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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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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

제88차 이전가격작업반(WP6) 회의 결과

부서명
외교부 > 다자경제외교국 > G20‧경제기구과
작성일
2015-03-31
조회수
2334

(주OECD대표부 홈페이지 발췌)

제88차 이전가격작업반(WP6) 회의 결과

뉴포커스의 메뉴에서 제목이 제88차 이전가격작업반(WP6) 회의 결과에 관한 페이지입니다.

◈ OECD는 3.23-27간 제88차 이전가격작업반회의를 개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BEPS) 프로젝트 가운데 위험(risk)·재구성(recharacterization)·특별조치(special measures)관련 이전가격가이드라인 제1장 개정작업, 이전가격 문서화규정(documentation)의 이행패키지(액션플랜 13) 등 이전가격세제강화방안에 대해 논의 

※ 제88차 이전가격작업반(WP6)회의(3.23-27) 결과

1. 위험, 재구성, 특별조치(이전가격가이드라인 제1장) 관련 논의

가. 개요

ㅇ 이전가격세제의 강화(액션 8, 9, 10)와 관련해 중요한 이슈로 무형자산의 이익귀속, 위험, 재구성, 특별조치 등을 들 수 있고, 이들 이슈들은 서로 밀접히 연관
- 위험과 재구성에 대한 논의의 합의가 없이는 무형자산의 이익귀속과 특별조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회원국들의 공감대 형성에 기초

ㅇ 위험과 재구성의 문제가 이전가격가이드라인 1장의 섹션 D에 기술되어 있는 정상가격원리(Arm's length principle)의 핵심적인 내용인 관계로 섹션 D의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

ㅇ 일차적으로 실제 거래를 인식(실거래에서 위험을 확인)하고, 동 거래가 상업적 합리성(commercial rationality) 조건을 만족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 후 상업적 합리성을 만족하면 비교가능성 분석(comparability analysis)을 거쳐 가격조정을 실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동 거래를 부인(non-recognition)하는 체제의 내용으로 사무국안 제시
- (실제 거래의 인식) 계약조건(contractual terms)과의 비교와 위험분석을 기반으로, 관계회사간의 interaction, 가치 창출, 기능, 자산, 위험 등에 관련된 관계회사의 행위(conduct of parties)를 확인해서 실제 거래를 정확히 기술
- (상업적합리성 만족여부 확인) 확인된 실제거래가 상업적 합리성을 만족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만족하면 비교가능성분석을 거쳐 가격조정을 실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동 거래를 부인(non-recognition)하거나 재구성(recharacterization)
- (거래의 부인) 기존의 상업적 합리성(commercial rationality) 기준을 보다 상세히 기술해, 거래의 특성을 분석해 거래의 부인 여부를 결정

ㅇ 위험 및 재구성 관련 여러 쟁점을 확인하고, 이전가격가이드라인 제1장과 제6장(무형자산)과의 정합성(alignment) 문제를 고려해 가이드라인 1장과 6장의 개정안을 4월말까지 마련한 뒤, 동 개정안을 회원국에 회람시킨 뒤 서면 제출절차를 통해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

나. 주요 쟁점

ㅇ 위험관련 제1장과 제9장(사업구조재편)의 정합성(alignment) 문제
- 현재 논의중인 제1장 개정안과 현행 가이드라인 제9장에서 위험분석을 다루고 있으나,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의 고려정도, 제9장 예제의 제1장 논리의 부합성 등 두 장에서 위험을 분석하는 방식의 차이를 조정할 필요성 대두
- 기본적으로 사무국에서는 제9장의 기존 분석*을 다소 부정확하게 보고 있고, 이에 따라 제1장의 개정논의에 보다 집중해 위험분석의 틀을 마련할 방침이며, 이러한 논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는 제9장의 위험분석내용을 개정하지 않고, 제1장의 논의가 완료되면 그에 따라 제9장을 개정할 계획
* 위험 부담 당사자 판단 시, 계약적 조건(contractual arrangement)을 존중하고(9.11), 계약적 조건이 거래의 실질(economic substance)과 다를 경우 과세당국은 다음과 같이 대응 가능(9.12);
①비교대상거래 존재 시 비교대상거래를 정상가로 사용(9.18)
②비교대상거래 부재 시 비교가능한 상황에서 독립기업이 체결했을 거래(would have been agreed)로, 이의 판정 시 아래 두 조건 적용(9.20-9.32)
가) 위험에 대한 통제(control over risk)
나)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financial capacity to assume the risk)

