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1. 국가상징
  2. 어린이·청소년
  3. RSS
  4. ENGLISH

외교부

주요논의

외교정책

제11차 정보교환작업반(WP10) 회의 결과

부서명
외교부 > 다자경제외교국 > G20‧경제기구과
작성일
2015-03-30
조회수
1968

(주OECD대표부 홈페이지 발췌)

제11차 정보교환작업반(WP10) 회의 결과

뉴포커스의 메뉴에서 제목이 제11차 정보교환작업반(WP10) 회의 결과에 관한 페이지입니다.

◈ 금번 회의에서는 TRACE*와 금융계좌정보의 자동교환(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AEOI) 동시이행을 위한 TRACE IP(implementation package)와 조세정보 자동교환 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CRS)의 공통화(alignment) 작업과 조세정보교환협정(TIEAs)에 자동정보교환 규정을 추가하는 문제에 대해 주로 논의
* Treaty Relief And Compliance Enhancement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효율적 적용 및 납세협력 강화

※ 제11차 정보교환작업반(WP10)회의(3.16-18) 결과

1. TRACE* IP(시행요강)와 CRS 공통화(Alignment) 작업
* TRACE(Treaty Relief And Compliance Enhancement) 개요

□ 간접투자자(portfolio investor)들이 투자국의 국내법이나 조세조약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의 감면을 효과적으로 적용받기 위한 제도 개선

ㅇ (원천지국 AI→원천지국 과세당국) 원천지국이 지정한 적격 금융중개기관(AI: Authorized Intermediary)은 외국투자자가 제출한 자진신고(Self-Declaration) 및 보유고객정보 등을 통해
- 조세조약 혜택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합당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그 내역(납세자 인적정보, 원천징수금액, 원천징수자, 거주지국 등)을 원천지국 과세당국에 제공

ㅇ (원천지국 과세당국⇌거주지국 과세당국) 원천지국은 당해 내역을 해당 거주지국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거주지국은 거주자 여부를 확인하여 결과를 원천지국에 통보

가. 논의배경

ㅇ AEOI와 TRACE는 이행 절차상 금융기관의 보고 및 자동정보교환을 수반하며 교환대상 정보가 유사하므로 양자의 동시이행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 가능

ㅇ TRACE와 CRS 간의 연계작업을 통해 금융기관의 보고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 이를 위하여 TRACE IP, TRACE XML Schema 및 User Guide를 개정하기로 하였음

나. 주요 승인 내용

ㅇ 계약금융중계기관(Contractual intermediary) 제도 유지
-TRACE 효익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이 중요

ㅇ 자기신고서(Self-Certification)를 CRS와 TRACE 하나의 양식으로 일치 시키지 않음

ㅇ 납세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TRACE의 자기신고서(Self-Certification)를 5년마다 갱신
-CRS의 경우 자기신고서(Self-Certification)를 최초 신고 후 변경사항이 없으면 갱신이 필요 없음

ㅇ 계좌주 신원 확인을 위한 자료 중 법인 설립일 정보 제외
-CRS와 동일하게 개인의 출생지와 법인 설립지 정보만 요구

ㅇ TRACE XML Schema 및 User guide를 CRS XML Schema 및 User guide에 최대한 일치

ㅇ TRACE의 Compliance Review시 Independent Reviewer로 부터 정기적인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 유지
-CRS의 경우 표준화된 감사 절차가 현재까지 없음

다.향후 계획

ㅇ 상기 WP10 승인 사항에 대하여 관련 산업계의 검토가 있지 않았으므로, CFA 승인에 앞서 변경 사항을 관련 산업계에 전달할 계획
- 사무국은 동 사항에 대한 CFA 승인을 서두르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힘

2. 모델 조세정보 교환협정(TIEAs) 개정

가. 논의배경

ㅇ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Multilateral Convention in Mutual Assistance in Tax Matters) 제6조, OECD 모델 조세조약(OECD Model Tax Convention) 제26조 등은 자동정보교환에 대하여 규정
- 반면 모델 조세정보 교환협정(Model 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자동정보교환의 법률적 근거로 작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자동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Model Protocol을 수정할 필요 있음

나. 주요 승인 내용

ㅇ 해당국이 원하는 경우 기존 TIEA의 적용범위를 자동정보 교환 및 자발적 정보교환에도 이용될 수 있도록 하였음

ㅇ 기존 TIEA 뿐만 아니라 신규 채결 TIEA에서도 자동 및 자발적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 문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ㅇ TIEA가 국가별고보고자료(Country by Country report)의 자동교환 규정을 포함하도록 변경

ㅇ 모든 나라의 권한있는 과세당국(CA)이 정보교환의 대상과 절차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반영하도록 문구 수정
- Competent Authority → They로 수정

3. CRS Web Potal 개발 진행상황과 CRS 이행 관련 FAQs 논의

가.CRS Web Portal 개발 진행상황

□ 개발배경

ㅇ 정부, 계좌주,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이 CRS와 관련된 정보를 Web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마련 목적

□ CRS Web Portal 구축 주요 진행 사항

ㅇ 자동정보 교환 지원을 위한 Website로 CRS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Web page 형태를 갖춤
- 상당부분 Web page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CRS 핸드북 및 FAQs는 아직 준비 되지 않음

ㅇ CRS Web Portal 이용가능 시기 문의에 대해서 사무국은 각 국들로부터 TIN 등 자료를 수집하는데 몇 개월이 소요될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대답

나. CRS 이행관련 FAQs 논의

ㅇ CRS 도입국의 일관성 있는 CRS 시행 및 적용을 위하여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회원국이 동의하는 표준 해석을 제시하고,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진행

※ 작성: 김태호 일등서기관 (원소속: 국세청), gilyunt@mofa.go.kr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다자경제기구과
전화
02-2100-7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