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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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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

제 93차 OECD 보험 및 사적연금위원회 회의 결과

부서명
외교부 > 다자경제외교국 > G20‧경제기구과
작성일
2014-06-26
조회수
4240

(주OECD대표부 게재 자료임)


제 93차 OECD 보험 및 사적연금위원회 회의 결과

undefined의 메뉴에서 제목이 제 93차 OECD 보험 및 사적연금위원회 회의 결과에 관한 페이지입니다.

 OECD 보험 및 사적연금위원회는 2014. 6. 5~6일간 제 93차 회의를 열고 고령화 진전, 재무건전성 감독강화 추세에 따른 보험산업 및 연금시장의 현안 논의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보험회사의 장기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요인들에 대한 이해 제고를 통해

보험사의 장기투자 니즈 마련 및 원활한 재원조달에 대한 해결방안을 주로 논의하였음

보험부문 분석도구, 연금시장, 장수리스크, 재해리스크 재원조달 분야의 제도 연구 및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프로젝트가 소개되었고 향후 회원국 제도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정책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 

주요국들은 보험회사의 장기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요인과 관련하여 각국의 규제를 설명하고

ㅇ 투자 다각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투자, 중소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장기투자 재원조달 역할 확대, 대체투자 장려를 위한 규제 메커니즘 등을 소개 또는 제안함

 
Ⅰ. 주요 논의결과

1. 의제의 채택

□ 의장은 IPPC에 참석한 인도네시아와 코스타리카 대표를 환영했으며, 의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후 채택을 제안하였고 각국 대표단은 이에 동의함

2. OECD 원탁회의 : 보험회사의 장기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요인

□ 의장은 보험회사의 투자전략, 특히 장기투자 재원을 조달하는 보험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요인들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에 있어 여러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의 관점을 경청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음을 설명

가.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1) Mr. Olav Jones (Insurance Europe and GFIA* 부회장)
* Global Federation of Insurance Associations(국제보험협회연맹)

□ 보험회사의 투자전략, 자산부채관리, 위험회피전략(hedging strategies)에 영향을 미치는 보험 및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체계의 진화 안내

□ 규제개혁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파생상품, 해외 자산, 또는 장기 자산 등과 같은 특정 상품 범주에 대한 투자 설명

ㅇ 파생상품에 대한 담보 규정(collateral rules) : 보험회사는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해야 하는데, 자산 건전성이 우수한 경우에도 그러함. 정책당국은 장기투자에 대한 영향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함

(2) Mrs. Emmanuelle Nasse-Bridier (AXA 수석부사장)

□ 최근 보험회사의 투자전략 및 투자 모니터링 변화를 Solvency II의 영향, 내부모델의 개발, 주식(equity)이나 장기 신용거래(credit)와 같은 위험 자산의 축소 등의 관점에서 설명

ㅇ SolvencyI은 국가별 또는 지역별 일관성이 부족하여 여러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AXA와 같은 회사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일관성을 가진 Solvency II를 환영하는 바임

□ 장기투자 재원조달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들이 취한 수단 중 하나로 중소기업 재원조달 및 인프라 개발을 위한 최근 활동을 소개

ㅇ 장기투자자로서의 역할 확대를 위해서 새로운 자산종류를 찾아야 할 것이며, 은행부문과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임

(3) Dr. Helmut Grűndl (Goethe-Universitat 교수)

□ 기존 학술 연구들을 통해 보험회사의 투자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체계의 진화 설명

ㅇ 위험관리와 보험감독 패러다임의 변화는 크게 RBC의 계량화,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평가에 새로운 리스크 포함, 내부모형(ORSA)에 대한 강조, 시장과 일관성 있는 가치평가 등으로 요약 가능

□ 대체투자(investment into alternative assets)를 장려하기 위한 규제 메커니즘을 제안

ㅇ 특히 수익의 변동성이 높은 기간 동안 정부는 보험회사에게 특정 보장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데, 자기자본부담(equity capital charge)에 대한 보조금에 비해 정부의 수익 보증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

