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1. 국가상징
  2. 어린이·청소년
  3. RSS
  4. ENGLISH

외교부

주요논의

외교정책

2001년도 OECD 뇌물방지작업반 제2차회의

부서명
작성일
2001-07-05
조회수
969
1. 회의개요 및 주요결과 가. OECD 회원국등 34개국이 대표 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4.18(수)~20(금)간 개최됨. 나. OECD 뇌물방지협약(이하 '협약')에 대한 이태리, 아르헨티나의 이행법 제1단계 심사결과, 이태리는 협약기준을 대체로 충족하나, 아르헨티나는 새로운 이행법 제정후 재심사를 하기로 함. 다. 슬로베니아의 OECD 뇌물방지 작업반(이하 '작업반')정식회원 참여를 이사회에 권고하기로 결정함. 라. 작업반 회원국의 '협약' 이행법에 대한 제1단계 검토시 제기된 주요 쟁점에 대한 확인작업을 시도함. 마. '협약' 미포함 5개사항중 ① 외국정당, 정당인에 대한 뇌물과 ② 해외자회사의 뇌물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서 초안의 검토에 착수함. 바. 작업반의 각료이사회앞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OECD 사무총장이 보고할 동 초안의 요약본을 1차 검토함. 2. 회의 상세 결과 가. '협약' 이행법 심사 이태리의 이행법은 다소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협약'의 기준을 충족하나, 아르헨티나의 현행법은 '협약'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특히 전 아르헨티나의 현행 관계법령은 OAS 반부패협약의 이행법이라는 미국의 단호한 입장이 개진되어 현재 추진중인 아르헨티나의 '협약' 이행법이 제정된 후 주요 미비점을 중심으로 재검토키로 함. (양국 이행법의 주요 쟁점은 아래 '4항' 참조) 금번 2개국에 대한 심사로 '작업반'의 34개 회원국중 28개국이 1단계 심사를 완료함. 나. 슬로베니아의 '작업반' 참가 신청 검토 OECD 비회원국의 참가기준인 ① major player, ② mutual interest에 비추어 슬로베니아의 '작업반' membership 부여를 이사회에 권고하기로 결정함. 동 논의과정에서 '작업반'에 대한 참가희망국(현재 슬로베니아 제외 14국)에 대한 검토기준의 공평한 적용문제가 제기되어 6.26~28 개최 차기회의에서 비회원국의 '작업반' 참여무제 전반을 검토키로 함. 다. 제1단계 심사시 제기된 주요 쟁점 확인작업 그간 1단계 심사에서 제기된 ① 수정/보완조치(remedial action)가 필요한 사항, ② 공동연구가 필요한 사항(horizontal issues), ③ 제2단계 심사시 검토사항(phase 2 action)에 대한 '작업반'의 향후 논의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무국이 작성한 주요 쟁점에 관한 현황보고서에 대한 점검작업이 시도되었으나, 시간제약 및 각국의 이견으로 별반 진전을 보지 못함. 라. 외국정당, 정당인 및 외국공직자에 대한 뇌물 및 해외자회사의 역할에 대한 질의서 초안 검토 의장은 상기 질의서의 취지가 관련사항에 대한 국내이행법 자체보다는 동 이행법의 실제집행 사례 및 참고사항에 대한 자료수집 및 의견청취에 있음을 환기한 뒤, 상기 질의서 초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준비가 미비함에 비추어 양 초안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향후 잠정 추진일정은 아래와 같음. 2001.6 : 질의서 확정 및 회원국 배포 2002. 5(또는 각료이사회) : 질의서에 대한 회원국 답변 접수완료 2000.3 각료이사회 : 검토결론의 각료앞 보고 마.'작업반'의 각료이사회 앞 보고서 초안 검토 : 작년 각료이사회(2000.6) 이후의 '작업반' 활동에 대한 아래 요지의 각료앞 보고서 초안을 확정함. ① '협약' 비준 등 이행현황 '협약' 서명국 : 34국(30개 OECD 회원국과 4개 비회원국-아르헨티나, 브라질, 불가리아, 칠레) '협약' 비준서 기탁국 : 32국(뉴질랜드, 아일랜드 미기탁) 1단계 심사 완료국 : 28국 ② 제1단계 심사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계획 28개 심사국중 26개국은 대체적으로 '협약'의 기준을 충족하나, 2국(영국, 아르헨티나)은 '협약' 이행법이 미비되어 있음에 비추어 재심사 필요 제2단계 심사는 제1단계 심사시 제기된 점검사항을 포함, '협약' 이행법의 실제 적용현황을 검토대상으로 함. ③ 협약 미반영 5개 사항에 대한 작업계획(상기 '라' 참조) ④ 비회원국과의 협력활동 현황(하기 '바' 참조) 바.'작업반' 비회원국과의 협력활동 러시아의 '작업반' 참가문제는 계속 검토가 필요함. 아·태지역의 반부패활동 추진관련, 2000년 12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회의는 성공적이었음. 사. 차기 회의 3차 회의는 2001.6.26~28간 개최예정임. 주요 예정 의제 뉴질랜드의 '협약' 이행법 심사 '법인'의 '법적책임'에 대한 공동논의(horizontal issues) '회계' 문제에 대한 민간 전문단체 등과의 비공식 협의 '작업반' 비회원국의 참가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외국정당, 정치인 및 공직후보자에 대한 뇌물과 해외 자회사의 역할에 대한 질문서 검토 반부패에 대한 '97년도 권고사항'에 대한 검토 3. 전망 가. '협약'의 제1단계 심사시 지적된 제반사안(ⓐ 즉시 보완이 필요한 사항, ⓑ 공돈논의가 필요한 사안, ⓒ 제2단계 심사시 점검사항)에 대한 점검 및 검토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임. 나. '협약' 이행법률의 실제 집행사례를 심사대상으로 하는 '제2단계 심사'가 핀랜드를 필두로 금년 11월 회의서부터 시작하여 2005년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핀랜드 다음으로는 독일, 미국등이 차례로 심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됨.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다자경제기구과
전화
02-2100-7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