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OECD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 발췌)
2014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각료급 회의 결과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12.15~16일 파리에서 각료급회의(High Level Meeting)를 개최하여 양허성차관(concessional loan)의 ODA 측정방식 변경, 최빈국에 대한 ODA 지원규모 확대 공약, 민간금융수단의 활용 및 평화유지활동의 ODA 측정방식 개선 작업 착수,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총공적지원(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각료성명서를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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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빈곤 퇴치에 초점을 둔 새천년개발목표(MDG)의 달성시한(2015년)을 앞두고 국제사회는 최근 수년간 Post-2015 개발의제 수립을 추진 중
◦ OECD DAC은 개발재원 통계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동 의제의 이행 관련, 포괄적 개발재원 측정에 기여코자 2012년 각료급 회의를 통해 개발재원 통계 현대화 작업을 개시
◦ 금번 각료급 회의는 지난 2년간 DAC이 진행해온 작업에 대한 중간성과 점검 회의 성격으로, 차관의 양허성 개념 재정립, 최빈국에 대한 ODA 지원 확대 등 쟁점사항에 대한 회원국간 합의를 이끌어내고, 2015년 중 진행할 추가 작업 방향을 제시함
2. 주요 회의내용
□ ODA 차관 측정방식 현대화
◦ 현행 ODA 정의* 및 측정방식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회원국 간 상이한 이해를 해소코자, 순지출** 방식의 측정방식을 위험조정 증여등가액(Risk-adjusted Grant Equivalent) 방식으로 변경
(* 공적주체가 제공, 수원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에 사용, 양허적이고 증여율 25% 이상)
(** 당해연도 차관 총지출액 - 과거 차관지원에 따른 원금 상환액)
◦ 위험조정 증여등가액 방식은 수원국 소득수준에 따른 위험조정할인율*을 적용하여 차관의 증여성격 부분을 측정하고 이를 ODA로 산정
(*6%(상위중소득국), 7%(하위 중소득국), 9%(최빈국 및 기타 저소득국))
- 양허성이 큰(softer condition) 차관일수록 더 많은 금액이 ODA로 인정되어 저소득국에 대한 지원 증가를 유인
- 한편, ODA 적격기준으로서 수원국 소득그룹별 최소 증여율*을 설정하고, IMF 및 WB의 관련 정책을 준수키로 합의하여 개도국의 채무건전성 악화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
(*10%(상위중소득국), 15%(하위 중소득국), 45%(최빈국 및 기타 저소득국))
◦ 수원국 소득그룹별 ODA 적격 최소증여율에 대해 이견이 표출되는 등 어려운 합의 도출 과정을 거쳐 회의 둘째 날 최종 합의에 성공
□ 최빈국* 등 특별수요국에 대한 ODA 확대계획
(*Least Developed Countries: 1인당 국민소득, 문맹률, 평균 수명, 경제구조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UN에서 발표하는 개발도상국)
◦ 2011년 UN 최빈국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ODA 확대 목표(최빈국 대상 ODA/GNI 0.15~0.20%)에도 불구하고, ODA 의존도가 높은 특별수요국에 대한 ODA 지원규모 감소 추세를 지적하며 DAC 차원의 정치적 노력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 강조
◦ DAC 공동의 목표로서 ▲최빈국에 대한 ODA 지원 감소 추세 역전, ▲ODA 지원 현황 모니터링, ▲ODA를 가장 필요로 하는 나라 및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나라를 확인(identify)하기 위한 연구 이행, ▲다양한 지원 채널·수단·양상을 고려한 ODA 효과성 및 품질 제고에 합의
◦ 한편, 각국별 ODA/GNI 규모, 2011년 UN 최빈국 정상회의시 별도로 발표한 국별 공약 등을 고려할 때, 모든 국가가 유엔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인식
□ 민간금융수단의 ODA 통계 측정방식
◦ 2015년 중 DAC 통계작업반은 민간금융수단을 통한 활동 관련, 기관 및 금융수단별 접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합의
□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총 공적지원(TOSD)
◦ ODA 이외에 개발에 연관되는 폭넓은 공적재원을 측정하는 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체제 도입 필요성 및 동 체제가 ODA를 대체하지 않고 보충하는 개념이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회원국간 합의가 도출
◦ 반면, ▲TOSD의 구체 범주, ▲공적 지원을 통해 조성된 민간 재원 및 개도국으로의 실질적 유입이 없는 자금의 TOSD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Post-2015 개발의제 확정과 연계하여 2015년 중 추가 논의를 통해 차기 각료급 회의에서 확정키로 합의
-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 활동에 투입된 공적 재원은 양허성 여부 및 자금의 종류와 무관하게 총지출 기준으로 계상
□ 평화 및 안보 활동의 ODA․TOSD 인정 범위
◦ 평화 및 안보가 개발의 전제조건(enabler)이자 결과(outcome)라는 점에는 모두 공감하였으나, ODA 또는 TOSD로 인정되는 평화 및 안보 활동의 범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함
◦ 차기 각료급 회의에서 동 협의를 완료한다는 목표 하에 DAC 통계작업반 및 International Network on Conflict and Fragility(INCAF) 공동으로 구성된 작업반을 중심으로 추가 논의를 지속할 계획
3. 취약국 및 유럽개발보고서 등
□ 취약국 평화 구축 및 재건 지원
◦ 분쟁·폭력·정치적 불안정이 개발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는 한편, 세계 빈곤 인구의 42%가 현재 취약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동 인구가 62%로 확대될 전망인 현 시점에서 취약국에 대한 평화 구축 및 재건 지원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별도 조찬 세션을 마련하여 취약국 이슈에 대한 회원국간 의견을 교환
◦ 대부분의 회원국은 뉴딜 원칙*이 정책에만 반영될 것이 아니라 취약국 현장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
(*뉴딜(New Deal for Engagement in Fragile States) : 취약국에 대한 접근방식이 기존의 원조방식과 달라야 한다는 전제에서 2011년 부산세계개발원조 총회 계기에 채택된 분쟁 및 취약국 지원에 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 Post-2015 개발의제에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구축 목표가 반영되어 있음을 평가하고, 동 개발의제에서 평화구축의 중요성이 보다 더 부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
□ 유럽개발보고서 비공식 발표
◦ 국제개발을 위한 ODA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한 한편, 다양한 개발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재원의 종류와 동원 방식을 다변해나가야 할 필요
◦ 효과적인 개발재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인 정책 및 재정 제도뿐 아니라, 글로벌 정책 환경 조성이 필요
◦ 수익의 불확실성, 투자기간 장기화, 고위험, 높은 초기투자 비용 등으로 인해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점차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반편, 대 개도국 민간기업 투자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추세
* 작성 : 김지준 참사관 (원소속 : 외교부), jjkim95@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