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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요논의

외교정책

OECD 고용노동사회문제위원회 결과

부서명
작성일
2002-11-20
조회수
1467

Ⅰ. 표제회의가 2002.11.14-15 OECD 본부에서 열려 2003년 노동장관회의 준비,  아동노동 보고서, 인적자본에 관한 교육위/고용노동사회위 공동사업 등에 관하여 논의 하였는 바, 주요 논의내용은 아래과 같음.

 

 1. 2003년 OECD 노동장관회의

 

   ㅇ 그간 두 차례의 ELSAC 논의와 이사회 보고를 통하여 2003.9.15-16 "보다 좋은 일자리를 보다 많은 이에게(Towards more and better jobs)"라는 주제 하에 개최키로 한 바 있음

   ㅇ 회의는 개막 전일 비공식포럼(직업의 질), 오전 세션(비경제활동의 함정),  업무오찬(공공직업안정망 개혁), 오후 세션(취약집단 고용촉진방안) 으로 구성

   ㅇ 개최장소는 스페인 또는 OECD 본부가 될 예정

   ㅇ 세부주제 토의자료는 2003년 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 보고서로 작성키로 하고, 세부내용에 대한 토의가 있었음.

       - 노동시장 참가율 추세 : 노동력 공급 추세, 노동력 부족과 국제이주의 역할

       - 비경제활동인구(Inactivity trap) 감축 : 고령자, 장애인

       - 공공직업안정서비스 개혁 동향

       - 취약집단 고용전망 촉진 : 기술향상과 직업훈련, 청년이주인력의 통합

   ㅇ 커뮤니케를 작성하되, 문안협상은 주로 전자토의그룹(EDG)을 통해 진행키로 함.

   ㅇ 향후 회의일정 : 2003.5.5-7 102차 ELSAC 회의, 7.7-8 확대의장단회의, 9.15-16 노동장관회의, 11.19-21 103차 ELSAC회의.

 

 2. 아동노동과 경제발전에 관한 보고서

 

   ㅇ OECD 사무국의 보고서에 대하여 ILO 대표가 사전협의 부족, 내용상 문제점 등을 이유로 동 보고서를 ILO 세계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회원국 의견 수렴 및 통계보완 등의 작업을 진행키로 함.

 

3. 인적자본에 관한 교육위원회와의 공동사업

 

   ㅇ 성인학습 주제검토 2라운드 사업에 5개국이 참여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성인학습능력 평가사업은 금명간 서한을 통해 회원국의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함(스웨덴, 프랑스, 아일랜드, 캐나다 등이 참여입장 시사).

 

II. 상세 논의내용

 

 1. OECD 고용노동사회국장(Martin) 보고

 

  가. 사무국 구조조정

   ㅇ 지난 9월 사무총장의 결정으로 교육국이 분리·독립되었으며, LEED 사업은 고용·노동·사회국으로 되돌아 옴.

   ㅇ 교육국 분리·독립은 고용·노동·사회국에 재정상 부담을 줄 수도 있으나 내년 1월까지 재정분리를 해야 하고, 현재 두 사업국간 공동으로 진행중인 성인학습 사업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것임.

 

  나. 위원회 조정

   ㅇ 현재 사무국에서는 외부 컨설턴트를 통해 위원회 조정을 추진중임(Peter Nicholson Exercise).

   ㅇ 동 사업의 목적은 그간 활동이 미약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여러 가지 평가지표(회의참가 대표단의 quality 포함)를 통한 검토결과가 이사회에 보고될 예정임.

   ㅇ 현재 OECD 전체 위원회 수는 약 200여개(지난 15년간 수적인 측면에서는 변화가 없음)로 파악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검토결과 대대적인 개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다. 2003-2004년 예산 및 사업

   ㅇ OECD 전체사업을 전략적 목표(Strategic Objective)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는 Cluster/Output 방식이 채택됨 (사무차장들이 Cluster별 관리자 역할 수행)

   ㅇ ELSAC은 Cluster 2(Provide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All, Improve Human Capital and Social Cohesion, and Promote a Sustainable Environment)에 속하게 됨.

   ㅇ 한편, 예산은 2003년에 6%, 2004년에 2%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어 모든 위원회 사업 축소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임.

       - 축소대상 사업은 지난 4월 회의시 결정된 위원회 우선 순위와 이사회에서 결정된 우선 순위를 같이 고려하여 결정될 것임.

