적 및 거소요건의 적용 여부, ii)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Domain Name 수의 제한 여부, iii)trademark 정책, 그리고 iv)'Whois' database를 통한 등록인(registrant)의 정보 공유 의무 등이 있으며 회원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국적(nationality) 혹은 거소(residency) 요건은 18개 회원국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기본 취지는 각 회원국의 관련 법·제도를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 10개 회원국에서는 특정인 또는 기업에 대한 Domain 등록 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개인과 법인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기도 함
- Trademark는 선착순이 기본이 되지만 상호, 약어, 특징 등이 포함되는 조건을 부여하고 있음
o gTLD에 등록된 Domain Name과 관련하여 Registrar는 등록인의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수집, Whois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의(슬로박, 포르투갈 제외) 회원국에서도 각 Registry가 ccTLD 등록 관련 Whois 서비스 제공
- Whois 서비스가 인터넷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안을 위하여 필수적인 반면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상충하므로, 각 회원국의 정책적 시각에 따라 상이한 수준의 등록정보가 제공되고 있음
- 허위(fictitious) 등록정보로 인한 불편 및 피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허위등록에 대하여 등록만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기술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는 방법도 제기됨
- ICANN은 등록정보의 명확성 제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의지는 계약조건에 의거한 Registrar 제재, 관련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하여 다각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주요 토론 내용
o BIAC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인터넷의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경제원칙에 입각한 규제의 틀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법률의 제정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o 미국은 ccTLD의 운영이 공공의무와 국제규범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인터넷의 보편적 연동성과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언급함
o 프랑스는 Registrar와 등록인을 규제하는 방법을 병행하고 있으며, 비차별적인 측면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o 독일은 도메인 등록 초기에 정부의 역할이 미미했던 사실을 상기하며, Domain Name 관리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비차별성을 강조함
o OECD 사무국은 2003년 4월 GAC가 Whois 서비스가 인터넷의 connectivity, interoperability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의를 준비중이라고 발표
Whois 사업자 발표 내용(Uwhois.com, Mr. Paul Kane)
o Whois 서비스는 특정 Domain Name의 이용가능성 여부, 도메인의 위치 등을 파악하여 기술적인 문제 해결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사용된다고 설명
- Whois의 데이터는 Register Keeper, 연락처, 등록 및 등록만료일, 인증을 위한 DNS 정보를 제공
o 인터넷 환경이 개방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location requirement의 적용과 분쟁의 해소가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투명한 등록정보 제공의 중요성이 높아짐
o 등록정보 제공은 각 Registry와 등록인 간의 계약이므로 허위등록은 계약위반으로 간주되나 이에 대한 집행은 어려운 실정임
o ICANN, GAC와 각 회원국은 등록정보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제한된 형태라 하더라도 필수적인 등록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가져야 함
4. 지역광대역네트워크(CBN) 전략 및 규제(DSTI/ICCP/TISP(2001)/6REV1)
주요 발표 내용 (사무국, Mr. Sangjin Lee)
o 광대역서비스의 보급은 도시로부터 떨어진 벽지의 경제활동 및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사업자들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정보격차의 심화가 우려됨
o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단위의 광대역 네트워크 포설 및 서비스제공에 관하여 i) demand aggregation, ii) open access/network, iii) Community retail service provision 모델 등이 제시됨
o Demand aggregation 모형은 지역정부가 수요의 critical mass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 의료기관 등의 광대역서비스 수요를 pooling하여 유치하는 방법을 제시함
- 그러나, 지역 내에 독점사업자를 지정함으로써 경쟁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역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 선정에 있어서 의견조율이 어려운 점 등의 단점이 있음
o Open access 모형은 지역정부가 직접 광대역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ISP에게 임대하여 비차별적이고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법임