(4) Dr. Christian Schmitt (risklab GmbH 수석연구원)

□ “위험에 기초한 규제(risk-based regulation) 하에서 장기 연금 투자전략”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험회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제시

ㅇ 자산 및 부채 평가 방법은 장기 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장기 연금투자자에게 더 매력적인 자산은 신흥국 채권이며, 부동산 및 헤지펀드는 높은 자기자본 부담(capital charge)으로 인해 덜 매력적임

(5) Ms. Sara Bonesteel (Prudential Insurance Company of America)

□ 인프라 투자에 동원되는 내부 재원, 현재 시장, 자본 및 규제 처리에 있어서의 어려움 등 푸르덴셜의 인프라 투자 현황을 소개

ㅇ 투자의 다각화를 위해서 사회기반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 중 에너지 투자가 주를 이룸. 아울러 사회기반투자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종류임을 강조

(6) Mr. C. Lawrence Greenwood, Jr (MetLife 수석부사장)

□ 아시아태평양 금융포럼(Asia Pacific Financial Forum)에서 진행하고 있는 보험규제 흐름에 대한 아시아의 관점 (보험 및 장기 자원조달) 소개

ㅇ 금융위기 이후의 규제 변화 및 회계 제도 변화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아시아 보험회사는 Solvency II를 기준모형으로 보고 있으며, 아시아의 보험회사 규제에 영향을 주고 있음. 신흥시장의 경우 장기투자자로서의 인식이 낮음

(7) Commissioner Monica Lindeen (NAIC)

□ 규제감독(regulatory oversight)은 법으로 규정한 보고 지도, RBC, 재무분석, 재무조사관, ORSA 등을 통해 이루어짐

ㅇ ORSA 모델법은 모든 보험회사로 하여금 리스크관리 기능을 유지하도록 요구되며, 대형보험회사들은 ORSA를 실행하고 규제당국에 매년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데 2015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임

나. 질문 및 제안사항

□ 핀란드 대표는 ‘정책당국이 규제가 장기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함

ㅇ Mrs. Emmanuelle Nasse-Bridier은 정책당국은 은행의 투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전혀 다른 ALM 구조를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

□ 한국 대표는 장기투자와 관련된 숫자나 통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공해 준다면 정책당국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

□ 미국(Mr. Dave Snyder) 참가자는 각 발표자들에게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동 위원회가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요청

ㅇ Mrs. Nasse-Bridier는 장기투자는 중요한 사안이며 관련 논의는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은행과 보험회사는 다르며, 관련 규제에도 이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을 강조

ㅇ Ms. Sara Bonesteel은 채권보다는 인프라 투자가 높은 성과를 보였다는 통계가 존재한다고 설명

3. 세계보험시장 동향 (Tour d'horizon)

가. 글로벌 보험통계(GIS)에 대한 업데이트

□ 사무국은 OECD의 GIS 하에 수집된 데이터 결과를 안내하고 2014년에 기대되는 활동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

□ 의장은 통계집적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므로 마감시간을 맞추어 줄 것을 요청

나. 보험시장 추이, 정책 및 규제 변화에 대한 회원국의 업데이트

□ 각국 대표들은 2013년 및 2014년 상반기 보험시장에 대한 최근 동향을 소개

ㅇ 호주대표는 보험금지급과 관련하여 구조적으로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음을 소개

ㅇ 일본대표는 자동차보험 등의 성장으로 손보 순보험료가 증가했음을 설명

ㅇ 미국대표는 생명 및 건강보험, 손해보험 부문 최근 추이를 소개했으며, FIO(Federal Insurance Office)의 현대화에 대해 언급

ㅇ 프랑스대표는 2013년 수입보험료는 증가하고 지급보험금은 감소했음을 밝혔으며, 특히 중소기업(SME)에 대한 투자에 대해 설명함. 아울러 Solvency II에 대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힘

