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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요논의

외교정책

제99차 조세조약작업반 회의 결과

부서명
외교부 > 다자경제외교국 > G20‧경제기구과
작성일
2015-03-31
조회수
1849

(주OECD대표부 홈페이지 발췌)

 

제99차 조세조약작업반 회의 결과

뉴포커스의 메뉴에서 제목이 제99차 조세조약작업반 회의 결과에 관한 페이지입니다.

◈ 금번 회의는 조세조약작업반과 관련된 BEPS 액션플랜의 논의에 중점을 두고, 특히 조세조약의 남용방지방안(액션 6) 후속작업, 고정사업장의 인위적 회피 차단방안(액션 7), 조세조약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 및 상호합의절차 개선(액션 14)에 대해 주로 논의

※ 제99차 조세조약작업반(WP1)회의(3.11-13) 결과

1. 조세조약 남용방지 방안 논의(액션 6)

가. 개요

ㅇ 조세조약 남용방지 방안(액션 6)은 지난해 9월이 추진시한으로 지난해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일차적으로 작업이 마무리되었고, 금년까지 미결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를 지속할 예정

나. 주요 논의 내용

ㅇ 모델협약상 혜택의 제한*(LOB, Limit of Benefits)규정 명시 방식 수정
* (혜택의 제한규정) 공개시장거래, 일정수준이상의 지분소유 등 조약 당사국 거주자로서 일종 요건을 충족하면서 거주지국의 세원잠식을 유발하지 않는(base erosion test) 적격인(qualified person)에 한해 조약 혜택을 부여하되, 해당 거주자가 거주지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능동적 사업기준)와 관련 소득 원천지국에서 사실 및 정황을 고려해 조약혜택을 부여하는 경우(원천지국 재량기준)에는 적격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

- 일본측은 기존 논의되던 LOB 규정을 단순화한 LOB 규정을 추가 제안, 일본안을 모델협약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논의한 결과, 모델협약 본문상에는 LOB 규정의 주요 특징만 제안하고 주석서상 각 항별 여러 선택적 규정들을 제안하는 방식을 사무국에서 제안*
* 혜택의 부여(Entitlement to Benefits) 조항 내용은 양 체약국이 합의하는 대로 구성. 경우에 따라 7항(PPT 규정)만 채택하거나, 1~6항을 주석서에 명시된 도관방지규정과 결합한 형태를 채택하거나 7항을 주석서상 명시된 1~6항에 대한 어떠한 변형된 형태와 결합하는 방식중 하나의 형태를 취할 수 있음

- 일단 대외보고용 보고서에는 사무국이 제안하는 양식에 대한 대략적 정보를 제공하고, 후속보고서 최종 결론은 6월 WP1 회의에서 내릴 예정

ㅇ 후속보고서 관련 20개 이슈
- 집합투자기구*(CIV,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등에 대한 조세조약 혜택 부여여부 등 LOB 규정과 관련된 이슈들, 고위급으로 구성된 위원회 승인과 같은 행정절차 선행 여부 등 주요목적기준**(PPT, Principal Purposes Test)과 관련된 이슈들, 상호합의에 의한 법인의 조약상 거주지국 판정문제 등 기타 이슈들에 대해 논의
* 공개적인 투자자 결정, 다양한 포트폴리오 형식, 투자자보호 규정 대상 등을 특징으로 하는 펀드
** (주요목적 기준) 계약 또는 거래의 주요목적 중 하나가 조약에 따른 혜택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같은 상황에서 그같은 혜택 취득이 조약 관련 규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조약의 혜택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규정

2.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의 인위적 회피 차단 방안(액션 7)

가. 개요

ㅇ 고정사업장의 인위적 회피 차단 방안(액션 7)은 금년 9월이 추진시한으로, 금번 회의에서는 금년 1월에 민간에 공개된 보고서를 통해 민간에서 수렴된 의견과 3월 임시회의 결과에 대해 논의
- 민간 의견, 3월 임시 회의 및 금번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각 이슈별 단일 옵션을 선택

나. Commissionnaire 계약을 통한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

ㅇ 현행 모델조세조약 5조 5항에 따라 종속대리인(PE 구성)으로 간주되기 위한 요건인 “외국 기업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규정을 악용하여 고정사업장 지위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체결에 실질적 기여가 있으면 종속대리인에 해당될 수 있도록 하는 4가지 대안을 기제시
- 금번 회의에서 (i) “기업이 소유하는 자산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약” 내용을 추가, (ii)“계약을 체결”을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 중요한 요소를 협상”하는 으로 대체, (iii)“독립성”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옵션 B)이 채택

