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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동향]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부서명
외교부 > 다자통상국 > 세계무역기구과
작성일
2008-03-27
조회수
4735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가. 협상 배경
ㅇ 경제활동의 세계화(globalization) 및 지역주의(regionalism)의 동시 진행으로 각국의 무역정책상의 수단으로서 원산지규정의 중요성 부각
- 지역경제 통합확대로 역외국의 우회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판별 수요 증대
- 각국의 원산지규정의 상이성, 불명료성, 복잡성 및 차별적 적용 가능성으로 인해 무역장벽적 효과 발생
- 특히, EC의 자의적인 원산지규정 적용과 관련, 명료하고 통일성있는 원산지규정 제정의 필요성 제기 (직접적인 배경)

*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의 정의 : 특정제품의 원산지(country of origin)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 기준 및 절차

ㅇ GATT 및 원산지규정에 관한 기존 국제협약인 관세협력이사회(CCC) 주관하의 교또협약(Kyoto Convention)은 원산지규정의 효과적 규제에 미흡
- GATT 협정 제9조는 원산지표시가 국제무역에 미치는 어려움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만 규정, 본래의 원산지규정은 결여
- 교또협약상에는 특별한 원칙 채택보다는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각종 원칙을 나열하고 있으며 강제성 결여
․ 원산지규정상의 주요기준으로 ① 완전생산 기준과 ② 2개국 이상에서 생산, 제조된 물품에 대해서는 실질적 변형 기준('실질적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이 발생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 제시
․ 실질적 변형 기준으로는 세번변경 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부가가치 기준(value added criteria) 및 주요 공정 기준(important operation or process criteria)등 세가지 제시

ㅇ 이에 따라 우루과이라운드는 보다 명료하고 통일된 소위 '조화된 원산지규정(Harmonized Rules of Origin)' 제정을 목표로 협상 진행
나. 주요내용
1) 협정문 구성
ㅇ 전문, 4부 9개조 및 2개 부속서로 구성
- 제1부 : 정의 및 적용 범위
- 제2부 : 원산지규정의 적용에 관한 규율
- 제3부 : 통보, 검토, 협의 및 분쟁해결에 관한 절차 규정
- 제4부 : 원산지규정의 조화
- 부속서 1 : 원산지규정에 관한 기술위원회
- 부속서 2 : 특혜원산지규정에 관한 공동선언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제1조)
ㅇ 94년이후 작성될 통일 원산지규정과 과도기간동안 각국이 준수해야 할 원산지규정 관련 규칙의 적용범위는 비특혜 무역부문으로 한정
- 구체적 적용범위 : MFN 원칙(GATT 제1,2,3,11 및 13조),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6조), 긴급수입제한조치(제19조), 원산지표시 요건(제9조) 및 모든 차별적인 수량제한 또는 관세쿼타 등의 적용과 같이 비특혜적인 무역정책수단에 사용되는 원산지 규정
- 가장 큰 쟁점중의 하나였던 특혜무역 원산지규정은 EU 및 카나다 등의 제안에 따라 적용대상에서 제외
- 단, 부속서의 공동성명에서는 특혜원산지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도 본 협정상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고 선언

※ 특혜무역이란 NAFTA등 지역적 무역협정, 일반특혜관세(GSP) 또는 EU가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 연안(ACP) 국가들에 부여하는 관세 경감조치등을 의미

나) 과도기간중의 규율(Disciplines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 제2조) : 원산지규정의 조화작업 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각 회원국은 아래사항을 보장

ㅇ 원산지 판정 요건은 맹백하게 규정

ㅇ 무역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직.간접적 수단으로서의 원산지 규정 사용 금지

ㅇ 원산지규정의 적용을 통한 국제무역의 제한, 왜곡 또는 교란을 금지
- 수출입 상품에 대한 원산지규정은 국내상품 여부 판정시 적용되는 원산지규정 보다 더 엄격해서는 안되며 모든 회원국에 무차별적으로 적용

ㅇ 원산지규정은 일관적이고 통일적이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실시

ㅇ 원산지규정은 적극적인 기준(positive standard)에 기초
- 적극적인 기준:원산지 부여가 가능한 기준을 중심으로 기술된 기준

ㅇ 원산지 규정에 관한 법령, 사법 결정 및 행정판정은 공표

ㅇ 원산지판정은 요청이 있은 후 가능한 조속히, 늦어도 150일이내에 내려야 하며 제반조건이 비교가능한 상태로 유지될 경우 동 판정은 3년간 유효

ㅇ 원산지규정 도입 또는 변경시 소급 적용 금지

ㅇ 비밀보장을 조건으로 제시된 모든 정보의 비공개 원칙

다) 실무기구 설치 (제4조)
ㅇ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는 원산지규정위원회(Committee on Rules of Origin) 설치

ㅇ 또한 관세협력이사회(CCC : Customs Cooperation Council)의 후원하에 있는 원산지규정에 관한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on Rules of Origin) 설치
- 기술적 작업 수행


라) 회원국의 원산지규정 제출의무 (제5조)
ㅇ 각 회원국은 WTO협정 발효후 90일 이내에 유효한 자국의 원산지규정, 사법결정 및 행정판정을 WTO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고, 기존규정 수정 또는 새로운 원산지규정의 도입시 이들의 효력 발생 60일 이전에 공표 필요

마) 원산지규정의 조화 (제3조 및 제9조)
ㅇ WTO협정 발효이후 가능한 조속히 CCC와 함께 원산지규정의 조화작업을 개시, 개시후 3년이내에 완결
- 원산지규정위원회와 기술위원회가 구체적 작업 수행

ㅇ 조화된 원산지규정 이행관련 준수원칙
- 적용목적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적용(단, 특혜무역은 제외)
- 원산지는 완전생산국가 또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공정이 이루어진 국가에 부여
- 원산지규정의 객관성 및 이해.예측가능성 제고
- 무역왜곡 효과 배제
- 적극적인 기준에 의한 서술 등

바) 협의 및 분쟁해결 (제7-8조)
ㅇ WTO 분쟁해결절차 적용

다. 평 가
ㅇ 국제적으로 통일된 단일 원산지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각국의 자의적인 원산지 규정을 방지하여 국제무역환경 및 해외투자환경 개선에 기여

ㅇ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선언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중요한 세부규정은 향후 각국간의 협의를 통해 확정 필요

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및 과제
ㅇ 특혜 원산지규정이 협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우리 수출에 불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EC, NAFTA의 원산지규정은 계속 유지될 전망
- 개별품목과 관련되어 새로 작성될 부속서도 기존의 원산지규정을 기본으로 할 가능성이 높음.

ㅇ 협정내용을 국내제도에 수용, 국제규범에 맞는 제도의 정비가 필요
- 반덤핑․상계관세제도 등의 시행에 대비, 원산지 판정기준 개선

ㅇ 향후 조화된 원산지규정 제정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수출증진 및 대외투자 활동 확장시 조화된 원산지규정이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
- 조화된 원산지규정이 중립적이고 각국의 자의적 개입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제정 추진
- 조화된 원산지규정 제정시 우리 입장이 많이 반영되도록 각국의 원산지 규정 연구 및 논리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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