ㅇ risk management의 개념
- 위험과 관련해 중요한 개념인 risk management의 정의와 관련, 이전가격가이드라인 제9장의 위험의 통제(control of risk)의 개념*과 risk mitigation capability 개념을 더한 의미로 규정(1.55)하고 있으나, 회원국들은 보다 명확한 개념 정의를 요구
* risk bearing 기회를 취사선택할 능력(capability)과 위험을 관리할 능력을 의미
- 아울러, 위험 경감(risk mitigation)을 외주하는 경우 그 외주된 상황을 assess, monitor, direct하는 능력을 contol of risk의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러한 일상적 활동(day to day activities)은 외주회사가 직접 관리하는 risk mitigation capability로 보고 control of risk 개념은 보다 high-level의 개념으로 보는 의견이 개진됨

ㅇ 위험의 재할당(risk reallocation)
- 계약서를 통해 확인한 위험의 할당과 제1장 D2(identifying risks)에 기술된 위험의 통제, 위험 경감 능력 등으로 확인된 위험의 실제 할당이 다른 경우, 재구성이나 거래의 부인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위험을 재할당할 수 있는 내용을 D2에 추가하기로 합의

ㅇ 재구성 또는 거래의 부인
- 재구성 또는 거래의 부인을 기술한 제1장 D4의 예제를 변경하고, 상업적 합리성*(commercial rationality)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재정립하기로 결정
* 현행 보고서안에는 상업적 합리성을 제3자간 거래에서 확인될 수 있는 기본적 경제 실질(fundamental economic attributes of arrangements between unrelated parties)로 규정하고, 양 거래 당사자에게 상업적, 금융적 상황을 개선 또는 보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합리적인 거래로 봄
ㅇ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
-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financial capacity to bear risk)은 자본문제를 말하는 것으로, 특히 과다자본화(overcapitalization) 문제 등에 대해 정상가격원리로 해결할지 아니면 특별조치로 해결가능할지에 대한 논의
- 이와 관련, 자본의 재할당은 정상가격원리를 벗어나는 문제이므로 pure funder가 담보없는 자금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고 정상이자보다 높은 수준의 이자수익을 pure funder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적인 risk-free 이자비용만을 보전하는 방법으로 정상가격원리내에서 과다자본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특별조치를 통해 자본의 재할당을 추진하는 방안을 사무국에서 제시
- 아울러, 자본의 재할당 문제를 재구성으로 해결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조치라는데 회원국들이 공감

2. 이전가격 문서화(Documentation) 관련 논의

가. 개요

ㅇ 금번 회의에서는 국가별보고자료(Country by Country Report)의 이행(implementation) 패키지*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
* 다자간행정협약(multilateral convention), 양자조세조약(DTC), 조세정보교환협정(TIEA) 등 세가지의 법적근거를 기반으로한 세가지 형태의 MCAA(mode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와 국내법 권고안(model domestic legislation)으로 구성
- 이행패키지의 내용에 대해 수주내에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해 4월 재정위원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예정

나. 권한있는 당국간의 모델협정

ㅇ 기본적으로 다자간행정협정(multilateral convention)을 기반으로 한 자동정보교환(AEOI) MCAA(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의 형태를 빌려와서 국가별보고자료의 MCAA를 기안
- 지난 1월 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합의된 draft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나,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하다보니 다소 표현이 바뀐 점이 있으므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
- 특히, 이행시기와 관련해 2016년 1월 1일이나 이후에 회계연도를 시작하는 다국적기업은 당해 회계연도에 대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로부터 12개월 뒤까지 과세당국에 국가별보고자료를 제출하는 권고안이 제시되었으나, 이는 보고시점을 의미하는 것이고, 교환시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권고안이 제시되지 못한 점에 대해 이번 MCAA에서는 교환시점으로 회계연도 마지막 날로부터 15개월까지 교환하는 내용을 제시했으므로, 이에 대해 치밀한 검토가 필요

ㅇ 3가지 MCAA의 내용은 대부분 동일하나, 크게 다른 점은 섹션 6(consultation)의 내용으로 MCAA관련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상호합의의 활용*여부
* 조세정보교환협정(TIEA)의 경우 상호합의 규정이 없음

다. 문서화규정의 국내법 권고안

ㅇ 조약에 근거한 정보교환방식을 주된 규정(primary rule)으로 하고, 이차적인 규정*(secondary rule)으로 local 자회사가 local 과세당국에 직접 제출하는 local filing 방식을 권고
* 이차적인 규정이 적용되는 세가지 경우
- 모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과세당국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경우
- 모회사 소재지국에 관련 자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와 관련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자료를 교환하는 상대국가가 commitment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 당초 권고안에 없던 안으로 모회사의 순응을 도모하기 위해, 모회사로 하여금 local filing의 경우 해당 자회사 대신 자료를 제출할 자회사(designated subsidiary)를 지정하게 할 수 있는 권고안을 추가, 동 문제에 대해 검토가 필요

