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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동향]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부서명
외교부 > 다자통상국 > 세계무역기구과
작성일
2008-03-27
조회수
10041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가. 협상 배경
ㅇ 그간 보조금은 GATT 제6조, 제16조 및 동경라운드시 채택된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에 의해 규율

ㅇ 그러나 규제대상 보조금의 범위와 상계조치 발동 절차등이 명확하지 않아 각국의 경쟁적 보조금 지원과 이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로 국제분쟁 빈발

ㅇ 또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상계관세제도를 자국산업의 보호수단으로 남용하는 사례 증가

ㅇ 이에 따라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련된 현행 GATT 규정 및 동경라운드 협정의 개선을 추진
- 보조금의 종류를 무역왜곡 효과 및 정도에 따라 금지보조금, 조치가능 보조금, 허용보조금으로 구분하고, 상계조치 부과절차의 명료화 추진

나. 주요내용
1) 구 성
ㅇ 11부 32개조 및 7개 부속서로 구성
ㅇ 보조금의 정의, 특정성, 금지보조금, 조치가능보조금 및 허용보조금의 내용, 상계조치 절차, 상계관세의 부과 및 징수, 보조금 및 상계조치위원회, 통보 및 감시, 개도국 우대, 분쟁해결, 최종조항 등을 포함

2) 보조금의 정의 (제1-2조)
ㅇ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아래 형태의 재정적 기여 또는 GATT 제16조의 의미의 소득 또는 가격 지지로서 이로 인해 혜택이 부여되는 것
- 무상지원, 대출 등 직접적 자금이전, 대출보증 등 채무부담
- 세액공제등 정부세입의 포기
- 정부에 의한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 및 상품의 구매
- 자금공여기관 또는 민간기관을 활용한 상기와 같은 지원

ㅇ 특정성 (Specificity)
- 보조금을 특정기업 또는 산업에게 차별적으로 지급함을 의미
- 특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지보조금과 조치가능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대한 규정 적용
- 단, 연구, 환경 및 낙후지역개발보조금은 특정성이 있더라도 허용 보조금으로 분류
- 특정성이 없으면 허용보조금으로 간주

3) 보조금의 구분
ㅇ 금지보조금, 조치가능보조금, 허용보조금으로 구분
(GATT 규정은 수출보조금과 국내보조금으로 구분)

가)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ies, 제3-4조)
ㅇ 수출입에 직접적인 왜곡효과를 갖는 다음 보조금으로서 각 회원국에 대해 이러한 보조금 지급 또는 유지를 금지
- 부속서1에 예시된 보조금을 포함 수출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
- 국산품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ㅇ 규모, 이익침해 발생유무와 관계없이 상계조치의 대상
ㅇ 단, WTO협정전 수립된 금지보조금은 협정 발효후 90일이내 보조금 및 상계조치 위원회에 통보, 3년이내에 철폐 필요 (제28조)

나) 조치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ies, 제5-7조)
ㅇ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다음과 같은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는 보조금으로서 상계조치 등 보복조치 허용
- 다른 회원국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
- GATT상 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
-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

ㅇ 다음 보조금은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대해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간주
- 상품가액(ad valorem)의 5%를 초과하는 보조금
-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
- 직접적 채무 감면 등

다) 허용보조금(non-actionable subsidies, 제8-9조)
ㅇ 특정성이 없는 보조금
ㅇ 연구지원 보조금
- 기업 또는 기업과 계약을 맺고 있는 고등교육기관 또는 연구 기관의 연구활동 지원
  . 산업연구의 경우 소요비용의 75%까지 지원 가능
  . 경쟁전 개발활동의 경우 소요비용의 50%까지 지원 가능
ㅇ 지역개발지원 보조금
- 회원국내 낙후지역에 대한 비특정적 지원
  . 소득수준이 전국 평균의 85%이하 또는 실업율이 전국 평균보다 10%이상 상회 지역
ㅇ 환경보조금
- 기존 설비를 법규에 의한 새로운 환경기준에 일치시키기 위한 비반복적 조치로서 적응 비용의 20%로 한정
ㅇ 허용보조금 시행전 보조금 및 상계조치 위원회에 사전통보 필요
- 매년 허용보조금 내용도 통보 의무화

