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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요논의

외교정책

제164차 농업위원회 개최 결과

부서명
외교부 > 다자경제외교국 > G20‧경제기구과
작성일
2015-05-21
조회수
1210

(출처 : 주오이시디대표부 홈페이지)

OECD 제164차 농업위원회 개최 결과

뉴포커스의 메뉴에서 제목이 OECD 제164차 농업위원회 개최 결과에 관한 페이지입니다.

◇ (수출제한 및 공공비축 정책) 대체로 정책의 투명성, 정확한 정보제공, 시장개방(open market)이 강조되었고, 공공비축의 대안으로 제시된 사회적 안전망(social safety net)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으나, 실현가능성 측면(예산, 제도 등)에서 문제제기

◇ (농업시장 정보시스템(AMIS) 발전) AMIS는 농식품분야 생산, 재고, 무역과 관련된 정책 및 데이터를 수집‧반영하여 시장을 감시하고 적시의 정보 제공을 추진(매월 발표)하고 있으며, 곡물가 파동에 이은 급격한 투기 상황에 대비하여 프로토콜을 만들어 대응하는 것을 준비

◇ (COP21과 농업분야 관련성) 온실가스(GHG) 배출의 24%가 농업에서 유래되고 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인구 증가, 개도국의 육류 소비 증가 등)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토지이용변경 프로그램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등 대응 필요

◇ (베트남 농업정책 보고서 검토) 베트남의 빠른 성장*에 관심을 보이면서, 베트남의 농업과 관련한 생산, 무역 및 투자 등 전반적인 논의가 있었고, 특히, 무역 및 투자(해외) 촉진을 위한 제도 및 절차 개선, 양자 협력 등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
* 20년간(1990-2000년대) 1인당 GDP 3배 증가(real growth)

◇ 2016 OECD 농업장관회의를 2016.4.7~8일 개최하고, 콜롬비아의 OECD 가입과 관련하여, 콜롬비아가 OECD 농업정책 권고에 대한 대응이 성실히 진행되었다고 평가

※ 자료출처 : 동 자료는 ‘15.05.05~06간 OECD 본부(파리)에서 개최된 제164차 농업위원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임.

1. 농업위원회 주요 의제 및 논의 결과

(1) 농식품 수출제한 및 공공비축 정책 대안

□ 사무국 발표

(수출제한) 농식품의 수출제한은 주로 자국내 식품가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소비자의 편익 감소, 국제 가격 상승 유발 등 부정적 효과가 큼
-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WTO규정상의 협의‧통보 절차 강화(투명성, 정보공유), 수출제한 기간 규제, 인도적인 경우 예외 적용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인프라 투자, 혁신, 기술투자는 수출제한조치 보다 가공산업의 부가가치 증진에 효과적이며,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대한 식량 배분이나 현금 이전이 더 효과적임

(공공비축) 국내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완충재고(buffer stock) 공공비축은 국경보호조치와 결부되어 가격상승, 예산 낭비, 저장시설 사용으로 인한 비용증가 등 문제가 있음
- 대안으로 민간비축, 시장에 기반(market-based)을 둔 메커니즘(선물, 옵션, 크레딧 방식 등), 사회적 안전망(social safety net)*을 정책대안으로 제시됨.
* 농식품 가격이 상승할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예, 현금보조)이나 재생지원(비농업정책으로 복지정책 성격)

회원국들 의견 제시 : 참가국들은 수출제한과 공공비축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기함

ㅇ 수출제한이나 공공비축과 관련한 정보의 투명성과 정확한 정보제공의 기반을 구축을 통한 예측가능성 제고가 중요

ㅇ 시장개방(open market)이 된다면 수출제한으로 인한 가격상승 등의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 가능

ㅇ 사회안전망 정책의 도입의 어려움과 불충분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민간부분의 적극 활용 필요(민간비축 등).

ㅇ 수출제한이나 공공비축이 정치적으로 깊이 관련되며, 시장을 덜 왜곡시키는 방법으로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가족농의 보호방안 논의 필요

ㅇ WTO 규정상의 통보 의무 준수(수출제한 관련), 양자협의와 APTERR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과 같이 지역적 차원의 식량 비축 협력이 중요

ㅇ 수출제한과 관련하여 정보의 투명성과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공공비축의 경우 사회적 안전망 방식이 좋은 대안이나,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예산, 제도 등이 미흡한 경우 실현이 어렵고, 관련 정책의 소관부처(복지, 노동) 협조가 복잡하고 어려움

ㅇ 수출제한 뿐 아니라 수입제한 역시 매우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야 하며, 세이프가드의 축소 및 신규도입의 제한 필요

ㅇ 민간 비축의 촉진은 중요하지만, 재정 측면에서 부작용 우려

ㅇ 대안들의 장단기 영향 분석이 중요하고, 문제 발생시에 양자 협의를 통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투명한 협의 절차 필요

