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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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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조세경쟁포럼 회의 결과 : 불합리한 조세특혜제도의 효과적 방지방안 논의

부서명
외교부 > 다자경제외교국 > G20‧경제기구과
작성일
2014-06-26
조회수
3913

(주OECD홈페이지 등록자료 게재)


불합리한 조세특혜제도의 효과적 방지방안 논의

※ 유해조세경쟁포럼 회의결과(5.19-21)

undefined의 메뉴에서 제목이 불합리한 조세특혜제도의 효과적 방지방안 논의에 관한 페이지입니다.

금번 회의에서는 BEPS 액션플랜 5(유해조세제도의 효과적 방지)의 핵심 주제인 투명성(transparency) 개선을 위한 의무적인 정보교환(Spontaneous Information Exchange)방안과 무형자산의 실질적 활동(substantial activity)유무를 판단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  


1. 현재 회원국의 제도 평가

ㅇ BEPS Action 5와 관련하여 1단계 작업*으로 무형자산 제도 등 30개 회원국의 제도 평가 논의
    *  (1단계) 기존에 검토중인 회원국의 유해조세제도(harmful preferential regimes) 검토작업과 새로이 추가될 
        유해조세제도의 검토작업을 14년 9월까지 마무리 

        (2단계) G20 국가와 비OECD회원국의 유해조세제도로 확장해서 15년 9월까지 마무리 
        (3단계) 유해조세제도를 평가하는 기존의 분석틀(Framework)을 개정검토하는 작업을 15년 12월까지 완료

  - 무형자산 외(총 15개): 호주(도관대상 비거주자의 소득), 캐나다(생명보험제도), 그리스
    (역외 엔지니어링 및 국내건설), 일본(국제경제개발구역, 연구개발조치), 룩셈부르크(벤처캐피털기업),
    스위스(혼합기업 세제혜택, 지주회사 세제혜택, 기간감면제도), 터키(선박제도) 등 


  - 무형자산(총 15개): 벨기에(특허소득공제), 프랑스(무형자산 권리 소득에 대한 감면세율), 이스라엘(선호기업제도),
     네덜란드(혁신특별제도), 스페인(특정 무형자산소득에 대한 부분적 감면) 등


ㅇ 회원국의 30개의 제도중 21개는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으나 9개는 비유해한 제도로 결론

2. 무형자산의 실질적 활동 유무 판단방법 논의

ㅇTransfer pricing*(이전가격접근법), Nexus approach**(혜택비용연계접근법), Value creation approach***
   (가치창출접근법)에 대해 논의

    * 이전가격의 정상가격분석틀에서 사용되는 기능 수행, 자산 이용, 위험 부담 등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실질적 활동이 있는 것으로 보는 방법 
    ** 조세상 혜택(tax benefit)과 연구개발비용(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우에 실질적 활동이 있는 것으로 보는 방법 
    *** 최소한의 적극적 관리행위(active management)와 주요 개발활동(significant development activities)가 있는 경우에 실질적 활동이 있는 것으로 보는 방법

  - 회원국 간에 의견 수렴 결과, 이견은 많으나 대부분이 실행가능성이 높은 혜택비용연계접근방법을 선호하므로 수정된 혜택비용연계접근법에 대해서 집중 논의

ㅇ 혜택비용연계접근법(Nexus approach)

  - (개요) 납세자 본인에 의해 실제로 연구개발활동이 수행된 지적재산으로부터 발생소득에 대해서만 조세특혜제도
     혜택을 허용 


  - (논의 사항) 적용 IP자산, 적격비용, 전체비용, 전체소득, 아웃소싱 범위, 취득한 지적재산의 처리, 소득 및 비용의
     추적 등


3. rulings*의 의무적인 정보교환(Spontaneous Information Exchange) 논의 
    * APA(이전가격사전결정제도)나 ATP(사전답변제도) 등과 같이 특정 납세자나 납세자그룹의 과세상황과 관련해 
       과세당국이 제공하는 정보나 조언


ㅇ 투명성(transparency)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유해조세제도와 관련한 rulings의 의무적인 정보교환(Spontaneous
     Information Exchange)작업을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합의 


  - (1단계) 유해조세제도와 관련된 의무적인 정보 교환의 범위와 기준에 대한 framework과 process를 구체화 

  - (2단계) 만들어진 framework을 나라별 preferential regime에 적용,회원국 및 associates의 ruling regime을 검토

ㅇ (논의 사항) 정보교환시기, 정보교환대상자, 교환대상정보, 정보교환의 법적근거, 정보교환 기한, 피드백, 상호주의,
     교환된 정보의 확인 등


4. 향후 추진 일정

ㅇ 회원국에 대한 평가(1단계, 2014년 9월), 비OECD/G20국가에 대한 평가(2단계, 2015년 9월), 현 기준의 개정
     (3단계, 2015년 12월)로 진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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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0-7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