4. 분석도구 및 보험부문

□ 사무국은 2013년 12월 원탁회의에서 동 주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음을 밝혔으며, 보험부문 분석도구에 대한 초안을 소개

□ 사무국은 회원국의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과 설문 작성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국들은 6월 27일까지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미국대표는 IAIS대표도 관련된 작업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 한국대표는 보험통계 데이터 비교가능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

5. 연금시장

가. 연금상품 및 보증옵션에 대한 예비 보고 (Ms. Jessica Mosher)

□ 사무국은 동 예비 보고서가 연금상품에 관한 IPPC/WPPP 프로젝트에서 다루어야 할 OECD 회원국들의 연금상품 종류 및 관련된 보증옵션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품혁신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작성되었음을 설명

ㅇ 연금상품에 관한 IPPC/WPPP 프로젝트의 목적은 규제 및 조세체계가 상품의 종류와 보증옵션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측정하는 것임

□ 은퇴기 재원조달의 원천 중 어떤 것을 ‘연금 상품에 대한 WPPP/IPPC Project’에서 연금 상품의 범주로 분류가 되어야 할 것이냐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한 기준을 설명

나. 연금상품 데이터 집적을 위한 템플릿 초안 (Mr. Pablo Antolin)

□ 연금상품에 대한 보고서를 위해 OECD 회원국들의 연금 시장에 대한 시계열자료 수집의 기초를 제공할 데이터 집적 템플릿 초안을 검토

ㅇ 연금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범국가적으로 사용가능한 통계는 없는 상황임

□ 향후 일정은 2014년 1월 초에 배포된 템플릿 응답을 접수하고, 12월에는 연금 데이터 집적 수행을 실험 프로젝트로 계속할 것인지와 GIS에 포함할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

ㅇ 의장은 GIS에 포함하여 집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란 의견을 제시

6. 사망률 가정 및 장수리스크 (Ms. Jessica Mosher)

□ 장수리스크의 정의를 설명하고 동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사망률 가정에 기대여명 개선을 반영하도록 해야 하며, 예상치 못한 기대여명의 연장에 대한 재원적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고 정책당국자에게 이와 관련한 주요 제언을 언급

□ 한국대표는 모든 국가는 장수리스크 완화에 관심을 갖고 있으나 장수리스크 헷지 수단을 위한 시장개발은 쉬운 과제가 아니므로, 동보고서의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좀 더 구체적, 실용적 제언이 필요함을 밝힘

ㅇ 이에 Ms. Mosher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장수옵션 등과 같은 표준화된 거래가 존재한다고 응답

□ Mr. Antolin은 7월말까지 각국의 제안을 수집하여 보고서를 종결하겠다고 밝힘

7. 재해리스크 재원조달과 보험

가. 재해리스크 재원조달 실행사례에 대한 OECD 조사보고서 (수정본)

□ 동 조사보고서는 재해리스크 재원조달 실행사례 및 어려움에 대한 수정된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개최될 APEC 세미나에서 동 조사보고서가 배포되며 가을 초에 마무리될 예정

ㅇ 사무국(Mr. Bishop)은 지난 12월 이후 추가적인 설문조사 결과와 제안 등을 바탕으로 수정한 동 보고서에 대한 제안사항을 요청

ㅇ 미국대표(Mr. David Snyder)는 보험금청구 관리(Claims Management)를 논의하면서 보험회사가 사고현장(재해발생현장)을 직접 조사하여 즉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을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

나. 아태지역의 재해리스크 재원조달에 대한 인도네시아 세미나(6/18~19)

□ 사무국(Ms. Cecil Vignial)은 6/18~19 동안 인도네시아와 OECD가 공동 주최하는 아태지역의 재해리스크 재원조달에 관한 APEC 세미나에 대해 소개

8. 기관투자자와 장기 재원조달

가. 보험회사의 투자전략 및 장기투자에 관한 보고서 개요 초안

□ 보험회사의 투자전략과 장기투자 프로젝트의 목적은 장기 자금지원 및 인내(장기)자본(patient capital)의 원천으로서의 보험회사 역할을 검토하는 것임

