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1. 국가상징
  2. 어린이·청소년
  3. RSS
  4. ENGLISH

외교부

관련자료

외교정책
  1. 홈으로 이동 홈으로 이동
  2. 외교정책
  3. 국제기구·지역협력체
  4. 세계무역기구(WTO)
  5. 관련자료
글자크기

[최근동향] WTO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

부서명
외교부 > 다자통상국 > 세계무역기구과
작성일
2008-03-27
조회수
2554
 

WTO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

가. 협상배경
ㅇ 동경라운드 9개 다자간 무역협상협정(MTN Codes)의 하나로서 80.1.1. 발효된 수입허가절차 협정은 각국의 수입허가제도의 비관세 장벽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ㅇ 동 수입허가절차 협정은 내용상 불명확한 점이 많아 제정 취지와는 달리 각국의 수입허가절차가 국가간 무역을 저해하는데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UR 협상에서 수입허가절차 관련규정의 명료화, 단순화를 위한 교섭에 착수

나. 주요내용
1) 전문 및 8개조로 구성
ㅇ 제1조 : 일반규정
ㅇ 제2조 : 자동수입허가
ㅇ 제3조 : 비자동수입허가
ㅇ 제4조 : 기 구
ㅇ 제5조 : 통 보
ㅇ 제6조 : 협의 및 분쟁해결
ㅇ 제7조 : 검 토
ㅇ 제8조 : 최종 조항

2) 일반규정 (제1조)
ㅇ 수입허가제도의 중립성, 공정성 및 공평성(neutral, fair and equitable) 유지
ㅇ 수입허가 관련규정 및 제반 정보는 사전 공표
- 종래 "신속히" 공표토록 한 공표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여 관보 등에 이를 공표하되 가능한 한 발효 21일이전에 공표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발효이전에 공표할 것을 규정
ㅇ 관련 규정안에 대해 회원국 의견 개진과 토의기회 부여 및 동 의견과 토의결과에 대한 적절한 고려 (신설)
ㅇ 수입허가(갱신) 신청양식 및 절차를 최대한 단순화하고 서류 및 정보의 요구는 수입허가제가 적절히 기능하는 필요한 한도내에서 요구
ㅇ 수입허가 신청을 위한 적정한 기간 부여
- 21일이상, 불충분한 서류제출시 동기간 연장
ㅇ 허가신청은 1개의 행정기관에 국한, 불가피할 경우에도 3개기관을 넘지 못함.
- 종래 "가능한 최소의 기관"이 되도록 막연히 규정했던 것을 최대 3개 기관으로 명확화
ㅇ 사소한 서류상 하자를 이유로 한 허가 거부 금지
ㅇ 수입대금결제에 필요한 외환은 수입허가 필요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기준으로 사용토록 함.

3) 자동수입허가 (제2조)
ㅇ 수입규제적 효과가 없도록 관리, 특히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자동 수입허가가 무역제한효과를 갖는 것으로 간주
-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개인, 회사, 기관에 동등한 자격 부여
- 통관이전 언제라도 수입허가를 신청토록 허용
- 늦어도 접수 10일이내 수입허가 승인

4) 비자동수입허가 (제3조)
ㅇ 제한의 부과에 의한 부담외의 무역제한.왜곡효과 초래금지 및 절대 필요한 정도의 행정적 부담만 부과
ㅇ 수입허가의 근거에 관한 충분한 정보 공표등 비자동수입허가 관련 정보 제공 및 공표 의무
ㅇ 개인, 기업 또는 기관에게 허가요건에 대한 예외 또는 일탈을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 제공시 이러한 사실 및 그 요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표
ㅇ 허가신청 소요기간은 선착순 고려시 30일, 수개 신청을 동시에 일괄 고려시 60일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
- 종래 가능한한 단기간으로 규정했던 것을 명확화
ㅇ 허가 유효기간은 수입 업무처리에 충분한 합리적 기간을 부여
ㅇ 쿼타 시행에 있어서 쿼타의 충분한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
ㅇ 공급국간에 할당되지 않는 허가를 통한 쿼타 시행시 자유로운 수입품 공급처 선택 보장, 공급국간에 할당되는 쿼타의 경우 허가서상 국가의 명확한 명시
ㅇ 신규 수입자에게도 합리적인 허가배분이 이루어지도록 고려
ㅇ 개도국 상품, 특히 최빈개도국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를 특별 고려

5) 수입허가위원회 설치 (제4조)
ㅇ 협정의 운영, 협정 목적의 증진에 관한 모든 사안에 관하여 협의 기회를 회원국에게 부여하기 위하여 회합
ㅇ 부의장직 신설

6) 통 보 (제5조)
ㅇ 수입허가 절차 도입 및 변경시 공표후 60일이내 수입허가위원회에 통보

7) 협의 및 분쟁해결 (제6조)
ㅇ WTO 분쟁해결절차 적용

8) 기 타
ㅇ 최소 2년에 한번 협정이행 상태를 검토 (제7조)
ㅇ 회원국 동의없이 협정의 유보 불가 (제8조)
ㅇ 국내법의 협정내용 일치 의무 (제8조)

다. 평 가
ㅇ 기존 협정은 협정가입국 상호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복수국간협정(PTA) 이었으나(우리나라는 미가입), UR 협상결과 새로 제정된 수입허가절차 협정은 다자간협정(MTA)으로서 모든 WTO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

ㅇ 종래 협정의 내용을 다소 강화, 수입허가 관련규정의 모호성을 제거하고, 지연에 의한 무역장벽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통보요건을 강화
- 비자동수입허가의 경우 범위와 기간을 관련무역정책 수단과 연계하고 필요이상의 부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
- 수입허가 신청처리시 준수해야 할 구체적 시한 설정

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ㅇ 우리의 국내제도와 법령을 동 협정에 맞게 보완하여야 할 추가적 의무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우리의 신경제계획에 따른 행정규제 완화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필요
ㅇ 이러한 우리의 제도정비 작업을 통해 관련 수출입절차가 명료화, 간소화됨으로써 우리 제도의 선진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구체적으로는 아래사항 검토 필요
- 수입선 다변화제도의 정비 : 동 제도는 GATT의 최혜국대우 원칙, 수량제한 금지 원칙등에 위배

 

 
수입선 다변화 제도
 
 
 
 
 
 
  수입선 다변화 제도(1978년도 부터 운용)란 국별무역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무역역조가 가장 심한국가(일본)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의 수입선을
    타국으로 전환하는 제도임.                               
          
  그러나 동 제도가 특정국(일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GATT의 MFN
    원칙 (제1조) 및 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조항(제11조)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 제도의 축소 또는 철폐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이와관련, 정부는 87년이후 수입선 다변화 대상품목을 축소.조정해 왔으며,
    이의 단계적 축소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                 
    -  '87년 : 632개 → '94년 : 230개 (HS10단위 기준)                
    -  향후 계획 : '98년 : 129개까지 축소 예정                        


- 개별법상의 수입추천절차등을 협정상의 기준에 맞도록 재정비
- 수입허가 관련 행정기관의 축소 : 동 협정의 수입허가에 관한 1회 방문 처리(one stop service) 원칙에 맞게 수입추천기관에서 수입승인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방안등 관련제도를 보다 단순화하는 방안 검토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지역경제기구과
전화
02-2100-7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