ㅇ 6조 6항에 규정된 독립대리인과 관련해서도, 하나의 인을 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속대리인으로 간주하고, 하나 이상의 인을 위해 일하더라도 오로지 특수관계회사들만을 위해 배타적으로 활동하거나 하나의 독립기업만을 실질적으로 대변하는 경우에는 종속대리인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독립대리인 규정을 강화하는 안을 기제시
- 금번 회의에서 특수관계없는 기업만을 위해 일하는 경우 독립적 대리인에서 자동 배제하지 않도록 워딩 수정

다. 특정 활동에 대한 고정사업장(PE) 예외 규정(5조4항)을 통한 PE 지위의 인위적 회피

ㅇ 5조 4항에 명시된 모든 활동들을 무조건 PE로 구성하지 않고, 별도의 예비적·보조적 활동 테스트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으로 보는 방안과 현행 5조 4항을 그대로 두고 BEPS문제를 주로 야기하는 특정활동에 대해서만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 등 두 가지 방안이 기제시
- 금번 회의에서는 5조 4항 a)-d)호 모두 예비적・보조적 요건의 대상이 되도록 5조 4항을 수정하는 예비적·보조적(preparatory or auxiliary) 활동테스트의 추가 방안이 채택

라. 특수관계인간 활동 쪼개기를 통한 PE 지위의 인위적 회피

ㅇ 하나의 유기적 사업활동을 동일한 기업이 PE 지위 회피를 위해 여러 장소에서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는 것으로 쪼개는 경우와 특수관계를 가진 기업들간에 하나의 장소 또는 여러 장소에서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는 것으로 쪼개는 경우에 고정사업장의 지위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 제시
- 금번 회의에서 해당 활동들이 단독으로는 PE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모두 합쳐졌을 때 예비적·보조적 활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를 포함하는 안(옵션 J)이 채택

마. 계약쪼개기(splitting-up of contracts)

ㅇ PE 구성 요건인 12개월 기준에 미달하도록 건설 계약을 짧게 여러 개로 쪼개어 동일한 그룹에 속하는 다른 회사에 이윤이 귀속시키는 경우에 대해 관계회사간 공사한 기간을 합산해서 기간을 계산하는 방안과 각국 국내법상 조약남용방지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
- 금번 회의에서 별도의 특별 규정 없이 상기 사안이 Action 6 논의대상인 일반적 조약남용방지 규정(PPT)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PPT 규정 주석서 예시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 채택
* 5조 3항 주석서(18.1항 신설)상 옵션 K(관계기업의 사업기간 합산 규정)를 선택적 규정으로 포함하기로 결정

바. 보험대리인의 고정사업장 구성 여부

ㅇ 보험업의 경우 외국에서 독립대리인이 아닌 인을 통해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보험관련 위험을 인수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안 제시
- 금번 회의에서 보험회사만을 다루는 별도 조항 채택없이 모델협약 5조 5,6항 개정안을 활용하는 방안 채택, 다만 보험사에 대한 조약상 취급에 대한 지침을 추후 주석서상 보완(BEPS 프로젝트 결과를 기존 주석서 개정안과 통합할 때)할 것임을 대외 공개 보고서에 명시

3. 조세조약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 및 상호합의절차 개선(액션 14)

ㅇ 개요
- 조세조약작업반 산하에 관련 포커스그룹이 형성되어 있으나, 상호합의의 활성화 정도가 나라마다 차이가 있고 특히 중재(arbitration)에 대한 각국의 입장 차이*가 커 논의의 진전이 미흡
* 강제적 중재(mandatory binding arbitration)와 관련해 아시아 및 남미국가 뿐만아니라 독일, 캐나다, 프랑스 등 서구 국가들도 우려 표명
- 지난해 9월에 독일에서 개최된 재정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중재 및 상호합의절차 개선과 관련해, BEPS 프로젝트 참여국이 서명할 commitment document 작성, 중재 및 상호합의 접근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최소기준(minimum standard) 마련, commitment 수준에 따른 단계별 모니터링 메커니즘의 개발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작업반에 지시

ㅇ 금번 회의 주요 논의 내용
- 대외공개보고서에 대해 수렴된 민간 의견 및 3월 임시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MAP 개선을 위한 최소 기준* 및 희망하는 국가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강제적 중재 채택 기준을 논의
* 채택시 OECD/G20 회원국들이 그 이행을 확약

※ 작성: 김태호 일등서기관 (원소속: 국세청), gilyunt@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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