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OECD대표부 홈페이지 발췌)
제11차 정보교환작업반(WP10) 회의 결과
◈ 금번 회의에서는 TRACE*와 금융계좌정보의 자동교환(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AEOI) 동시이행을 위한 TRACE IP(implementation package)와 조세정보 자동교환 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CRS)의 공통화(alignment) 작업과 조세정보교환협정(TIEAs)에 자동정보교환 규정을 추가하는 문제에 대해 주로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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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차 정보교환작업반(WP10)회의(3.16-18) 결과
1. TRACE* IP(시행요강)와 CRS 공통화(Alignment) 작업
* TRACE(Treaty Relief And Compliance Enhancement) 개요
□ 간접투자자(portfolio investor)들이 투자국의 국내법이나 조세조약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의 감면을 효과적으로 적용받기 위한 제도 개선
ㅇ (원천지국 AI→원천지국 과세당국) 원천지국이 지정한 적격 금융중개기관(AI: Authorized Intermediary)은 외국투자자가 제출한 자진신고(Self-Declaration) 및 보유고객정보 등을 통해
- 조세조약 혜택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합당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그 내역(납세자 인적정보, 원천징수금액, 원천징수자, 거주지국 등)을 원천지국 과세당국에 제공
ㅇ (원천지국 과세당국⇌거주지국 과세당국) 원천지국은 당해 내역을 해당 거주지국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거주지국은 거주자 여부를 확인하여 결과를 원천지국에 통보
가. 논의배경
ㅇ AEOI와 TRACE는 이행 절차상 금융기관의 보고 및 자동정보교환을 수반하며 교환대상 정보가 유사하므로 양자의 동시이행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 가능
ㅇ TRACE와 CRS 간의 연계작업을 통해 금융기관의 보고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 이를 위하여 TRACE IP, TRACE XML Schema 및 User Guide를 개정하기로 하였음
나. 주요 승인 내용
ㅇ 계약금융중계기관(Contractual intermediary) 제도 유지
-TRACE 효익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이 중요
ㅇ 자기신고서(Self-Certification)를 CRS와 TRACE 하나의 양식으로 일치 시키지 않음
ㅇ 납세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TRACE의 자기신고서(Self-Certification)를 5년마다 갱신
-CRS의 경우 자기신고서(Self-Certification)를 최초 신고 후 변경사항이 없으면 갱신이 필요 없음
ㅇ 계좌주 신원 확인을 위한 자료 중 법인 설립일 정보 제외
-CRS와 동일하게 개인의 출생지와 법인 설립지 정보만 요구
ㅇ TRACE XML Schema 및 User guide를 CRS XML Schema 및 User guide에 최대한 일치
ㅇ TRACE의 Compliance Review시 Independent Reviewer로 부터 정기적인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 유지
-CRS의 경우 표준화된 감사 절차가 현재까지 없음
다.향후 계획
ㅇ 상기 WP10 승인 사항에 대하여 관련 산업계의 검토가 있지 않았으므로, CFA 승인에 앞서 변경 사항을 관련 산업계에 전달할 계획
- 사무국은 동 사항에 대한 CFA 승인을 서두르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힘
2. 모델 조세정보 교환협정(TIEAs) 개정
가. 논의배경
ㅇ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Multilateral Convention in Mutual Assistance in Tax Matters) 제6조, OECD 모델 조세조약(OECD Model Tax Convention) 제26조 등은 자동정보교환에 대하여 규정
- 반면 모델 조세정보 교환협정(Model 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자동정보교환의 법률적 근거로 작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자동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Model Protocol을 수정할 필요 있음
나. 주요 승인 내용
ㅇ 해당국이 원하는 경우 기존 TIEA의 적용범위를 자동정보 교환 및 자발적 정보교환에도 이용될 수 있도록 하였음
ㅇ 기존 TIEA 뿐만 아니라 신규 채결 TIEA에서도 자동 및 자발적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 문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ㅇ TIEA가 국가별고보고자료(Country by Country report)의 자동교환 규정을 포함하도록 변경
ㅇ 모든 나라의 권한있는 과세당국(CA)이 정보교환의 대상과 절차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반영하도록 문구 수정
- Competent Authority → They로 수정
3. CRS Web Potal 개발 진행상황과 CRS 이행 관련 FAQs 논의
가.CRS Web Portal 개발 진행상황
□ 개발배경
ㅇ 정부, 계좌주,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이 CRS와 관련된 정보를 Web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마련 목적
□ CRS Web Portal 구축 주요 진행 사항
ㅇ 자동정보 교환 지원을 위한 Website로 CRS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Web page 형태를 갖춤
- 상당부분 Web page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CRS 핸드북 및 FAQs는 아직 준비 되지 않음
ㅇ CRS Web Portal 이용가능 시기 문의에 대해서 사무국은 각 국들로부터 TIN 등 자료를 수집하는데 몇 개월이 소요될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대답
나. CRS 이행관련 FAQs 논의
ㅇ CRS 도입국의 일관성 있는 CRS 시행 및 적용을 위하여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회원국이 동의하는 표준 해석을 제시하고,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진행
※ 작성: 김태호 일등서기관 (원소속: 국세청), gilyunt@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