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DDA 규범 의장 초안 주요 내용
1. 개요
□ 2001년 도하각료선언은 DDA 협상이 규범분야에서 ①현행 WTO 반덤핑협정 및 보조금 협정을 보다 명료화하고 개선할 것과 ②수산보조금에 대한 규율을 명료화할 것을 규정
□ 상기 지침에 따라 그간 제시된 각국의 입장을 종합 고려하여, 규범협상그룹 의장은 처음으로 legal text 초안을 제출한 바, 금번 초안은 ①반덤핑협정 개정안, ②보조금협정 개정안, ③수산보조금에 대한 규율문(보조금협정의 Annex로 첨부)으로 구성
※ 규범협상그룹 의장은 당초 농업 및 NAMA 협상그룹 의장의 수정안 제출과 비슷한 시기에 규범협상 legal text 초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으나, 최근 농업 및 NAMA 의장 수정안 제출이 2008년 1월말 또는 2월초로 연기되자 당초 계획과 달리 자신이 먼저 text를 제출
□ 의장은 금번 legal text 초안을 기초로 2007.12.12~14, 2008년 1.21주 및 2.11주에 각각 협상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수정안 제출 예정
2. 규범 의장초안 주요내용
□ 반덤핑
ㅇ 덤핑마진 산정시 거래-거래 비교 방식 및 평균-거래 비교 방식에 따를 경우와 관세 정산시 zeroing을 허용하는 규정 신설
ㅇ 모든 반덤핑관세는 10년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일몰조항) 신설
ㅇ 반덤핑조치를 우회하는 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신설
ㅇ 기타 반덤핑조사 개시 및 후속 조사, 피해 판정, 증거, 관세 부과 등 절차 관련 조항을 명확화하여 투명성 증진
ㅇ 최소부과원칙, 미소마진, facts available 등과 관련 우리를 비롯한 반덤핑 Friends 그룹 제안은 의장 text에 미반영
※ 최소부과원칙 : 산업 피해를 제거할 수 있다면, 덤핑마진(수출자의 자국내 판매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과 피해마진(수입국내 국내 산업의 판매 가격과 수출자의 수출가격의 차이)중 작은 수준만큼만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
□ 일반보조금
ㅇ 보조금 정의, 특정성, 보조금 계산 등과 관련 현행 규정을 명확화하는 조항을 신설
□ 수산보조금
ㅇ 수산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을 금지보조금으로 규정하는 개별적 금지 방식(bottom-up approach)으로 작성
※ 호주, 뉴질랜드, 칠레, 미국 등 Fish Friends 그룹 국가들은 수산보조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산자원에 무해한 일부 보조금만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포괄적 금지 방식(top-down approach)을 주장
ㅇ 그러나, 어선건조 및 운영비용, 어항 등 인프라 등에 대한 보조금 및 과잉어획중인 자원에 영향을 주는 어획활동 및 어선에 대한 지원 등을 금지보조금으로 규정
- 단, 어획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안전과 관련된 어선건조 보조금, 환경기준 준수 및 수산자원 관리 준수를 위한 어선운영 보조금, 조기 은퇴 및 이직 관련 보조금 등은 금지의 예외
ㅇ 개도국에 대한 S&D 대우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경우에도 대부분 자원관리 시스템 관련 규정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인정.
첨 부 : 규범 의장 초안 원문(영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