ㅇ 보험회사의 투자전략과 주요 동인, 특히 주어진 거시환경, 금융 시스템, 규제 및 회계 체계의 구조적 변화, 효과적인 지배구조 및 리스크관리 요건 하에서 보험회사들이 직면한 기회와 제약들을 이해하고자 함

□ 의장은 6월 말까지 추가적인 제안을 보내주거나 동 작업에 참여를 원한다면 사무국에 연락해 줄 것을 요청

나. 보험회사 투자 관련 규제에 대한 설문조사 : 설문조사 예비결과

□ 사무국은 설문조사 결과는 보험회사의 투자전략 및 장기투자에 관한 보고서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피드백을 준 회원국들에게 감사를 표시

□ 지급여력체계의 변화에 대한 요약, 가치평가 방식, 경기조정 수단, 유동성 요건, 대규모 노출 제한, 계량적 투자 요건, 질적 투자 요건, 장기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산부채관리 등을 중심으로 예비 조사결과를 소개

다. 기관투자자의 장기 투자 재원조달에 대한 G20/OECD 상위원칙 관련 자기평가 점검표 초안

□ 사무국(Mr. Stephen Lumpkin)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기관투자자의 장기 투자 재원조달에 대한 G20/OECD TF 회의를 요약 발표

ㅇ 동 상위원칙은 OECD, G20 및 관심 국가들이 기관 투자자들(특히 연기금, 보험회사, 국부 펀드 등)의 장기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장려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음

라. 지배구조의 상위원칙 이행에 대한 효과적 접근법 초안

□ 동 초안은 기관투자자의 장기투자 재원조달에 관한 G20/OECD 상위원칙 중 기관투자자 지배구조, 보수, 자산관리 위임과 관련된 제 3원칙 실행을 위한 효과적 접근의 주요 요소(투자전략, 적합성 요건, 위임 등)를 제공하고 있음

9. 기타 활동 업데이트

가.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교육

□ 사무국은 G20/OECD의 금융소비자보호 T/F와 금융교육에 관한 OECD의 업무에 관해 업데이트 제공

□ 정책 핸드북 및 국가전략 등 추가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들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회사가 금융교육에 참여할 때 발생 가능한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

나. WPPP 및 기타 OECD 활동

□ 사무국은 6월 4일에 개최되었던 OECD-IOPS-ICPM(토론토대학) 공동 세미나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 WPPP회의에서는 라트비아 가입심사, 세계 연금통계에 대한 질적 검토에 대한 보고, 사적연금규제에 대한 핵심원칙, 은퇴기 저축 충분성 및 사망률 가정/장수리스크 프로젝트, 연금상품 프로젝트 등이 논의되었다고 보고

□ IAIS대표는 ComFrame 관련 사항 및 건전성 규제관련 로드맵 등을 비롯한 IAIS의 활동을 요약 보고

□ 사무국(Mr. Stephen Lumpkin)은 중소기업 관련 금융증권화, 비트코인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CMF 회의에 대한 요약을 제공

10. 작업계획

□ 사무국은 2014년 하반기 작업계획을 안내하였으며, 대표자들에게 7월 말까지 작업계획에 대한 의견과 12월 원탁회의 주제에 대해 제안해 줄 것을 요청

11. 전세계 보험업계와 IPPC Bureau간 대화

※ IPPC는 매번 회의 첫날 전세계 보험업계와 IPPC Bureau, 사무국간의 별도 대화의 시간 마련

□ 미국 보험협회장은 장기투자관련 OECD의 설문 내용이 방대하여 업계에 부담이 되지 않는 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재해리스크 재원조달 등 OECD가 작업중인 양질의 보고서가 신속히 완성될 수 있기를 희망