       - ELSAC의 경우 위원회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순위를 받았던 "국제무역과 투자의 사회적 영향" 및 "고용/실업 통계작업반" 사업이 축소대상이 될 것임.

       - 다만, 새로 복귀한 "LEED" 사업과 위원회에서는 높은 우선 순위를 받지 못했으나 이사회에서 수평적 사업으로 우선 순위를 받은 "국제이주" 사업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임.

 

  라. INES 전략적 관리 그룹 (SMG)

   ㅇ 최근 SMG 회의에서는 성인학습에 관한 OECD 사업 구상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며, ELSAC에서는 캐나다 및 오스트리아 대표가 참여 중인데 순환원칙에 따라 곧 오스트리아 대표 후임 절차가 진행될 것임

       - 상세내용 "성인학습에 관한 공동사업" 논의 참조

   ㅇ "성인학습 재정지원 기제"에 관한 세미나(영국, 2002.11.26-29)에 많은 회원국의 참여를 바라며, 직업지도 정책에 관한 최종 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은 11.30일까지 제출 바람.

   ㅇ 한편, 성인학습 주제검토 2라운드에 참여의사를 희망한 국가는 5개국(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멕시코, 헝가리)이며,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가는 조속히 사무국에 통보 요망함.

 

  마. 장애인 관련 사업

   ㅇ 내년 초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2003.3.6-7일간 비엔나에서 관련 세미나(Transforming Disability into Ability)가 개최될 예정임.

 

  바. 국제이주에 관한 세미나

   ㅇ 2003.1.21-22일간 브뤼셀에서 "Economic Impact and Social Aspects of Migration"에 관한 컨퍼런스 개최 예정 (OECD 및 EC 공동 주최)

   ㅇ 2003년 이주작업반 회의는 6.17-18일 스위스 몬트레에서 개최될 예정임.

       - 이어 "외국인력 양자협약(Bilateral Agreements on Foreign Labour: Evaluation and Prospects on Foreign Labour)"에 관한 세미나 개최 (6.19-20)

 

  사. 비회원 국가와의 협력

   ㅇ 발틱 3개국 노동시장 검토회의가 9.30일 헬싱키에서 개최되었으며, 체제 전환국가에서의 연금개혁에 관한 세미나가 3.27-28일간 바르샤바에서 개최됨.

 

【회원국 논의】

   ㅇ 대다수 회원국은 예산삭감에 따른 사업축소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낮은 우선 순위를 받은 국제이주 사업은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통계작업반 사업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동 조치가 일시적인 것인지 영구적인 것인지(작업반 폐지) 문의함.

   ㅇ 미국, 스위스 등 일부 국가는 통계작업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각 회원국이 자발적 기여금 형태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회원국 부담액 추정치를 알려줄 것을 사무국에 요청

   ㅇ 우리 대표는 교육국이 분리·독립되었다 하더라도 고용노동사회국과 공동으로 추진중인 사업이 많은 만큼, 두 국과 관련 위원회간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를 주문

      - 예산삭감에 따른 사업의 축소에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이로 인해 위원회의 주요사업이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을 강조.

      - 한편, "국제무역과 투자의 사회적 영향"이 축소(suppress)된다는 것의 의미를 문의.

   ㅇ 사무국은 금번 사업조정은 위원회 우선 순위와 이사회 우선 순위를 같이 고려했기 때문에 이사회의 높은 우선 순위를 받은 "국제이주"의 경우 사업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며,

      - 통계작업반의 사업축소에도 불구하고 핵심 통계 및 지표관련 사업은 유지될 것이라고 .

        ※ 그러나, 사무국 설명과는 달리 실제 사업이 축소되는 경우 동 작업반은 Ad Hoc Group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찰됨.

       - "국제무역과 투자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사업의 축소는 아동노동 보고서 이후 추가 사업이 없게된다는 의미임을 설명

 

2. 2003년 노동장관회의 준비

 

  가. 사무국보고

   ㅇ 지난 2차례 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된 개략적인 계획(주제, 시기, 구성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였음.

