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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요논의

외교정책

OECD 국제투자·다국적기업위원회(CIME) 회의결과

부서명
작성일
2002-12-24
조회수
1260

1. 회의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2002.12.17-20, 파리 OECD 본부

   ㅇ 우리나라 참석 : OECD 대표부 및 산자부 관계자

 

2. 회의 결과 요약

 

<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작업반 >

 

가. 각국 연락사무소 절차 사항 질문서(Questionaire)

 

 (1) 개요

 

 ㅇ 사무국은 2002년 NCP(National Contact Point) 연례회의와 TUAC, BIAC과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가이드라인 이행과 관련한 NCP 절차 질문서를 작성, 회원국에 배포하였고 일부 회원국들이 이미 응답을 보냄

 

 (2) 주요 논의 내용

 

 ㅇ EC는 질문서가 향후 작업반 논의에 유익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각국 NCP가 자국의 가이드라인 준수 및 이행상황을 자가점검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자고 제안함

 

   - 캐나다도 NCP가 동 질문서에 입각해 가이드라인 운용상 개선점과 미흡한 점을 파악하고 향후 피드백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임

 

 ㅇ 스위스, 네덜란드, 브라질 등은 가이드라인 규정상 절차 외에 각국 NCP가 실제 사례를 접하면서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절차들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고TUAC과의 공식, 비공식회의에서 개진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가이드라인 이행을 정착시켜 나갈 방침을 표명함

 

 ㅇ 한편 미국은 지난 2000년 가이드라인 절차 개정 논의시 각국이 다양한 시각을 갖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어 현재의 절차 개선 논의도 과거 작업반 활동을 교훈 삼아야 한다고 강조

 

   - 사무국 질문서상 항목의 체계화 미흡 등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고, 아울러 절차 사항(procedural guidance) 뿐 아니라 실체 사항(substantial guidance)까지 핵심 이슈로 다루자고 제안함

 

 ㅇ 사무국은 동 질문서가 가이드라인 활성화를 위한 NCP 활동의 자체 점검 및 경험을 공유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길 바라며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수정작업을  하기로 함

 

나.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와 관련한 질문서

 

(1) 개요

 

 ㅇ 2002년 NCP 연례회의 때부터 제기된 문제로서 사무국은 가이드라인이 투자 외에 무역, 서비스 분야까지 적용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한 질문서 작성, 배포

 

(2) 주요 논의 내용

 

 ㅇ EC,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등은 무역과 투자의 엄밀한 구분이 용이하지 않음을 전제로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의 국경간 기업활동을 대상으로 하므로 국경간 무역, 투자도 모두 적용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광의'의견을 표명함

 

   - 스위스는 다국적기업 자체의 정의와 그 활동에 대한 정의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추가하였고, 벨기에는 무역, 서비스 대상여부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을 지적함

 

 ㅇ 스페인은 투자는 안정적이고 무역은 유동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투자와 무역을 같이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투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함

 

   - 미국 역시 규정 자체의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적용범위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야 함을 전제로 투자외 무역, 서비스까지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반대함

 

   - 멕시코는 공급망 논의를 비롯, 가이드라인 범위 확장에 강한 우려를 표명함

 

 ㅇ 한국은 무역과 투자의 중복성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상품, 인력, 자본의 이동, 고용, 생산활동 등 총체적 기업활동을 포괄하는 것으로 무역과 다름을 강조하고 다만 서비스분야는 서비스투자(mode 3)형태로 인해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

   - 아울러 지금은 가이드라인의 정착을 위해 적용범위 확대보다 현재의 영역에 집중한 NCP 활동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강조

 

다. 기타 협력사업활동

 

(1) 사기업부문의 反부패활동

 

 ㅇ 내년 OECD 국제투자 라운드테이블(6월)은 「기업부문의 反부패 노력과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주제로 NCP와 "뇌물방지 작업반" 및 기업, 노조, 시민단체 간 활발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며 구체적으로 논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음

 

       i) 기업이 보는 부패

       ii) 부패방지와 근절을 위한 기업의 내부 관리

       iii) 가이드라인의 역할    

 

 ㅇ 네덜란드, 스위스는 기업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사례만 제기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현실 부패 사례를 발굴하는데 유의해야 함을 지적하고 TUAC, BIAC의 객관적 의견 제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함

 

 ㅇ 한편 독일은 엔론사태에서도 보았듯이 기업의 부패, 反부패활동 논의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세미나 결과물의 공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다수국은 이에 동의

 

(2) 가이드라인의 환경요소 강화 문제

 

