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전 검사에 관한 협정
가. 협상배경
ㅇ 다국적 기업이나 수출입 업자들이 거래가격의 조작등을 통해 외화 도피, 탈세등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ㅇ 이를 막기 위해 일부 수입개도국들이 선적전에 수입물품의 품질, 가격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선적전 검사제도(PSI : Preshipment Inspection)를 도입
- 국제거래에서의 상품검사의 일종으로서 수입국의 요청으로 수출국내에서 민간검사회사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바, UR협상 이전에 국제무역상의 관행으로 발전
ㅇ 선진국들은 동 제도의 자의적 운영시 심각한 무역왜곡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배제하기 위해 동 제도에 대한 다자간 규범 제정을 주장 (UR/선적전 검사에 관한 협정안은 미국안을 기초)
- 선적전 검사의 문제점으로 선적의 지연 및 행정비용 증가, 비밀 영업정보의 공개, 불명료한 가격검증 및 가격비교, 이의 또는 분쟁절차의 흠결 지적
나. 주요내용
1) 협정문 구성
ㅇ 전문 및 본문 9개조로 구성
ㅇ 적용범의 및 정의, 사용회원국의 의무, 수출회원국의 의무, 독립적 검토 절차, 협정 시행을 위한 국내법령의 통보, 협정의 검토, 협의, 분쟁해결 및 협정의 이행관련 최종 조항
2) 내 용
ㅇ 사용회원국(PSI 운용 개도국) 및 수출회원국의 의무를 동시에 규정 (제2조 및 제3조)
- 사용회원국의 의무 : 제도의 무차별 적용, 투명성 유지,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사용, 비밀영업 정보의 보호, 부당한 선적검사 지연 방지의무, 이의제기 절차 보장, 최소가치 이하의 선적에 대한 예외보장 의무
- 수출회원국의 의무 : 무차별 적용, 투명성 보장, 기술지원 제공 의무
ㅇ 독립적 검토절차 (제4조)
- 선적전 검사기관과 수출자간의 분쟁을 상호 해결하도록 장려
- 그러나 , 각 당사자는 불만의 제출후 2근무일 경과후 분쟁을 독립적 검토에 회부가능
- 독립적 검토절차는 선적전검사기관을 대표하는 단체와 수출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독립기관에 의해 운영
ㅇ 통보 (제5조)
- 협정 발효시 선적전 검사와 관련한 회원국내 모든 법률 및 규정 뿐 아니라 이 협정을 시행하는 자국의 법률과 규정의 사본을 WTO사무국에 제출
ㅇ 검토 (제6조)
- 각 WTO협정 발효로부터 2년째 되는 연도의 말, 그리고 그 이후 매3년마다 협정의 규정, 이행 및 운영에 관하여 검토하고 각료회의는 동 검토 결과에 따라 협정규정 개정 가능
ㅇ 분쟁해결 (제8조)
- WTO/분쟁해결절차(분쟁해결 양해에 의해 발전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제23조)적용
다. 평 가
ㅇ 전체적으로 수출국과 사용국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한 것으로 평가
ㅇ 사용국(PSI 운용 개도국) 입장을 반영하여 수출국이 제3국에 수출한 가격을 가격검증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 당초 수출국들은 동일 수출.입국간 거래가격만을 가격검증에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
ㅇ 반면, 수출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독립적 검토의 결과가 PSI기관 및 수출업자를 구속한다고 규정
- 당초 사용국(PSI 운용 개도국)들은 독립적 검토 결과의 준수여부는 PSI 운용국이 결정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
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ㅇ 우리나라는 주로 수출국의 입장인 바, 동 협정이 발효될 경우 사용국의 선적전 검사와 관련한 자의적 운영이 사실상 방지되어 동남아 및 중남미등 개도국에 대한 수출여건 개선 기대
ㅇ 협정이 수출국에 부과하는 의무사항은 대부분 선언적 규정이므로 국내 법규의 개정등 특별한 조치 불요
- 다만, PSI 검사기관과 수출자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독립적 검토절차등 운용 절차에 관한 국내 규정 마련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