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1. 국가상징
  2. 어린이·청소년
  3. RSS
  4. ENGLISH

외교부

주요논의

외교정책

OECD 규제정책위원회 결과

부서명
외교부 > 다자경제외교국 > G20‧경제기구과
작성일
2015-05-01
조회수
1239

(출처 : 주오이시디대표부)

 

포용적 성장을 위한 규제정책의 역할

뉴포커스의 메뉴에서 제목이 포용적 성장을 위한 규제정책의 역할에 관한 페이지입니다.

◈ OECD 규제정책위원회는 2015. 4. 15-16일간 제1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각국의 규제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규제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함. 특히 ‘규제정책을 통한 포용적 성장의 추진: 규제영향분석(RIA)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사회 각 계층이 함께 성장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규제정책의 역할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진행함 

 

1. 논의 배경

□ OECD에서는 2012년*부터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제도 및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 ‘12년 각료이사회 주제 : “All on Board: Policies for Inclusive Growth and Jobs"

ㅇ 정책목표를 경제적 성장(pro-growth)에서 사회적 웰빙의 향상을 위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으로 한발 더 나아갈 것을 제안

ㅇ 그간 OECD의 각 정책 분야에서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

규제정책위원회는 정부정책의 핵심 수단인 규제를 도입,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ㅇ 특히 규제정책 수단인 규제영향분석제도 운영 과정에서 개별 규제가 각 사회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파악해

전체 사회 구성원들을 아우르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 다음에서는 정부정책의 포용성(inclusiveness) 제고를 위한 각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 운영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요약‧정리함
* Promoting Inclusive Growth Through Better Regulation: The role of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GOV/RPC(2015)4]

뉴포커스의 메뉴에서 제목이 포용적 성장을 위한 규제정책의 역할에 관한 페이지입니다.

 ◇ OECD가 제시하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의 개념
- 정의 : “모든 사회 부문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고, 성장의 금전적/비금전적 결과물을 전체 사회에 공정하게 분배하는 경제성장”
- 소득 및 부, 일자리, 직업능력 및 교육, 건강, 환경의 질, 안전, 기반시설 및 주거 등 다양한 측면을 포괄
- 결국 포용적 성장은 다면적인(multidimentional) 개념으로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가능한데 각 측면들 간에 상충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출처 : OECD(2013), OECD Workshop on Inclusive Growth, OECD Publishing, Paris

 

2. 규제영향분석제도(RIA :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개요

□ RIA는 각 규제의 긍정/부정적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분석규제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규제관리 수단

ㅇ 규제 효과․비용의 측정 도구(tool)인 동시에, 각종 이해관계를 고려한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decision process)의 기반

ㅇ 아울러 피규제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설계하고 대안을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해 규제담당자의 행정책임성을 제고

□ 각국의 상황에 따라 제도가 다양하지만, 규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강화할 때 규제기관에서 그 영향을 분석하도록 한 경우가 대부분

ㅇ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관련 부처 협의를 충실히 진행하고 그 결과를 최종 분석서에 반영하도록 규정

ㅇ 다만 행정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그 효과가 일정 규모이상이거나 상위 법령에 의한 규제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경우도 있음

□ 지난 20년간 도입국가가 크게 늘어 2014년 현재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도입 [‘92년(10개) → ’14년(32개)]

.

3. 정부정책의 포용성 제고를 위한 RIA의 역할

□ (배경) OECD는 RIA에서 포용적 성장 관련 사항을 함께 고려한다면 규제 분석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

미국, 유럽에서는 이미 분석 항목을 세분화해 대상 규제가 사회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제도 운영 중

⇒ 특정 집단에 미치는 영향, 성 평등, 빈곤, 고용 등 4개를 포용성 관련 사항으로 선정하고 각국의 관련 사례를 수집, 분석

(특정 사회 집단에 미치는 영향) 21개 국가에서 규제가 특정 사회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 사례는 극히 제한적임(이하 2014년 기준)

ㅇ 미국, 영국, 캐나다, 체코, 멕시코, 호주, 스위스 등은 분배 효과(distributional impact)를 분석하도록 규정

뉴포커스의 메뉴에서 제목이 포용적 성장을 위한 규제정책의 역할에 관한 페이지입니다.

