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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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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

OECD동향속보(제13호):지역협정에 대한 OECD 연구결과

부서명
작성일
2002-11-28
조회수
811

*OECD동향속보(제13호) : 2002.11.26발간

 

제목 : 지역협정에 대한 OECD 연구결과 (지역협정과 다자통상체제간의 관계 분석)

         

1. 개관

   

    ㅇ  OECD는 최근 EU, NAFTA, EEA, EFTA, APEC 등 주요 지역협정과 다자통상체제간의 관계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지역협정(RTA)에 포함되어 있는 무역규범중 서비스, 노동력이동,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긴급구제조치, 환경, 원산지규정 등 10개의 규범분야에 걸쳐서 ① RTA 규정이 WTO 규범을 넘어서는 정도 ② RTA 규정이 지역/다자 통상규범의 수립 또는 다양화에 미치는 영향 ③ 지역협정 비당사국에 미치는 지역협정의 효과 등을 분석

 

2. 보고서 요지

 

    가. WTO 규범을 넘어서는 규정이 지역협정들에서 다수 발견되고 있음.

 

        ㅇ  지역협정상 WTO 규범을 넘어서는 규정의 예 : ① 보다 전향적인 서비스 교역 자유화 ② 노동력 이동조건의 완화 ③ 투자분야의 설립권 조항 규정 ④ 경쟁원칙의 조화 추구 ⑤ 기술발전을 감안한 무역원활화 ⑥ 정부조달에서의 양허 및 투명성 확대 ⑦ 지적재산권 관련 TRIPs 협정보다 짧은 이행기간 설정 ⑧ 엄격한 보조금 원칙 ⑨ 환경관련 국내법 강화

 

    나. 지역협정의 규정은 지역협정간 및 다자통상규범의 수렴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각 지역협정들의 상이한 접근으로 인해 거래비용의 증가와 지역협정내 규범의 다양화를 초래할 소지도 있음.

 

        ㅇ  규범의 수렴에 기여하고 있는 예 : ① 지역협정들은 대체로 서비스,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투자, 환경분야 등에서 WTO 해당협정을 모델로 원용 ② 무역원활화 분야는 세계 관세기구 또는 교토컨벤션을 주로 원용 ③ 투자분야에서는 표준적인 양자간 투자협정과 NAFTA의 투자협정이 모델 ④ 원산지규정도 미국이나 EU의 모델을 사용

 

        ㅇ  규범의 다양화를 초래할 수 있는 예 : ① 지적재산권의 일부조항 ② 경쟁정책, 세이프가드 조치, 반덤핑, 상계관세조치의 상이한 적용 ③ 투자분야에서의 과다한 분쟁발생 가능성

 

    다. 지역협정은 모든 주체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통해 협정 비당사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지만, 제3국에 대한 차별적 요소도 발견되고 있음.

 

        ㅇ  비당사국 보호의 예 : 투자분야,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분야 등

 

        ㅇ  제3국에 대한 차별적 요소 : ① 비당사국에는 반덤핑 조치를 취하면서, 협정 당사국간에는 경쟁정책을 적용 ② 분야별로 다른 원산지규정 적용 ③ 차별적 통관료 부과 등

 

3.  정책시사점

 

    ㅇ  동 연구를 통해 지역협정과 다자통상체제간의 관계에 있어 아래 교훈을 도출할 수 있음.

        -   지역협정의 확산이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규범의 불일치를 극복하기 위해 다자통상규범을 보다 강화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임.

        -   한편, 지역협정은 다자통상규범을 보완할 수 있으며, 때로는 다자통상규범의 강화에 유용한 준거를 제공할 수 있음.

 

    ㅇ  최근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지역협정 체결국가의 대열에 참여하게 된 우리에게는 동 보고서가 향후 다른 상대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전략구상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임.

 

4.  참고자료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 Consolidated Report(2002.11월 발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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