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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동향]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SPS)에 관한 협정

부서명
외교부 > 다자통상국 > 세계무역기구과
작성일
2007-11-07
조회수
21100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가.  협상배경
   ㅇ 그간 각국의 동.식물 위생관련 규제는 GATT 제20조(b)에 따라 GATT 규범의 예외로 취급

 ※ 관련조항  :
(GATT 제20조)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국이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실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단, 이러한 조치가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국가간에 자의적이며 불공평한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조치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b항)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혹은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ㅇ 그러나, UR 협상결과 농산물 무역이 자유화되는 과정에서 각국의 동.식물위생관련 제도가 하나의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위생 및 검역관련 제도에 대한 다자간 규범 마련 필요성 제기
           
나. 주요내용
 1) 협정문 구성
   ㅇ 14개조 및 3개 부속서로 구성

 2) 내    용
   ㅇ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 (제2조)
       - 회원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위생조치를 취할 권한을 보유하나 동 조치는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 필요
      -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적용하고,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며 충분한 과학적 근거없이 유지되지 않도록 보장
      -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 있는 회원국에 대한 자의적이고 부당한 차별을 금지
      -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적용 금지

   ㅇ 조   화 (제3조)
      -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 이에 기초하여 적용

 ※ 관련 국제기준
    . 식      품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
    . 동물위생  :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
    . 식물위생  :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기준

      - 다만 과학적 정당성이 있거나 회원국이 관련 규정(제5조 제1항 부터 제8항 까지)에 따라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규제유지 가능

   ㅇ 동등성 (제4조)
      - 수출회원국이 자국의 조치가 수입회원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한다는 것을 동 수입회원국에게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 사용조치가 자국 또는 여타국 조치와 상이하더라도 동등한 것으로 수락

   ㅇ 위험평가 (제5조)
      - 동.식물 위생 규제의 객관적 지표로서 위험평가(risk assessment)를 활용
      - 위생 또는 식물위생보호의 적정수준 결정시, 회원국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목료 고려, 또한 필요한 정도 이상의 무역 제한적인 조치가 되지 않도록 고려

   ㅇ 투명성 (제7조)
      -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생 또는 식물위생조치의 변경을 WTO 사무국에 통보

   ㅇ 분쟁해결 (제11조)
      - WTO 협정상의 분쟁해결 양해절차 규정을 적용 (제11조)

   ㅇ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위원회 설치 (제12조)
      - 협정규정 이행에 필요한 기능 수행
      - 특정 위생 또는 식물위생 사안에 대하여 회원국간의 특별 협의 또는 협상을 장려, 촉진

   ㅇ 개도회원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대우 (제10조, 제14조)
      - 개도회원국의 경우 자국의 수출 관심품목에 대한 수출기회 유지를 위하여 동 품목에 대한 보다 장기간의 준수기간 부여
      - 개도회원국에게 협정에 따른 의무의 전체 또는 부분으로부터의 구체적이고 한시적 예외 부여
      - 개도회원국은 기술지식.하부구조.자원이 부족한 경우 협정내용을 WTO 발효일로부터 2년간 연기 가능 (최빈 개도회원국은 5년간 적용 연기 가능)

다.  평    가
   ㅇ 그간 GATT 규정의 예외로 인정되어 오던 각국의 동.식물 위생 규제는 금번 WTO 체제하에 신설되는 협정문 안으로 편입
   ㅇ 따라서 농산물 자유무역에 있어 각국의 동.식물 위생제도가 하나의 비관세 장벽으로 등장할 가능성을 사전 예방
                       
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ㅇ 수입규제 목적의 위생 및 검역조치가 제한되므로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순수한 의미의 과학적인 검역제도로의 개선 노력 필요
   ㅇ 국제기구기준 및 선진 각국의 과학적인 기준과 합치되는 방향으로 국내 규제 조치의 개선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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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0-7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