       - 주제 : Towards More and Better Jobs

       - 시기 : 2003.9.15-16

       - 구성

        · 오전 세션 : 비경제활동의 덫 감소

        · 업무오찬 : PES 개혁

        · 오후 세션 : 위험집단의 고용전망 향상 방안

        · 비공식 포럼 : 직업의 질(좋은 직업과 나쁜 직업)

   ㅇ 세부주제에 관한 토의자료는 2003년 Employment Outlook이 될 것인바, 금일 회의에서 제시되는 회원국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

   ㅇ 개최장소 관련, OECD 본부가 될지 아니면 개최 희망의사를 표명한 스페인이 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회원국에 통보할 예정임.

        ※ 스페인은 최근 노동장관이 교체되어 회의 개최에 대한 입장을 사무국에 재통보 예정

 

  나. 회원국 논의

   ㅇ 대다수 회원국은 사무국이 제시한 회의 계획안 및 Employment Outlook 구성에 대해 만족감을 표명하는 한편, 자국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추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 제시.

   ㅇ 일본, 호주 등은 여성 문제와 관련하여 일과 직장의 균형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음을 언급.

   ㅇ 미국 대표는 Employment Outlook을 각 Chapter별로 1페이지로 요약 배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언급하고 금번 장관회의와 관련되는 모든 주제별 문건을 사무국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회원국에 CD로 배포하는 방안을 제안.

   ㅇ 우리 대표는 현 주제들이 노동력 공급 부족과 취약계층 문제를 중점대상으로 하고 있어, 인구고령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통합 등의 관점에서는 적절하나, 최근 국제관계 불안 고조와 경제환경 악화 등에 따른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서 세계경제를 견인하는 주요국가의 노동시장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바, 이러한 노동력의 수요측면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

      - 또한 예전의 장관회의에서는 "Jobs Study", "Jobs Strategy" 등과 같은 고용전략에 관한 Action Plan이 제시되었는데 금번회의 이후에는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어떻게 마련될 것인지 사무국에 문의

   ㅇ 일본, 이태리, 멕시코, 뉴질랜드 등도 우리와 유사한 입장을 표명함.

   ㅇ 사무국은 우리 질문에 대해 "Jobs Strategy" 후속작업은 올해 각료이사회 결정에 따라 현재 별도로 진행하고 있으며, 분야별 정책방향과 후속조치는 커뮤니케 준비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

   ㅇ 멕시코 대표는 회의시기가 자국의 독립기념일임을 설명하고 회의 날짜를 조정하는 문제를 고려해줄 것을 사무국에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지지는 받지 못함.

 

3. 2003년 노동장관 회의 주제별 검토 (2003 Employment Outlook)

 

  가. 향후 노동시장 참가에 대한 전망

   ㅇ 경제국(ECO) 관계자는 구두보고를 통해 노동력 공급에 관한 전망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동 보고서는 추후 고용노동사회국이 작성 중인 노동시장 전망 분석에 추가될 것이라고 간략히 설명.

 

  나. 노동력 부족과 국제이주 (발제 : 스위스 대표)

   ㅇ 스위스 대표는 리드 발언을 통해 유럽에서는 국제인력이동 상황이 20년 전과 많이 다른 상황이며, 개도국에서는 두뇌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매우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회원국의 생각을 적극 개진해줄 것을 당부

   ㅇ 오스트리아 대표는 동 주제 논의의 적절성에 공감하며, 비록 스위스만큼 국제이주가 활발하지는 않으나 국내 경제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최근 외국 근로자에 대한 자격제도를 도입했음을 설명

   ㅇ 미국,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은 국제이주가 인력부족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언급함.

   ㅇ 이태리 대표는 국제이주는 전반적인 고용정책과 연계되어 고려해야 하며, 이주 근로자의 능력 점검이 중요할 것임을 언급하고 국제이주는 이산가족, 불법체류 등 장기적인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임을 설명.

   ㅇ 우리 대표는 외국인력의 유입은 인력부족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지만 노동시장 및 경제 구조 왜곡 위험이 있음을 언급하고

       - 회원국의 외국인력관리 관련제도에 관한 Fact-finding 보고서를 별도 back-ground paper 등 적절한 방식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사무국에 주문함.

   ㅇ 사무국은 인력부족은 외국인력 도입으로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데 공감하며, 회원국 의견을 보고서에 반영 보완키로 함.

 

  다. 고령자 고용전망 향상 방안 (핀란드 리드)

   ㅇ 고령자 고용의 질 문제와 취업률 제고의 문제와 관련, EC, 벨기에, 캐나다, 독일 등은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반면, 영국, 호주 등은 취업률 제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언급.

