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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동향] WTO 관세평가 협정 개요

부서명
외교부 > 다자통상국 > 세계무역기구과
작성일
2007-12-13
조회수
8088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관세평가 협정)
           
가. 협상배경
   ㅇ 관세평가 협정은 동경라운드에서 체결된 9개 MTN협정중 하나로서 1981.1.1. 발효
      - 우리나라는 1981.1.6. 가입

   ㅇ 기존의 관세평가협정은 일부 GATT 회원국 만이 가입하고 있던 복수국간 협정으로서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던 바, 동 협정 적용대상을 확대시킬 필요성 대두

나. 주요내용
 1) 협정문 구성
   ㅇ 전문, 24개조, 3개 부속서로 구성

 2) 내    용
   ㅇ 관세평가규칙 (제1조 - 제6조)
      - 수입품의 관세가격은 거래가격으로 함.
  . 거래가격 : 수입국에 수출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을 기준으로 상품가격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구매자가 부담한 금액등으로 조정한 가격

      - 관세가격을 거래가격에 의해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아래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
       1) 동일한 수입국에 수출을 위하여 판매되며 평가대상 상품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수출되는 동종동질상품의 거래가격
       2) 해당상품과 동일수입국에 수출을 위하여 판매되며, 평가 대상 상품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수출되는 유사상품의 거래가격
       3) 해당상품의 수입시 또는 수입과 거의 동시에 상품 판매자와 관련이 없는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가격
       4) 제조원가를 기초로 한 산정가격

      - 상기에 따라 관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정 및 1994년도 GATT 제7조(관세평가)의 원칙과 일반규정에 부합되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수입국내에서 입수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결정

   ㅇ 특정 관세가격 결정방법의 금지 (제7조)
      - 수입국 생산품의 수입국내 판매가격
      -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상품가격
      - 최저 관세가격 등

   ㅇ 신고가격이 의심스러운 경우 (각료결정)
      - 신고가격 자료나 서류의 진실성이나 정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세관당국은 수입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가능
      - 응답이 없거나 추가 자료를 얻은 후에도 여전히 진실성이나 정확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거래가격에 의하여 관세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결정

   ㅇ 분쟁해결 (제19조)
      - WTO  분쟁해결절차 적용

   ㅇ 개발도상회원국 우대 (제20조)
      - 현행 관세평가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해서는 관세 평가협정의 이행을 WTO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 부터 5년간 유예
      - 또한 선진국 회원국으로 하여금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해 기술적 지원을 해주도록 명시

   ㅇ 관세평가에 관한 기술위원회 설치 (부속서 2)
      - 협정의 해석 및 적용의 통일성 보장을 위해 관세협력이사회 후원하에 기술위원회 설치
      - 회원국의 관세평가제도의 운영시 발생하는 문제점 조사, 해결 방안에 관한 자문의견 제공, 협정 운영에 관한 연례보고서 작성 및 배포 등의 임무 수행

다. 평  가
   ㅇ 관세평가 협정의 적용범위가 전체 UR 협상참가국으로 확대되고 통합분쟁 해결 절차가 적용됨으로써 특히 개도회원국들의 자의적인 관세평가 관행을 방지 하는데 기여

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ㅇ 기존의 관세평가 협정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관세평가협정 회원국인 아국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ㅇ 관세평가협정이 앞으로 모든 WTO 회원국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아국 수출품에 대한 여타국의 자의적인 관세평가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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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0-7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