Ⅱ. 평가 및 제언

□ 동 위원회의 고령화 진전에 따른 장수리스크 대응과 보험회사의 장기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요인들에 대한 이해 제고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이와 관련한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ㅇ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 방안마련을 위한 보험 및 연금정책 방향 설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주요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기반투자, 중소기업과의 연계, 대체투자 장려제도 등의 장기투자 니즈 마련 및 재원조달의 대응방안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보험산업에도 접목하여 활용할 필요



<참고> 제32차 OECD 사적연금작업반(Working Party on Private Pensions) 회의결과

* 동 회의 결과는 제93차 보험 및 사적연금위원회 회의에 보고되어 채택됨


1. 글로벌 연금 통계(GPS) 에 대한 2014년 보고서

□ OECD는 글로벌 연금 통계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검증작업을 2008년에 이어 2014년에도 진행중임

ㅇ 검증작업은 외부 사용자와 사무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데 점검할 포인트는 유의성, 접근가능성, 해석의 용이성, 일관성, 정확성 등임

ㅇ 사용자 서베이 결과 GPS가 유용하고 신뢰성이 높음

□ 2014년 12월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의장은 EU와 협력하면 통계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EU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

2. 사적연금규제의 핵심원칙

□ 의장은 범위 확대를 통해 작업반이 다루는 사적연금에 모든 종류의 사적연금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작업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제안

ㅇ 즉 퇴직연금(Occupational) 뿐만 아니라 개인연금(DC Personal Plan)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는데 있어 그 동안 충분한 논의를 했기 때문에 결론을 내자고 제안

□ 독일대표단은 사적연금의 범위는 2층 퇴직연금에 한정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미국대표단, 호주대표단, 터키대표단 및 칠레대표단은 새가이드 라인을 지지한다고 발언

ㅇ 헝가리 대표단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규제의 범위확대에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하였고 IAA(연금 계리사 협회)도 부채측면에서 볼 때 둘은 차이가 있다고 언급

ㅇ 세계은행도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더 많은 연금을 포함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보험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입장

3. 금융 인센티브와 은퇴자금저축 프로젝트

□ 의장은 내일(6/3) 논의할 과제중 ‘금융 인센티브와 은퇴자금저축 프로젝트’ 를 지금 발표와 토론을 하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사무국이 발표를 함

ㅇ 사무국은 이 과제는 세금과 다른 금융 인센티브가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 가를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함

ㅇ 이 연구의 정책적인 목표는 각국이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세제혜택과 재정적인 유인을 파악하고, 이것이 비용대비 효율적인지와 다른 대안은 없는지를 검토하는 것임

□ 한국대표단은 한국의 경우 세금감면 혜택은 상위 10%에 집중되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 또한 정확한 각국의 비교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논평

ㅇ 사무국은 결국 이 문제는 세금감면과 같은 정책이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가와 누구에게 그 혜택이 가는 가라고 정리

4. 이해상충과 금융조언 : 투자자와 투자에 대한 영향 (비공개회의)

□ 미국대표단은 투자자문과 이해상충의 이슈에 대하여 발표
ㅇ 미국에 있어서 IRA 금융자문가는 과연 이해 상충으로부터 자유로운가를 다루는 문제임. 미국은 2010년 입법을 통하여 연금가입자를 이해 상충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함

ㅇ 즉 연금상담자는 연금에 대하여 상담을 하고 연금 가입을 권유하게 되는데, 이 연금 상담자가 연금을 소개한 회사로부터 자문료나 수수료를 받는 것이 과연 이해상충인가 아닌가가 주요 이슈

ㅇ 금융자문은 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나 연구에 의하면 투자자는 자문의 신뢰여부를 구별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자문가가 이해상충이 있으면 잘못된 자문으로 인해 구좌의 수익률도 낮아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언급

□ 네델란드 대표단은 판매와 자문을 구별하기 힘들며, 자문가는 공정하다고 주장하지만 보장할 수 없다고 함. 그러므로 자문의 비용을 대상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만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언급

□ 한국대표단은 비용 효과적인 규제 방안이 없는가를 질의하였고 멕시코대표단은 금융자문이 이해상충의 요소가 있지만 금융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된다고 논평