ㅇ 아울러, 당초 권고안에 없던 벌칙(penalties) 부분 등을 포함해 전체적인 국내법 권고안의 내용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

- 특히, 이행시기*(effective date)와 관련해, 국내법 입법과 해당 다국적기업 및 집행기관의 준비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
* 현재 권고안에는 2016년 1월 1일이나 이후에 회계연도를 시작하는 다국적기업은 당해 회계연도에 대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로부터 1년 뒤까지 과세당국에 국가별보고자료를 제출하는 내용이 기본 합의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부 국가들이 국내법 입안에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 이해된다는 문구가 반영되어 있음

3. 기타

가. 그룹내 용역제공 관련

ㅇ 이전가격 간소화 프로젝트의 하나로 주사무소비용(head office expense)이라고도 불리는 저부가가치용역서비스 관련 규정을 이전가격가이드라인에 추가하는 작업(제 7장 개정)이 2011년이래 진행중

ㅇ 동 작업은 현재 BEPS 액션플랜 10(고위험 거래의 TP 결과와 가치증식의 연계)의 일부분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15년 9월까지 6작업반에서 마무리할 예정
- 저부가가치용역서비스의 정의를 설정하고 간단히 계산하는 방법*(simplified charge mechanism) 등에 대해 기술
* 저부가가치용역관련 그룹전체의 원가를 결정(cost pools)하고, 이를 적절한 배분기준(allocation key)를 이용해 그룹계열사에 배분한뒤, 원가에 일정 이윤을 mark-up(2-5%)해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에 서비스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는 방식

ㅇ 금번 회의에서는 mark-up(서비스에 추가하는 이윤)과 관련, 원가분담약정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서비스제공시 원가기준으로만 용역수혜자에게 배분하고 mark-up율을 ‘0’으로 하는 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의
- 5월에 재수정안을 회원국에게 배포할 예정으로, 아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

나. 원가분담약정(cost contribution arrangement)

ㅇ 서비스 원가분담약정(service CCA)과 유·무형자산관련 개발 원가분담약정(development CCA)으로 유형을 나누고, 기본적으로 원가가 아닌 참여자의 창출된 가치에 대한 기여도에 기반해 혜택을 향유하는 방향으로 보고서 작성

ㅇ 순수한 자금투자자(pure funder)의 원가분담약정 참여와 관련해, 이는 근본적으로 원가분담약정과 제1장(정상가격원리)과 제6장(무형자산) 규정의 consistency 문제로, pure funder가 위험을 통제하고 혜택을 향유하는 경우에는 원가분담약정에 참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가분담약정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합의

ㅇ 원가분담약정에 해당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되지 않으나, 원가분담약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될 수 있음

다. 이익분할(profit split) 관련

ㅇ 이익분할방법의 보고서안과 관련, 공헌도 가중치의 방법론(질적인 방법 vs 양적인 방법) 선택문제, 디지털경제의 특수성 고려문제, 다른 이전가격결정방법과의 균혀문제 등에 대해 주로 논의

라. 국경간 commodity 거래 관련 이전가격 측면 분석

ㅇ 구리, 철 등 원자재 거래의 가격결정과 관련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 ‘sixth method*' 방법이 정상가격원리에 벗어난다는 민간의 의견이 개진되어, commodity 거래에 적합한 정상가격원리를 모색중
* 거래당사자간에 합의된 가격이 아닌, commodity가 선적된 날의 공개시장거래가격, 수입품의 통관 날짜의 공개시장거래가격 등에 의해 commodity의 이전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라틴아메리카 각 국가별로 적용접근방식(이전가격규정 또는 anti-abuse rule)이나 적용범위(수출품 또는 수출입품), 비교가능성 조정 등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음

ㅇ 사무국에서는 크게 commodity 거래의 이전가격결정방법으로 CUP* 방법과 ‘deemed pricing date**'방법을 이전가격가이드라인 제2장(정상가격산출방법)에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
*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으로 특수관계거래에서 이전된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비교가능 상황 하에서의 비교가능한 독립거래의 가격과 비교하는 이전가격 방법
** 거래당사자들이 거래가격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당국이 선적일 등 믿을만한 자료를 근거로 pricing date를 간주하는 방법
- 이번 회의에서는 ‘deemed pricing date' 방법과 관련한 사무국의 draft가 정상가격원리의 의미보다는 anti-abuse rule의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다 정상가격원리에 부합하는 쪽으로 draft를 수정하기로 합의

※ 작성: 김태호 일등서기관 (원소속: 국세청), gilyunt@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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