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1. 국가상징
  2. 어린이·청소년
  3. RSS
  4. ENGLISH

외교부

주요논의

외교정책

제39차 유해조세경쟁포럼(FHTP) 회의 결과

부서명
외교부 > 다자경제외교국 > G20‧경제기구과
작성일
2015-06-08
조회수
3262

(출처:주오이시디대표부 홈페이지)

     제39차 유해조세경쟁포럼(FHTP) 회의 결과

뉴포커스의 메뉴에서 제목이 제39차 유해조세경쟁포럼(FHTP) 회의 결과에 관한 페이지입니다.

◆ OECD는 5.19-22간 제39차 유해조세경쟁포럼을 개최, BEPS 액션플랜 5(유해조세제도의 효과적 방지)의 핵심 주제인 실질적 활동(substantial activity)과 관련해 IP자산관련제도의 유해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수정된 혜택비용연계접근법의 주요 내용과 투명성(transparency) 개선을 위해 rulings(예규)에 대한 강제적인 자발적 정보교환(Compulsory Spontaneous Information Exchange)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

※ 제39차 유해조세경쟁포럼(FHTP) 회의(5.19-22) 결과

1. 수정된 혜택비용연계접근법*(Modified Nexus Approach)의 세부 내용 논의
* 혜택비용연계접근법(Nexus approach) : 납세자 본인에 의해 실제로 연구개발활동이 수행된 지적재산으로부터의 발생소득에 대해서만 조세특혜제도 혜택을 허용
** (수정된 혜택비용연계접근법) 지난 9월 보고서에 기술된 혜택비용연계접근법에 영국과 독일이 제시한 다음의 3가지 수정내용이 반영
① (up-lift) 제3자관련 아웃소싱과 인수비용에 대해 적격비용(qualitying expenditure)의 30%까지 증액 허용
② (closing old regimes to new entrants) 늦어도 2016년 6월 30일까지만 기존의 IP 제도의 혜택을 새로운 시장진입자에게 허용
③ (grandfathering of old regimes) 기존 IP 제도의 수혜자가 관련기득권을 향유하는 기간을 2021년 6월 30일까지만 허용

ㅇ IP자산의 범위
- 수정된 혜택비용연계접근법이 적용되는 IP자산의 범위를 ⅰ) 특허권, ⅱ) 저작권이 설정된 소프트웨어, ⅲ) 특허권과 유사한 IP자산 등 3가지로 범주화

ㅇ 중소기업관련 예외규정 논의
- 특허권․저작권이 설정된 소프트웨어 외의 IP 자산*에 대해서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 논의
* 특허권 또는 저작권이 설정된 소프트웨어에 해당하지 않지만 특허권과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는 독립적인 정부기관에서 인정하는 IP 자산
** (예) 해당 기업 매출액 연간 5백만€ 이하,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매출액 총합 연간 5천만€ 이하

ㅇ 기득권보장의 한계설정(safeguard)
- 기존 IP 자산 우대제도에 대한 기득권보호제도(Grandfathered Regime)의 한계 설정 필요
- 비용혜택연계접근법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현행 IP 자산 우대제도를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대신 새로운 수혜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최종적으로 해당 제도를 폐지하는 기한 설정

2. rulings(예규)에 대한 강제적인 자발적 정보교환

ㅇ 유해조세제도와 관련한 특정 납세자에게 적용하는 rulings(예규)에 대한 강제적 정보 교환제도 실무 이행방안 논의
- 정보교환시기, 정보교환대상자, 교환대상정보, 정보교환의 법적근거, 정보교환 기한, 피드백, 상호주의, 교환된 정보의 확인 등
- 정보교환시 사용되는 서식* 및 언어에 대해 의견교환
* 정보교환서식을 CRS, FATCA에 준하여 구성하는 방안 검토 중

3. 각국의 무형자산제도에 대한 유해조세제도 해당 여부 검토

ㅇ 이스라엘(무형자산 우대제도), 이탈리아(Patent box), 스위스(IP자산조정 조세경감제도), 터키(기술개발구역제도), 중국(고도기술보유 기업에 대한 조세우대제도) 등에 대한 유제조세제도 해당여부 논의

ㅇ 특히, 중국의 고도기술보유기업에 대한 조세우대제도*가 비용혜택연계접근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시키는지에 대해 중국․일본․미국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음
* 중국 정부가 인정한 고도기술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15%(기본세율 25%)로 감면
- (중국 입장) 고도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조세우대제도는 IP자산에 대한 조세우대제도가 아니며 중국내에서 고도기술을 활용한 실질적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율이 감면 되는 것으로 유해조세가 아님
- (일본․미국 입장) 해당 조세우대제도는 IP자산에 대한 조세우대제도로서 수정된 비용혜택연계접근법에 따른 평가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

4. 향후 일정

ㅇ IP자산관련 실질적 활동 기준 관련
- 혜택과 비용을 추적하는 절차(tracking and tracing)의 개발, 신규가입자의 기득권 악용방지를 위한 한계설정(safeguard) 구체화, IP 자산범위의 명확화 등 추가 작업을 6월말까지 완료할 예정

ㅇ rulings(예규)에 대한 강제적인 자발적 정보교환
- 향후, 정보교환대상이 되는 예규의 범주, 정보교환대상 정보, 정보교환대상 국가 등을 명확히 하고, 교환시점을 결정하며, 현재 시행중인 과거의 예규와 관련해 교환방법과 교환시기 등 실무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

ㅇ 전반적인 작업 추진 일정
- 당초 비OECD회원국 및 비OECD준회원국(associates)의 유해조세제도평가를 9월까지 마무리하고, 유해조세제도를 평가하는 기존의 분석틀(Framework)을 개정 검토하는 작업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비회원국의 평가는 특별한 시한없이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분석틀의 개정은 9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

※ 작성: 김태호 일등서기관 (원소속: 국세청), gilyunt@mofa.go.kr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다자경제기구과
전화
02-2100-7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