   ㅇ 일본은 고령자 문제는 복잡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바, 각 회원국 상황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할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호주 대표는 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

   ㅇ 벨기에, 노르웨이 대표는 사업주가 고령 근로자의 능력에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노사간 인식을 공유하고 사회 전반에도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ㅇ 우리 대표는 OECD 고령자 프로젝트에 참여한 국가로서 사무국의 수고에 감사를 표명하고 정부가 보고서 최종안을 검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 또한 고령자 직업의 질과 취업률 제고의 문제는 고령화 초기에 있는 한국과 같은 경우 두 가지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설명하고, 고령자 고용촉진 대책은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할 것임을 설명.

   ㅇ 사무국은 고령자 문제는 one-size-fits-all 형식의 해결 방법은 없어 보이므로 보고서에는 각 회원국의 상황을 비교·수록하게 될 것임을 설명.

 

  라.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 (발제 : 호주)

   ㅇ 호주는 리드 발언을 통해 장애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심 또는 불확신을 제거하기 위한 사회의 시각 변화가 중요함을 언급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장애인은 노동시장에 남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

      - 또한 자국은 최근 복지제도 개혁을 통해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장애인 지원에 초점을 두고있으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장애인에게는 복지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함.

      - 한편, 사무국 보고서에 언급된 차별금지법안, 고용할당제 등의 효과에 대해서는 자국의 경험상 두 제도 모두 제한된 효과밖에 없음을 설명

   ㅇ 이태리 대표는 장애인 그룹은 단일화된 집단이 아니라 다양한 집단임을 고려하여 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이 있어야 할 것임을 지적하고 정부는 차별금지법이 실제 적용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를 추구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함.

   ㅇ 우리 대표는 보고서는 상호의무(Mutual obligation)를 향후 장애인 고용정책의 방향으로 들고 있으나 일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제시하는 정책비전으로는 다소 미약하다고 지적하고, "국가 사회적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장애인 고용정책"과 같은 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정책비전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

       - 또한, 보고서에 언급된 사업주 참여(employer involvement)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책 수단 및 기업관행의 형성에 대한 정책 제안이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

      - 한편, 보고서가 다수의 장애인이 희망하는 자영업 창업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명하고 장애인 창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지적하자, 미국 대표가 지지 발언.

   ㅇ 벨기에 대표는 장애인은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료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함을 설명하고 따라서 단순한 대책이 아닌 여러 단계의 직·간접적 정책이 필요함을 언급.

   ㅇ 폴란드 대표는 장애인 제도의 개혁은 연금개혁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라고 언급하고 자국은 OECD 회원국중 장애인의 비율이 높아 분담금 제도, 피난처 공급 등 제도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으나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분담금 제도는 실효성이 높지 않음을 설명.

   ㅇ 사무국은 각 회원국의 활발한 의견제시에 감사하면서도 보고서는 거의 완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발간될 예정이나, 내년 장관회의에 제출될 보고서에는 금일 논의된 사항이 반영될 것이라 함.

 

  마. PES 개혁

   ㅇ 네덜란드는 공공기관에 의한 노동시장 재통합 서비스(취업하기 힘든 실업자 또는 장애인의 직업알선)에 시장경쟁원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최근 정책개혁 동향을 소개.

   ㅇ 독일 대표는 금년 봄 하르쯔위원회(Harts Commission)을 발족, PES 개혁을 진행 중에 있다며 논의 당일 의회에서 통과될 예정인 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함

       - 노동부의 지방조직을 job center로 전환하여 job counseling, 사회, 주택 복지 등을 통합하여 담당

       - job center를 personal service agency와 연계하여 취약근로자(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temporary job 등을 담당 (비용은 국가가 담당)

       - 실업자는 실업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적당한 사유 없이 취업알선을 거부하는 경우 수당 삭감

       - 실업자가 자영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등

 

  바. 취약집단 고용 촉진(발제 : 일본)

   ㅇ 호주대표는 보고서상의 literacy/numeracy 문제는 취약집단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초교육과 관계된 문제로 보아야 하지 않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훈련분담금 제도는 호주의 경우 실효성이 없어 1996년 폐지했음을 들어 사무국 보고서의 내용을 다시 검토 바란다고 언급.