- 케이블, Utility 둥의 잉여설비(예, dark fibre)를 활용할 수 있고 지역통신시장의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으나,
- 지역정부 및 local utility의 타 사업영역 진출로 인한 경쟁의 왜곡이 우려됨
o Retail service provision 모형은 지역정부가 네트워크를 소유하고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민간기업과의 joint venture 등의 형태를 포함
- 통신관련 수요가 낮거나 인구가 널리 분산된 지역에 적합하며 비영리법인으로 이윤을 지역에 재투자할 목적으로 설립되기도 함
- 이 모형 역시 경쟁구조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으며, 한정된 시장에 대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음
o 지역 광대역서비스 관련 규제 이슈
- 지역정부의 통신사업 진출로 인한 진입장벽 형성 및 경쟁구조 왜곡
- 정부의 사업기능과 규제기능 공유에 따른 차별적 규제 및 혜택(세제, 보조금, 관로권 등) 적용
- 필요한 전문지식 및 효율성의 결여
- 중앙정부와 지역의 법·제도 및 유인의 충돌, 지역의 제도 선점(regulatory preemption)
주요 토의 내용
o 우리나라 대표는 제시된 모형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나 동일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 지역소유 광대역서비스와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
o 일본은 지역간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E-Japan 전략을 도입하고 민간 주도의 정책을 펴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민간 사업자에 저리융자, 세금혜택 등을 제공
o 독일은 발표된 모형들이 현실적으로 중소도시 및 저소득 지역를 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 벽지의 모형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언급
o 핀란드는 제한된 지역정부의 재정을 광대역서비스에 투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
o 덴마크는 자국의 상황을 설명하며, 동 모형이 케이블이나 기타 public utility 산업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질의
5. 수직적 구조 분리의 비용 및 혜택 (DSTI/ICCP/TISP(2002)13)
주요 발표 내용 (발표: 사무국, Dimitri Ypsilanti; 저자: P. Xavier, Swinburne Univ. of Tech)
o 가입자망 세분화(LLU)의 시행이 지연되거나 정체된 상황에 비추어,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비대칭규제, 관로권 제공, 회계분리 및 기타 행위규제(behavioral regulation)가 효과적이지 않으며 현 수직적 구조 하에서는 downstream 시장의 봉쇄(foreclosure)가 일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필수설비 부문을 수직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o 수직적 분리의 방법
- LoopCo는 물리적 local loop부문을 분리한 새로운 법인이 규제된 요금으로 타 서비스사업자에게 가입자망을 도매로 임대
- NetCo는 물리적 local loop과 교환설비를 분리하여 별도의 네트워크 사업자 설립
- ADCO는 경쟁적 부문의 사업자들이 비경쟁적 설비를 공동소유
o 수직적 분리의 논리적 이유는 비경쟁적 필수설비에 대한 비차별적 요소를 직접적으로 제거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쟁이 활성화되고 경쟁의 효과로 기술발전이 가속화한다는 것임
o 수직적 분리에 따른 비용 및 문제점
- 교환시스템, MDF 등과 관련한 기술적 문제 해결이 어려움
- 원가방식의 도매요금 산정에 여전히 규제가 필요함
- 규모의 경제에 대한 역기능
-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 문제점 발생
- 투자 및 기술발전의 유인 위축
- 독점적인 LoopCo가 retailer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
- 통신시장의 혼란에 따르는 간접비용
o 수직적 분리에 따른 혜택은 불확실한 반면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비용의 규모가 크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수직적 분리에 관한 논의는 추후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함
주요 토론 내용
o 미국은 동 보고서에서 제시된 이론적인 설명에 추가적으로 실질적인 비용에 대한 계량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언급
o FCC는 AT&T의 분리에 이어 시내전화시장에 경쟁이 도입되었으나 LLU의 효과적인 시행은 지연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FCC의 규제방침은 현재 행위중심 규제임을 밝힘
o 호주는 기본적으로 동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하며 수직적 분리와 관련된 비용 및 혜택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
<수직적 구조 분리에 대한 Round Table 발표 내용>
"Stakeholder Analysis of Structural Separation" (Ms. S. Baldry, Datecon Int'l, 독일)
o Local Loop의 분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stakeholder (이용자, 독점사업자, 경쟁사업자, 규제기관, 투자자 등)의 입장에 대한 연구가 필요
- 경쟁활성화를 통한 이용자 후생이 증가하는 반면, 구조조정에 따른 혼란, 비용의 전이, 불명확한 품질관리의 책임소재 등의 문제가 발생
- 독점사업자는 규제에 의한 구조적 분리와 상관없이 효율성 증대, 규제완화 등 자발적 구조적 분리를 주도할 유인이 있음
- 경쟁사업자는 ServCo와 동일한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 신규투자, 비용증가에 따른 접속료 인상, 추가적인 보편적서비스 의무에 의한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
- 규제기관은 level-playing를 구축하게 되고 시장개입을 줄일 수 있으나, 시내망에 대한 독점을 인정하게 되어 신규투자가 감소하고, 보편적서비스 제공이 복잡해 짐