ㅇ 본 논의가 WTO에 편향되어 있고, 개도국과 관련한 이슈임

□ 사무국에서는 수출제한과 공공비축에 대한 논의가 WTO에서 중요해서 라기 보다는 OECD가 WTO에서의 논의 부족한 부분을 메운다는 측면이 있음

ㅇ OECD는 WTO 논의에서 더 나아가, 국내 측면, 무역 정책, 정책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생산성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할 목적으로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함

(2) 농업시장정보시스템(AMIS) 차원의 농업 정책 발전 모니터링

□ 농업시장정보시스템(AMIS, Agricultural Market Information System)의 의장(Ian Mitchell, 영국)이 AMIS의 취지 및 진행상황을 설명

ㅇ AMIS는 G20 농업장관회의의 요청에 의하여 2008년 곡물가 파동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과 정책조정의 플랫폼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설립되었음(2011)

ㅇ AMIS는 농식품분야 생산, 재고, 무역과 관련된 정책정보, 데이터등을 수집‧반영하여 주요 농산물의 시장 상황 및 단기 전망 등을 매월 발표*하며, G20 회원국과 스페인, 7개 초청국이 참여
* 2015 AMIS 모니터 결과 발표 : 2.5, 3.5, 4.2, 5.7, 6.4, 7.9, 9.10, 10.8, 11.5, 12.3

ㅇ AMIS는 사무국*, 시장정보(market information) 그룹**, 긴급대응(Rapid Response) 그룹***으로 구성되어 시장을 감시하고 적시의 정보 제공을 목표로 하며, 현재 영국이 의장국으로, 급격한 식품가격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설계 중임.
* FAO, IFPRI, IFAD, IGC, OECD, UNCTAD, the UN High Level Task Force (UN-HLTF), the World Bank, WFP, and WTO 등 국제기구 참여
** AMIS 참여국가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 신뢰한 정보 제공 추진
*** AMIS 참여국가의 정책담당 공무원들이 참여, 긴급한 상황에 대한 정책담당자들의 판단과 정책 조정 추진

□ 참가국등이 긴급대응그룹(RRF)의 성과, 제출된 데이터의 신뢰성‧투명성 확보, 타 국제기구 및 다국적 기업과의 관계 등을 논의함

ㅇ 곡물가격 파동에 이은 급격한 투기 상황에서는 준비된 프로토콜을 작동시키는 것이 중요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으며, 불확실한 시장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RRF를 작동하는 것이 필요함

ㅇ 여타 국제기구와 민간 부문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참가국들도 데이터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서 인식하고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AMIS를 통해 얻은 동일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 공조를 할 수 있을 것임

(3)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1) 농업분야 관련성

□ 프랑스에서 2015.12월 파리에서 개최 예정된 COP 21 회의의 개요 및 농업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설명함.

ㅇ 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영양취약 인구 증가*, 개도국의 식습관 변화**, 바이오 연료 사용 증가에 따른 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세계 인구를 먹이는(Feeding the world) 문제가 심각
* 2012-14 만성 영양부족 인구는 FAO에 따르면 8억명
** 육류 소비의 증가 및 그에 따른 토지 활용도 변화

ㅇ COP21에서는 앞서 체결된 제반 협정서의 감축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감축 약속을 목적으로 하며, GCF에 100억 USD 공공 펀딩 요청 및 PPP에 1000억 USD 달성을 목표로 함
* 국가별 기여공약(INDC) 제출 등을 통한 GHG 배출의 감축 추진

ㅇ 농업은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분야로서 2010년 GHG 배출의 24%가 농업에서 유래(IPCC, 2014)하며, 농업 부문은 토지 이용 변경*, REDD** 프로그램을 통하여 GHG의 배출 감소 가능
* LULUCF :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 REDD :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ㅇ EU는 2015.10.23. 이사회에서 기후와 에너지 정책 프레임워크를 승인하여 1990년 대비 2030년까지 GHG 배출을 40% 이상 감축하기로 함

□ 사무국은 COP21 농업환경공동작업반(JWPAE)에서 진행한 기후변화 영향평가, 적응 및 완화 논의(14개)를 소개하고 이것을 종합 정리한 정책 노트를 발표하기로 함(6월)

(4) 베트남 농업정책 검토

□ 사무국에서 베트남 농업정책 검토의 결과를 설명(마무리단계)

ㅇ (농업비중) GDP의 19%, 전체 고용의 47%,. 농촌지역에 전체 인구의 2/3 거주, 토지는 부족하나 수자원 풍부

ㅇ (농업정책) Tam Nong (market economy with socialist orientation) 및 식량 안보(strong focus on rice production)가 강조
- 국영기업이 많은 특혜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격지지 정책(주로 쌀), 농업용수 서비스 수수료 폐지(2009), 쌀 직불제(2012), 신용 지원(09), 농업보험(2011년부터 시범운영), 농업 토지 사용 세금 면제(2003), 낮은 R&D 수준