   ㅇ 네덜란드 대표는 저학력 근로자 등 취약집단에 대해 세금감면 등 조치를 취했으나 결국은 사업주가 이익을 보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설명.

   ㅇ 우리 대표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능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수단 강구,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개발 투자 촉진을 위해 능력개발지원금 및 유급휴가훈련 지원대상 확대, 능력개발비용 대부제 도입, 대기업·훈련기관 등과 중소기업간 콘소시엄 구성 지원 정책 등을 소개.

 

  사. 청년이주자의 노동시장 통합 (발제 : 벨기에)

   ㅇ 프랑스 대표는 이주 근로자의 규모(3.3백만명) 측면에서 동 문제는 매우 심각하며, 현재 자국 기업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 중임을 설명.

      - 관련 대책으로는 직업훈련 측면에서 공공기관 훈련을 거쳐 자격증을 획득하고 교육 측면에서는 중도탈락자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소개.

      - 또한 노동시장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인턴제도를 통해 사용자와 기업이 후원자(sponsor)가 되는 방안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년이주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제거하기 위한 인식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

      - 한편, 자국의 관련 제도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바, OECD의 회원국 검토를 환영하며, 동 검토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밝힘.

   ㅇ 스위스 대표는 자국의 경우 1990년대에 이 문제가 심각했으며, 현장학습프로그램(learning on the job program)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

       - 정규 교육 중도 탈락 청년의 경우 언어문제는 물론 제한된 정보 접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하고, 동 프로그램은 내·외국인 모두가 참여할 수 있으며, 과정 이수자는 90% 이상의 취업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

   ㅇ 스웨덴 대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볼 때 문제집단인 고령자, 장애인, 저학력 근로자, (청년)이주자, 여성 등을 제하고 나면 35-50세의 남성만 남게되는 바, 이는 노동시장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언급.

 

4. 노동장관회의 커뮤니케 작성 방안

   ㅇ 사무국은 노동장관회의 결과로 커뮤니케를 발표할 예정이며, 문안 협상은 주로 전자토의그룹(EDG)을 통해 진행시킨다는 계획을 설명.

   ㅇ 커뮤니케 초안은 내년 초 작성될 예정이며, 각 회원국 대표들은 EDG에 의견을 게재할 수 있고 새로운 의견이 게재되는 경우 이를 알리는 경보체계(alert system)을 운영할 예정.

 

5. 아동노동과 경제발전 (발제 : 프랑스)

   ㅇ 프랑스 대표는 아동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OECD가 기여할 부분이 많은 만큼 ELSAC이 다른 국제기구에서 동 문제를 다루는데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바란다고 언급.

      - 사무국 보고서가 언급하고 있는 아동노동이 국제무역, 시장개방, 세계화 등과는 많은 관련이 없어 보인다는 내용은 사례검토를 통해 추가적으로 연구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

      - 한편 동 보고서의 ILO 세계위원회 제출 문제는 ILO측의 의견을 들어본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 제시.

   ㅇ ILO 대표는 OECD 보고서에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에 대한 정의가 잘못된 점(제182호 ILO 협약에 비추어 동 보고서는 위험한 직업(hazardous work)을 제외함), 성 구분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분석 부족, 부적절한(아직 발표되지 않는) ILO 통계의 인용,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ILO 사무국과의 협의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

       - 따라서 동 보고서를 ILO 세계위원회에 제출하는 방안은 추천할 만하지 못하다고 언급.

   ㅇ 네덜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대다수 회원국은 ILO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명하고 동 보고서를 보완할 것을 사무국에 주문.

   ㅇ 사무국은 ILO 대표의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동 보고서상 hazardous work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관련 통계는 보완하겠다고 언급함.  

      - 한편 각 회원국별로 동 보고서에 대한 수정사항을 2-3주내 사무국에 서면으로 전달해주기를 요청함.

 

6. 인적자본에 관한 공동사업

   ㅇ 사무국은 성인학습 주제검토 제2라운드 계획을 설명하고 현재 5개국이 참가의사를 표명했으며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국은 조속히 사무국에 알려줄 것을 당부함.

   ㅇ 한편, 성인학습능력 평가사업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고 조만간 각 회원국에 서한을 통해 참여를 요청할 계획인 바, 관심을 갖고 교육당국과 협의하여 참여해줄 것을 당부함.

       - 스웨덴, 프랑스, 아일랜드, 캐나다 등이 참여의사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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