5. 2015-16 사업계획 및 예산 (비공개회의)

□ 사무국은 2015년도 16년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였고 각국 대표단은 이를 승인함

6. IPPC 심층평가 (비공개회의)

□ OECD는 IPPC가 효율적이고 강력하다고 심층 평가하였음. 그러나 3가지의 권고사항이 있고 의장단과 사무국은 거기에 따른 실행계획을 세워 WPPP와 IPPC의 승인을 받아야 함

7. 은퇴자금저축 충분성 프로젝트

□ 사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로서 6개 국가를 연구함. 특히 노후소득이 취약할 것 같은 계층을 찾아 정책적 권고를 하는 것이 목적임

ㅇ 연구대상 국가는 칠레, 프랑스, 네델란드, 노르웨이, 영국과 미국이며사적연금이 전체 연금 중 얼마를 차지하는가와 근로자들이 충분히 은퇴소득을 가지고 은퇴하는 것인가가 중요한 질문임

ㅇ 사적연금을 강제연금으로 전환하고 금전적 유인 등으로 사적연금 가입을 용이하게 하여 은퇴를 늦추는 것이 중요한 정책권고임

□ 멕시코대표단은 가계에서는 주택도 중요한 은퇴소득이기 때문에 은퇴소득 결정에 주택연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멕시코에서는 근로자가 자영업자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을 언급

ㅇ 캐나다 대표단은 public sector와 private sector의 차이는 노조유무에 따라 다른 것이고 주택도 은퇴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며, 강제연금은 고용주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자국은 자동 가입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언급

ㅇ 칠레대표단은 은퇴시기를 늦추는 것이 칠레에서는 어려운데, 이는 노동시장이 45세이후 재취업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주택을 노후소득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ㅇ 미국대표단은 미국적인 관행 즉 은퇴할 때 마지막 6개월은 쉬기 때문에 통계가 왜곡될 수 있다고 논평

8. 사망률 가정 및 장수리스크 프로젝트

□ 이 과제는 장수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예상치 못한 장수리스크를 어떻게 헷지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연구임

ㅇ 정책적 권고사항은 정부는 장수리스크를 헷지하는 수단을 만들어 주고 생명표 측정을 용이 하도록 해야 하며, 장수리스크를 관리하고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임

ㅇ 독일대표단은 헷징에 대하여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 정책적 권고를 도출할 때는 유의해야 하는데, 이는 정책적 권고는 가이드라인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피력

ㅇ 한국대표단은 장수스왑의 OTC 거래를 거래소로 이관하는 사항은 찬반이 갈리는 사항으로 후순위로 놓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

□ 사무국은 정책적 권고는 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이 아니라고 답변

9. 연금상품 프로젝트

□ 종신연금에 대해 ‘기여금으로 살 수 있는가, 상품 공급자의 지급금액 직접 보장 여부, 보험성 요소 유무, 연금액의 계리적 계산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표임

□ 미국 대표단은 미국의 종신연금 시장의 현황을 설명하면서 기술적으로 annuitization과 annuity를 구별해야 한다고 언급

□ 한국대표단은 한국의 경우 연금 시장을 확대하려고 해도 고용주들과 연금가입자들이 꺼려하는 등 장애가 많이 있다고 언급

10. 최근 멕시코 사적연금 제도의 변화

□ 멕시코대표단은 멕시코 종신연금시장에 대하여 설명하고 자신들의 경험으로부터의 교훈을 발표

ㅇ 급속히 성장하던 종신연금 시장이 위축되자 멕시코 정부는 ’13년 12월 종신연금의 가격이 시장에서 정해지도록 하고, 우량 종신연금 공급자를 선택하는 근로자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시행하여 연금 시장을 활성화함

ㅇ 시장 참가자에게는 인센티브가 중요하고 연금가입자는 제공되는 정보와 인센티브를 토대로 회사와 상품을 선택한다는 사실이 교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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