사례) 미국 (US Circular A-4)
- 규제의 효과와 비용이 다른 사회적 그룹에게 나타날 수 있고 시간에 따라 불균등하게 나타날 수도 있음
- 분석 대상 규제의 분배적 효과가 강한 경우, 특정 그룹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 가능성, 정도를 최대한 계량적으로 서술되어야 함

ㅇ 미국은 규제가 특정 사회적 약자 집단(disadvantaged groups)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RIA 실행 기준을 제시

뉴포커스의 메뉴에서 제목이 포용적 성장을 위한 규제정책의 역할에 관한 페이지입니다.

사례) 미국
- Executive Order 13045 : Protection of Children from Environmental Health Risks and Safety risks
- Executive Order 12898 : Federal Action to Address Environmental Justice in Minority Population and Low-income Population

ㅇ 캐나다는 특정 사회집단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항목을 RIA의 대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예비 분석에 포함

뉴포커스의 메뉴에서 제목이 포용적 성장을 위한 규제정책의 역할에 관한 페이지입니다.

 사례) 캐나다 : RIA 예비분석 가이드(Triage Assessment Guide)
-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 즉, 원주민, 소수언어사용자, 빈곤계층, 성소수자, 어린이, 노인, 특정 문화집단, 이민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규정

□ (성 평등) 22개 국가에서 규제가 성적 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분석 사례는 거의 없음

ㅇ 스웨덴과 오스트리아는 규제가 성적 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RIA와는 별도의 분석을 요구

뉴포커스의 메뉴에서 제목이 포용적 성장을 위한 규제정책의 역할에 관한 페이지입니다.

사례)
- 스웨덴 : 입법 절차 운영 기관이 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오스트리아 : 법률, 시행령으로 도입되는 규제에 대해 분석을 요구

 

ㅇ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 등은 성적 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도록 RIA의 분석 항목에 명시

ㅇ 프랑스, 헝가리, 일본, 뉴질랜드 등은 성적 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규정되지는 않으나 상위개념인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s) 분석 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ㅇ 호주는 규제로 인한 성차별 효과가 개인, 회사, 공공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도록 하는 별도 규정*을 운영
* Prohibiting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and Intersex status

□ (빈곤)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국가는 16개인 것으로 나타지만 역시 사례는 거의 없음

ㅇ 아일랜드의 RIA 가이드라인은 “규제가 도입될 경우 빈곤계층 또는 잠재적 빈곤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서술할 것”을 규정하고 빈곤영향분석(Poverty Impact Assessment)을 운영

□ (고용) 도입한 국가의 수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일부 국가에서 규제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제도를 운영

ㅇ 미국은 민간 경제활동 특히 고용, 생산성,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경우 그 비용을 분석하고 서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분석을 위한 기법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

ㅇ EU의 RIA 가이드라인은 규제가 고용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기법을 제시하면서 가능한 세부 그룹에 미치는 직‧간접, 장‧단기 효과를 서술하도록 규정

4. 결론 및 평가

□ 규제관리 수단인 RIA를 이용해 경제성장의 과실을 폭넓게 공유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

ㅇ 다만 제도적인 도입은 늘었지만 실제 운영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분석 가능
- 기존 RIA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어 규제기관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어서 분석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쉽지 않음
- 분배효과, 성적 불평등, 빈곤, 고용 등의 요소들은 실제로 계량적으로 분석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 RIA는 기본적으로 미시적 분석틀이므로 경제성장과 관련된 거시적 측면을 고려하기에는 제한적

□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앞으로 정부정책의 포용성 제고에 대한 요구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

ㅇ 우리 RIA 제도에도 규제가 사회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 아울러 규제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분석기법을 개발 하고 실무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작업도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작성 : 문재호 참사관 (원소속 : 공정거래위원회), jaehomoon@mofa.go.kr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다자경제기구과
전화
02-2100-7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