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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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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

OECD동향속보(제12호):OECD, 조세사기(Tax Fraud) 개념의 통일작업 개시

부서명
작성일
2002-11-20
조회수
1196

*OECD동향속보(제12호) : 2002.11.20발간

 

제목 : OECD, 조세사기(Tax Fraud) 개념의 통일작업 개시

 

1.  주요 동향

 

    ㅇ  OECD 재정위원회는 국가간 조세부과 및 조세관련 범죄혐의정보 교환 증진을 위해 조세사기(Tax Fraud) 개념의 통일작업을 진행중

        -   동 작업은 회원국의 국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사기 개념이 서로 달라 상호간의 정보교환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념을 통일하여 조세법 관련 정보교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

 

    ㅇ  회원국간 조세사기 개념 통일 작업의 기반 구축을 위해 우선  국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국별로 일부 차이점도 있으나 대체로 공통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의 작업전망을 밝게 해 주고 있음

 

2.  조세사기 개념에 대한 국별 설문조사 결과

 

    가. 국별 유사점

 

        ㅇ  범죄구성 요건

            -   기만하거나 속이려는 의도 및 납세자 또는 제3자에 의한 작위 또는 부작위(an act of commission or omission)가 필요

 

        ㅇ  조세회피 의도 구성요건 : 조세사기를 범하려는 고의

            -   고의란 기만하거나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법적의무를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것을 의미

            -   또한 조세사기의 고의는 잘못된 결론을 유도하거나 감추려는 행동에 의하여 추론될 수 있음.

        ㅇ  위반행위는 적극적 행위와 소극적 행위로 구분

            -   적극적 행위(act of commission)는 과세대상의 은닉, 사실의 거짓된 또는 불완전한 진술, 파산의 가장, 고의적 기장 누락 또는 고의적 허위 기장 등

            -   소극적 행위(act of omission)는 고의적 세무신고서 미제출, 세무신고서의 소득 또는 자산의 누락 등임

 

    나. 국별 차이점

 

        ㅇ  상기 위반행위외에 조세사기를 범하려는 시도(attempt)를 의도적 사기행위로 처벌하는 경우와 조세사기 행위의 방조(assistance)를 처벌하는 경우도 있음.

 

        ㅇ  조세사기를 범하려는 음모를 처벌대상으로 보는 경우는 불문법(civil law) 국가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캐나다,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은 조세사기를 시도하는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이태리, 네덜란드 등은 조세사기를 방조하는 경우도 처벌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음.

 

        ㅇ  자발적으로 납세에 협력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거나 (캐나다, 독일등), 사기행위의 결과 세수감소가 있어야   의도적인 조세사기 행위로 보는 경우(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등)도 있음.

 

3.  시사점

 

    ㅇ  금번 논의의 출발점은 정보교환의 효율화에 있으나, 조세사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탈세범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선진국 관련 법률 규정을 다각도로 조망해 볼 수 있는 유용한 계기로 생각되며, 우리나라 관련 법률 운용에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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