 ㅇ 환경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사무국은 환경위원회인 EPOC 환경 작업반에 '투자와   환경'을 논의 의제로 제안하였는 바

 

   - 동 작업반에서는 i) 환경부문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과제, ii) OECD 가이드라인 환경 부문 이행활성화를 위한 세부안 논의 및 iii) 사례 연구 등을 추진

 

 ㅇ 한국, 미국, 스웨덴, 독일 등은 현실에서 유익한 사례를 발굴해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각국 NCP가 환경 현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함

 

 

 

< CIME 회의 >

 

가. FDI 인센티브 경쟁의 유용성 평가(Checklist : competition on FDI incentive)

 

 (1) 개요

 

 ㅇ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이 비용/효과 면에서 과연 효과적인지 문제를 제기하며 지나친 국가간 경쟁에서 야기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무국은 [FDI 인센티브 정책경쟁의 유용성에 관한 checklist*]를 확정, 배포함

 

    * 동 checklist는 9월 회의시 처음 제기되어 FDI 유치정책의 비용/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투자정책 입안자들에게 업무지침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됨

 

 (2) 주요 논의 내용

 

 ㅇ 스웨덴, 체코 등은 최근 World Bank가 세계 경제전망에서 FDI 유치경쟁이 낳는 부정적 효과를 강조했음을 예로 들며 CIME의 논의도 국가간 불필요한 인센티브 경쟁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캐나다는 '담배 비유'를 통해 인센티브 경쟁이 유해한 경우 동인센티브의 폐지가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지 다른 인센티브로의 대체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

 

 ㅇ 한편 BIAC은 「기업이 보는 인센티브 경쟁」 보고서를 통해 진정한 투자유치는 투명한 기업환경에 있음을 강조하고 투자인센티브가 일반적 접근가능성, 형평성, 비례성 및 장기투자 유치에 초점을 맞춘다면 기업과 투자 유치국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지적함

 

   - 동 보고서를 토대로 캐나다 등은 인센티브 경쟁이 반드시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기업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는 바 향후 기업과 시민단체 등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전제로 Checklist를 발전시켜 심도있는 논의를 계속하자고 함

 

 ㅇ 덴마크는 인센티브경쟁에 대한 캐나다의 입장이 지나치게 부정적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동 작업은 FDI 유치정책의 긍정, 부정적 측면을 균형있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

 

   - 미국 역시 회원국중 동주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국가들이 있음을 들어 Checklist를 더 짧고 간결하며 분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고, 그외 더이상의 추가 논의나 상세화 작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함

 

 ㅇ 사무국은 금번회의 논의결과와 BIAC 의견서를 토대로 Checklist를 수정, 요약하여 활용할 계획임을 표명

 

나.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

 

(1) 콩고 공화국에서의 천연자원 갈취 및 노동착취 사례

 

 ㅇ 지난 10월 16일 UN 안보리 전문가들이 「콩고의 천연자원 불법갈취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는 바, 벨기에는 동 사례는 60여개 다국적기업들의 가이드라인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각국 NCP 차원에서 공동 협력과 대응을 촉구함   

 

   - 특히 동 사례는 국제 NGO에 의해 UN에 제기되어 가이드라인의 적용과 해석을 제 3자가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문제 제기

 

 ㅇ 독일, EC 등은 UN에서 먼저 인지된 사례가 OECD CIME와 각 회원국에 알려진 동 사례를 계기로 Two-track approach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일반적인 가이드라인 미이행은 해당 국가의 노조나 환경단체 등에서 문제 기업의 국적국가에 문제를 제기하는 Bottom-up방식을 취하나, 동 사건은 유력한 국제기구인 UN에서 먼저 조사하여 가이드라인 위반여부를 결정하고 각국 정부에 통보하는 Top-down방식을 취한 것임

 

 ㅇ 미국은 동 사례에 자국 다국적기업이 포함되어 있음을 시인하며 CIME와 NCP로서는 동 사건이 위기이자 기회라고 본다며

 

   - 먼저 UN 안보리의 개입은 개도국의 부, 천연자원 및 인권보호 차원에서 정당하며 CIME 사무국은 UN과 접촉하여 동 사건의 경위 및 해결경과를 자세히 파악하고 지속적인 대화 채널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함

 

   - 사무국은 UN과 빠른 시일 내 접촉하여 사건경위를 파악하고 향후 NCP차원의 공동대응 방안을 수립해 나가기로 함

 

 (2) 과테말라 케이스에 대한 비공식 논의 - 한국 NCP

 