ㅇ (무역정책) 평균 양허(MFN) 세율은 16%(총 품목의 40%는 높은 관세), 2007년 WTO 가입 이후 SPS와 식량안보 강화, 쌀 수출의 경우 자격(licensing) 필요, 지역협정‧양자 협정을 활발하게 체결, ASEAN 국가로부터의 농식품 수입은 3.4% 차지

ㅇ (PSE 분석) 농업생산자에 대한지지 추정(PSE) 수치는 낮은 편으로, 국제 쌀 가격 변동에 따른 변동 가능성이 크고, 재정 이전은 20% 수준으로 유지

ㅇ (투자) Doi Moi 개혁에 따라 국내외 민간 투자자로 부터의 투자 증가하였으나, △토지합병(consolidation)의 제약 등 비효율적 토지 사용, △제한적인 금융제도, △부족한 인프라 네트워크, △느린 무역 절차, △기술인력 부족, △자연자원의 고갈과 질 저하, △투명성 부족, △부정부패 등이 투자를 제약

ㅇ (정책권고) △부문별 생산요소의 재배분, △투자제약 요소 완화, △거버넌스 개선 등 농업 환경 개선, △다양한 수단을 이용한 식량안보 추진, △농가 구조개혁 및 효율성 개선과 같은 농업 정책 성과 개선 등 필요

□ 베트남은 머지않아 자국내 성장 모델을 변경할 예정이므로 동 검토보고서가 시의적절하며, 20여년간 이루어진 베트남의 농업 발전에 관한 견고한 분석이라고 평가

ㅇ 베트남 자국 내의 어려운 상황에 설명*과 함께 검토보고서에 추가되어야할 사항**을 요청함
* 농업정책만으로는 한계(타부처의 협조), 환율‧ 공공 투자와 같은 거시적인 환경이 비우호적으로 변함, 농가‧기업‧지역정부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의 국제적인 통합(integration)에 준비 부족, 중국 시장에 종속하게 된 리스크, 예산 제약으로 PSE가 낮은 측면 등
** 생산요소에 대한 분석, 국영 기업의 특혜와 관련한 증거, 농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발전, 지식 기반 경제로의 과학 기술 정책 개혁 등

□ 회원국과 베트남간 베트남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토론이 진행됨

ㅇ 회원국들은 정책방향 개선 제안 및 무역관련 개선사항을 요청
* 식품안전 개선과 농업인 교육, 농촌정책 활용, 가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지리적 표시제 활용, 정책에 우선순위 부여, 국영기업의 개입 감소 및 시장 지향적 개편, 물 절약 인센티브 및 모니터링 필요 등
** 동식물검역(SPS)‧관세 관련 투명성‧효과성 제고, 토지 개혁, 지적재산권과 지리적표시제 등 보호와 관련한 투자신뢰제고 등

ㅇ 베트남은 회원국 요청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함
* 국무총리 산하에 SPS 기구 운영, 향후 물 사용 수수료 징수할 가능, 투자 촉진을 위하여 행정장벽 제거, 국가 소유인 토지에 대해서는 50년간의 장기임대,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 등

□ 사무국에서 이번 베트남 농업정책 검토는 거시경제 요소를 고려한 종합적인 분석이며, 본 보고서는 수치오류 등의 수정을 거쳐 조만간 발간될 예정이라고 설명함

(5) 기타

□ 2016 OECD 농업장관회의 준비

ㅇ 농업장관회의가 2016년 4.7~8일에 파리에서 개최키로 함

ㅇ 금년 12월에 COP21과 WTO각료회의 등 중요한 회의가 개최되므로 12월에 개최하려고 했던 농업위와 글로벌 농업포럼을 내년 2월초로 연기

ㅇ OECD 농업장관회의의 초청 범위와 향후 일정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Road-map을 6월에 제시할 예정

□ 콜롬비아 가입과 관련한 농업위원회 입장

ㅇ 지난 12월 콜롬비아의 농업정책 검토 보고서에 따른 정책권고가 대체로 콜롬비아 사회에 잘 수용되고 있다고 평가한 공식의견을 채택함

2. 시사점

□ 국제적인 농업 무역 및 시장과 관련하여(수출제한, 공공비축, AMIS) OECD가 협력범위를 넓혀가면서, 관련 정보의 정확성, 투명성과 적시성을 높이고 최선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려는 동향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고 국내 정책과의 연결성 및 대안마련에 활용 필요

ㅇ 우리나라의 농업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 농식품 수출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AMIS, 중기 농업전망(outlook) 작업 및 농식품 데이터 품질 향상 노력에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참여하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2016 OECD 농업장관회의의 준비가 점진적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측 관심사항이 장관회의 준비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 필요

□ 전반적으로 농업위원회 여러 회원국들이 동남아시아와 협력을 강화(정책교류, 식품유통 등 민간투자)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농식품 분야의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민관파트너십(PPP), 외국인 직접투자(FDI) 등 활용 상황 파악 및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 검토 필요

※ 작성 : 송남근 일등서기관 (원소속: 농림축산식품부), southso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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