- 자발적 분리의 경우 투자가 증가할 수 있음
"Is LoopCo the Answer?" (Prof. M. Cave, Warwick Univ., 영국)
o 대다수의 정책은 경쟁을 지향하고 있으나, 특히 광대역서비스 활성화를 직면한 시점에서, 구조분리는 그 혜택이 불확실한 반면 위험성 및 잠재비용이 과도함
- 미국 Bell의 경우는 모험이 성공한 사례로 판단됨
- 영국의 가스, 전기, 철도의 사례는 통신과는 크게 다른 경우임
· 통신의 경우 독점적, 경쟁적 자산의 구분이 어려우며 LoopCo, NetCo의 경우 local loop의 경계가 불분명함
· 분리된 LoopCo에 대해서 core 네트워크, retail에 대한 규제가 상존함
o 직접적인 분리보다는 케이블, 무선 네트워크 등으로부터의 local loop 경쟁을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The Case for Structural Separation" (Ms. E. Gilthorpe, Public Policy Europe, Cable and Wireless, 영국)
o 문제의 명확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하고 적절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순서를 따라야 함
- 경쟁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local loop은 독점적 시장구조 상존
-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수집이 매우 어려움
- 개선안은 소비자후생에 증가가 충분히 기대되는 경우 시행
o 구조분리로부터 나타나는 득실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성급히 시행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구조분리에 대한 가능성은 당분간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함
- intelligent asset을 분리하여 경쟁을 촉진할 경우 innovation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짐
·구조분리를 통한 downstream 시장의 경쟁 활성화로 innovation이 증가됨
- 구조분리가 end-to-end QoS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에 대하여 LLU도 유사한 효과가 있음을 언급
- Behavioral 규제의 한계는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비차별적 접속구조로부터 발생하는 시장효율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함
"Structural Separation and the Choice of Weapons to Competitive Policy" (Mr. D. Weller, Verizon, 미국)
o 구조분리를 위한 일정한 선행요건이 만족되지 않고 있음
- CLEC사들의 86%가 local switch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는 competitive asset으로 분류되어야 함
- CLEC의 local loop 소유도 증가추세임
- 케이블, 무선으로부터의 local loop 경쟁을 주목해야 함
- 급변하는 통신시장 환경에서 구조분리와 같은 급진적인 처방이 장기적 안정성을 갖을지 의문
- 장거리요금 인하는 경쟁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접속료 인하의 영향
- Rochester Telcom의 구조분리로부터 가시적인 경쟁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상기
o 선행요건의 충족을 가정하더라도 이용자의 재배치(reallocation), 도매요금규제, 소매사업자 규제 등의 사안이 남아 있으며 동태적 측면에서도 네트워크 및 기술개발, downstream coordination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음
"A Competition Policy Perspective" (Mr. J. Phillips, FTC, 미국)
o 구조분리와 behavioral 규제에 따른 비용과 혜택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함
o 철도 등 public utility의 구조분리 사례가 성공적이었으며 price squeeze 등의 문제가 해결됨
<Roundtable의 주요 토론 내용>
o 구조분리로 인한 생산효율성의 증대 여부 및 투자유인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며 논란이 있었음
o Local loop을 자연독점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회원국의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o 구조분리의 유인과 광대역서비스의 활성화에 대한 고려가 수차 언급됨
6. 기타 논의 사항
보고서의 공개 결정
o LLU의 발전 (DSTI/ICCP/TISP(2002)5/Rev2 )
- 미국의 내부적인 방침이 결정되지 않아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독일, 체코 등이 데이터의 수정을 요청함
- 사무국은 LLU관련 시장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동 보고서의 조속한 declassification이 필요하다고 강조
o 구조 분리 보고서를 제외한 보고서 관련 각 회원국의 서면의견은 2003년 1월 15일 까지 제출하고, 구조분리 보고서는 추가 의견을 수렴하여 2003. 6월 회의에 재 상정
Communication Outlook 2003
o 광대역서비스 분야에서 한국의 선도적 위치가 유지되고 있으나 성장률은 둔화되는 추세임
o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통신관련 지출이 증가하는 추세임
o 일본의 광대역서비스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무선LAN, FTTH 분야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이 나타남
o 내년초 발간을 위해 동 보고서 초안(DSTI/ICCP/TISP(2002)14)에 대해 12.18일까지 회원국의 서면의견을 제출받기로 함
디지털경제에 관한 OECD-APEC 글로벌 포럼
o 사무국은 2003. 1.14∼17일간 Honolulu에서 개최예정인 글로벌 포럼의 의제 및 회의진행 관련사항의 draft를 각 회원국에 통보하고 추가적 의견을 수렴
향후 작업반의 논의 방향
o 디지털 convergence, 3세대 이동통신, 경쟁위원회와 분야별 규제기관의 통합 등의 의제가 향후 논의 방향으로 제안됨
차기 회기 일정
o 제30차 TISP 회의: 2003년 6월 2∼3일
o 제31차 TISP 회의: 2003년 12월 1∼2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