 ㅇ 사무국은 미국 NCP 등 일부국과 함께 TUAC(노조자문위원회)과의 비공식 협의를 가졌는바 동 협의에서 한국 기업의 과테말라 현지 부당노동행위 처리 진전사항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다고 설명

 

   - 사무국과 미국 NCP는 지난 6월 NCP 연례회의시 한국이 발표한 과테말라 케이스 보고서를 근거로 한국 NCP는 과테말라 현지 조사, 기업과 관련 정부기관과의 협의 등 가능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왔고 OECD는 그러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함

 

 ㅇ 우리 대표는 사무국의 적절한 대응에 감사를 표시하고 지난 11월말 과테말라 법원에서 당해 노조의 한국기업에 대한 노조탄압 고소건이 기각된 사실을 알려줌

 

   - 아울러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마친 후 TUAC, 국제섬유노련 및 과테말라 시민단체 등에 동 사실을 알릴 계획을 설명

 

 

다.  양자, 지역, 다자 투자규범

 

 (1) 개요

 

 ㅇ 사무국은 현재 다양한 투자관련 국제협정(2000개 이상의 양자협정(BITs), 175개 이상의 지역협정(RTAs))간의 권리의무상의 중복이 존재함을 지적하고,

 

   - 이들 협정간의 복잡한 상호관계, 상이한 의무수준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접근방법을   모색하고, 현재 진행중인 WTO 다자투자규범 협상과 관련 OECD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음을 설명

 

 (2) 주요 논의 내용

 

 ㅇ 다수국은 WTO의 투자작업반이 2003년 9월 칸쿤 회의에 앞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동 논의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OECD 차원에서도 과거 MAI논의를 토대로 관련 분석을 계속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함

 

   - 또한 적용범위가 중복되고 투자자에 대한 상이한 내용·절차상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BIT상의 MFN 적용 문제는 각국이 자국 법률전문가를 활용하여 상세한 분석을 하고 차기 회의시 계속하기로 함

 

 ㅇ 투자협정간 MFN 원칙의 적용 우선순위 문제에 대해 캐나다는 비엔나 조약법 30조에 따라 "eiusdem generis", 즉 동종 범주의 대상에 한해서만 문제가 됨을 분명히 함

 

라. 공공부문 투명성 제고

 

 ㅇ 사무국은 WTO 투자협상의 연장선에서 투자에 있어 투명성의 의의를 거듭 강조하며 투명성 조항의 본질과 투명성 조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보고서를 제시

 

 ㅇ 오스트리아, 스웨덴은 투자자의 권리보호와 기업활동 측면에서 투명성 결여가 미치는 효과를 사례 연구하자고 제안하였으며 캐나다도 NAFTA가 높은 수준의 투명성 조항을 두고 있음을 예로 OECD 차원의 논의 촉구

 

   - EC, 한국, 일본은 투명성 논의가 이미 MAI에서도 광범위하게 다뤄진 주제로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함

 

 ㅇ 미국은 공공부문 투명성 논의는 WTO에서 계속할 작업으로 OECD에서 똑같은 작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 오히려 CIME에서는 기업이 보는 정부규제, 투명성의 영향, 투자와 투명성의 관계 등 실증 분석에 중점을 두자고 제안함

 

마. 기타

 

(1) 투자규범에 있어 Minimum Standard

 

 ㅇ 멕시코는 「국제중재법정의 확대해석경향에 대응한 최소주의 접근」을 제안하면서 최근 NAFTA가 1105조 일반대우 조항을 확대해석하는 경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 조항을 최소주의 입장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함

 

 ㅇ 미국, 독일, 호주, 오스트리아 등은 토론에서 최소주의 접근은 많은 투자규범과 마찬가지로 해석의 여지를 다분히 안고있는 문제로 추가적 검토를 요망함

 

(2) 루마니아 옵저버 지위 부여 문제

 

 ㅇ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은 루마니아의 투자 환경 개선 및 정치적 안정, 경제 발전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옵저버 자격은 무엇보다도 루마니아의 이익 여부에 초점을  둬야 한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

 

   - 특히 EC, 체코 등 유럽국가들은 루마니아는 동유럽국가들과 투자협약을 맺고, EC 가입도 확정된 이상 투자규범 준수 의지가 높다고 평가

 

 ㅇ 그러나 남동유럽 투자협약 체결후 향후 준수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 객관적 투자 실적 충족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적 검토가 필요한 상태여서 금번 논의결과를 토대로 사무국은 2003년 9월까지 경과를 보고 옵저버 지위 인정여부를 재론하기로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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