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TRIMs)
가. 협상 배경
ㅇ 무역관련 투자조치(TRIMs : 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란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무역흐름을 제한.왜곡시키는 투자유치국의 규제나 인센티브를 지칭
* 대표적인 무역관련 투자조치(예시)
- 국산부품 사용의무 (Local Contents Requirement)
- 외환규제 (Foreign Exchange Restriction)
- 생산제품의 국내판매 의무 (Domestic Sales Requirement)
- 외환규제를 통한 수입제한 (Import Restriction by Foreign Exchange Restriction)
- 국내제조의무 (Local Manufacturing Requirement)
- 생산제품의 일정량 수출의무 (Export Performance Requirement)
- 해외시장에 대한 독점적 공급권 부여 (Exclusive Right to Overseas Markets)
ㅇ 세계 최대투자국인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은 투자조치의 무역제한․왜곡 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다자간 규범제정을 주장
나. 주요내용
1) 협정문 구성
ㅇ 9개조 및 1개의 부속서로 구성
ㅇ 적용범위, 내국민대우와 수량제한 금지, 개도국 우대, 통보 및 과도조치, 투명성, 협의 및 분쟁해결 등을 포함
2) 내 용
ㅇ 적용범위 (제1조)
- 상품무역에 관련된 투자조치에 한하여 적용
ㅇ 내국민대우와 수량제한 (제2조)
- GATT의 내국민대우 의무(GATT 제3조)와 수량제한 철폐(GATT 제11조) 의무에 배치되는 TRIMs 운용 불가
* 부속서에서 GATT 제3조 및 제11조에 어긋나는 TRIMs의 예시목록 제시
ㅇ GATT 규정상의 모든 예외조치는 본 협정에도 적절히 적용 (제3조)
ㅇ 개도국에 대한 우대 인정 (제4조)
- 국제수지 목적을 위한 경우 GATT의 내국민대우 의무 및 수량제한 철폐 의무로부터 일시적 일탈 허용
ㅇ 각 회원국은 협정 발효후 90일 이내 본 협정과 어긋나는 모든 TRIMs를 사무국에 통보하고, 통보된 TRIMs를 발효일로부터 선진국은 2년, 개도국 5년, 최빈개도국은 7년이내에 철폐 (제5조)
- 특별한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개도국의 철폐기한 연장요청시 상품무역이사회는 동 기한 연장가능
ㅇ 각 회원국은 TRIMs 관련 간행물을 사무국에 통보해야 하며, 여타 회원국으로부터의 정보 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고 협의를 위한 적절한 기회를 제공 (제6조)
ㅇ WTO의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무역관련 투자조치 위원회를 설치 (제7조)
ㅇ TRIMs 관련분쟁은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용 (제8조)
ㅇ WTO 협정 발효후 5년이내에 상품무역이사회는 협정의 운영을 검토, 적절한 경우 각료회의에 협정문의 개정을 제안 (제9조)
다. 평 가
ㅇ 자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촉진, 보호해야 하는 선진국의 입장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자국산업을 보호해야 하는 개도국의 입장을 절충, 반영
ㅇ 전체적으로는 개도국 입장이 더욱 반영된 것으로 평가
- TRIMs중 국산부품 사용의무(local content requirement)를 금지하지만, 선진국이 규제를 희망하였던 일정량 수출의무(export requirement)는 규제대상에서 제외
- 개도국에 대한 장기간(개도국 5년, 최빈개도국 7년)의 경과기간 인정 및 동 경과기간의 재연장 가능
ㅇ 그러나, 개도국이 희망한 전반적 예외는 인정되지 않았고 선진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국제무역 왜곡관행에 대한 규제도 불포함
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ㅇ 우리는 최근 수년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 투자 자유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TRIMs 협정에 따른 추가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1989년 미국과의 Super 301조 투자분야 합의로 국산부품 사용의무, 일정량 수출의무 등을 철폐
- 단, 선진국들의 기타 주요 요구사항(기술이전 의무 완화, 지분제한 철폐 등)이 협정에 반영되지 않아, 쌍무협상을 통한 개선요구가 계속될 전망
ㅇ 투자대상국의 자의적인 투자제한조치 철폐에 따라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환경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