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주오이시디대표부)
포용적 성장을 위한 규제정책의 역할
◈ OECD 규제정책위원회는 2015. 4. 15-16일간 제1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각국의 규제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규제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함. 특히 ‘규제정책을 통한 포용적 성장의 추진: 규제영향분석(RIA)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사회 각 계층이 함께 성장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규제정책의 역할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진행함 |
---|
1. 논의 배경
□ OECD에서는 2012년*부터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제도 및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 ‘12년 각료이사회 주제 : “All on Board: Policies for Inclusive Growth and Jobs"
ㅇ 정책목표를 경제적 성장(pro-growth)에서 사회적 웰빙의 향상을 위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으로 한발 더 나아갈 것을 제안
ㅇ 그간 OECD의 각 정책 분야에서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
□ 규제정책위원회는 정부정책의 핵심 수단인 규제를 도입,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ㅇ 특히 규제정책 수단인 규제영향분석제도 운영 과정에서 개별 규제가 각 사회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파악해
ㅇ 전체 사회 구성원들을 아우르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 다음에서는 정부정책의 포용성(inclusiveness) 제고를 위한 각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 운영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요약‧정리함
* Promoting Inclusive Growth Through Better Regulation: The role of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GOV/RPC(2015)4]
◇ OECD가 제시하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의 개념 |
---|
2. 규제영향분석제도(RIA :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개요
□ RIA는 각 규제의 긍정/부정적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분석해 규제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규제관리 수단
ㅇ 규제 효과․비용의 측정 도구(tool)인 동시에, 각종 이해관계를 고려한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decision process)의 기반
ㅇ 아울러 피규제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설계하고 대안을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해 규제담당자의 행정책임성을 제고
□ 각국의 상황에 따라 제도가 다양하지만, 규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강화할 때 규제기관에서 그 영향을 분석하도록 한 경우가 대부분
ㅇ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관련 부처 협의를 충실히 진행하고 그 결과를 최종 분석서에 반영하도록 규정
ㅇ 다만 행정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그 효과가 일정 규모이상이거나 상위 법령에 의한 규제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경우도 있음
□ 지난 20년간 도입국가가 크게 늘어 2014년 현재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도입 [‘92년(10개) → ’14년(32개)]
3. 정부정책의 포용성 제고를 위한 RIA의 역할
□ (배경) OECD는 RIA에서 포용적 성장 관련 사항을 함께 고려한다면 규제 분석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
ㅇ 미국, 유럽에서는 이미 분석 항목을 세분화해 대상 규제가 사회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제도 운영 중
⇒ 특정 집단에 미치는 영향, 성 평등, 빈곤, 고용 등 4개를 포용성 관련 사항으로 선정하고 각국의 관련 사례를 수집, 분석
□ (특정 사회 집단에 미치는 영향) 21개 국가에서 규제가 특정 사회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 사례는 극히 제한적임(이하 2014년 기준)
ㅇ 미국, 영국, 캐나다, 체코, 멕시코, 호주, 스위스 등은 분배 효과(distributional impact)를 분석하도록 규정
사례) 미국 (US Circular A-4) |
---|
ㅇ 미국은 규제가 특정 사회적 약자 집단(disadvantaged groups)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RIA 실행 기준을 제시
사례) 미국 |
---|
ㅇ 캐나다는 특정 사회집단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항목을 RIA의 대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예비 분석에 포함
사례) 캐나다 : RIA 예비분석 가이드(Triage Assessment Guide)
-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 즉, 원주민, 소수언어사용자, 빈곤계층, 성소수자, 어린이, 노인, 특정 문화집단, 이민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규정
□ (성 평등) 22개 국가에서 규제가 성적 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분석 사례는 거의 없음
ㅇ 스웨덴과 오스트리아는 규제가 성적 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RIA와는 별도의 분석을 요구
사례) |
---|
ㅇ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 등은 성적 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도록 RIA의 분석 항목에 명시
ㅇ 프랑스, 헝가리, 일본, 뉴질랜드 등은 성적 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규정되지는 않으나 상위개념인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s) 분석 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ㅇ 호주는 규제로 인한 성차별 효과가 개인, 회사, 공공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도록 하는 별도 규정*을 운영
* Prohibiting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and Intersex status
□ (빈곤)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국가는 16개인 것으로 나타지만 역시 사례는 거의 없음
ㅇ 아일랜드의 RIA 가이드라인은 “규제가 도입될 경우 빈곤계층 또는 잠재적 빈곤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서술할 것”을 규정하고 빈곤영향분석(Poverty Impact Assessment)을 운영
□ (고용) 도입한 국가의 수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일부 국가에서 규제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제도를 운영
ㅇ 미국은 민간 경제활동 특히 고용, 생산성,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경우 그 비용을 분석하고 서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분석을 위한 기법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
ㅇ EU의 RIA 가이드라인은 규제가 고용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기법을 제시하면서 가능한 세부 그룹에 미치는 직‧간접, 장‧단기 효과를 서술하도록 규정
4. 결론 및 평가
□ 규제관리 수단인 RIA를 이용해 경제성장의 과실을 폭넓게 공유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
ㅇ 다만 제도적인 도입은 늘었지만 실제 운영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분석 가능
- 기존 RIA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어 규제기관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어서 분석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쉽지 않음
- 분배효과, 성적 불평등, 빈곤, 고용 등의 요소들은 실제로 계량적으로 분석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 RIA는 기본적으로 미시적 분석틀이므로 경제성장과 관련된 거시적 측면을 고려하기에는 제한적임
□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앞으로 정부정책의 포용성 제고에 대한 요구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
ㅇ 우리 RIA 제도에도 규제가 사회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 아울러 규제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분석기법을 개발 하고 실무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작업도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작성 : 문재호 참사관 (원소속 : 공정거래위원회), jaehomoon@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