4) 상계조치 (Countervailing Measures, 제10-23조)
가) 조사개시 및 후속조사(Initiation and Subsequent Investigation)
ㅇ 피해를 입은 산업측의 서면 신청에 의하여 개시
ㅇ 조사개시 신청을 명시적으로 지지한 생산자의 총생산이 동종상품의 국내 총생산의 25% 미만일 경우 조사개시 불가능
ㅇ 보조금액이 최소허용수준(상품가액의 1%) 미만인 경우 조사는 즉시 종료
ㅇ 조사는 원칙적으로 개시이후 1년이내에 종결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18개월 이상은 불가

나) 협 의 (Consultations)
ㅇ 조사개시 이전 이해당사국간 협의 필요

다) 피해판정 (Determination of Injruy)
ㅇ 보조금 지급상품의 수입규모 및 국내시장의 동종상품 가격에 미친 영향과 동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한 객관적 검토 필요

ㅇ 피해(Injury)의 의미
-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
-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의 우려(Threat of Material injury)
- 국내산업의 확립에 대한 실질적인 지연(Material Retardation)

라) 잠정조치 (Provisional Measures)
ㅇ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위협이 있을 경우, 조사기간중 발생되는 피해방지를 위한 잠정조치 가능
ㅇ 잠정조치 발동요건
- 조사개시후,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피해가 존재한다는 긍정적 예비판정이 내려지고
- 관계당국이 조사기간중 초래되는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마) 약 속 (Undertakings)
ㅇ 아래의 경우 조사절차가 정지 또는 종결
- 수출국 정부가 보조금 철폐 또는 규제, 혹은 동일한 효과를 초래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동의한 경우
- 수출업자가 수출가 인상에 동의하는 경우

바) 상계관세 부과 및 징수기간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Countervailing Duties)
ㅇ 부과되는 상계관세액은 보조금 지급액 범위내에서 피해제거에 충분한 정도로 결정
ㅇ 피해를 초래한다고 판정된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차별없이 부과
ㅇ 상계관세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내로 한정

5) 보조금 및 상계조치위원회와 보조기관 설치 (제24조)
ㅇ 각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는 보조금 및 상계조치 위원회를 설치
- 동 위원회는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의 운영 및 동 협정 목적달성에 관한 모든 사안을 협의할 기회를 회원국에게 제공
ㅇ WTO 사무국이 동 위원회 사무국 역할 담당
ㅇ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5인으로 구성되는 '상설전문가단' (Permanent Experts Group) 설치

6) 통보 및 감시 (제25-26조)
ㅇ 회원국은 매년 6월 30일 이전까지 운용되고 있는 보조금 현황을 제출
ㅇ 3년마다 회원국별 보조금 제도에 대한 전반적 검토 실시

7) 개도국 우대조치 (제27조)
ㅇ 개도국의 경우 수출보조금을 협정 발효후 8년간 허용하되 동 기간중 점진적 철폐 의무 부과
- 단, 세계시장 점유율이 2년 연속 3.25% 초과품목의 경우 2년이내 철폐
- 최빈개도국에 대해서는 수출보조금을 예외적으로 허용
ㅇ 수입대체 보조금은 개도국의 경우 5년, 최빈개도국인 경우 8년간 허용
ㅇ 최소허용수준의 경우 가격기준으로 선진국이 1%인데 비해 개도국은 2%, 최빈개도국은 3%

8) 농산물 보조금과의 관계 (제3조 및 제5조)
ㅇ 농산물 보조금에 대하여는 금지보조금 및 조치가능보조금 관련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9) 분쟁해결 (제30조)
ㅇ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적용

다. 평 가
ㅇ 기존 보조금 및 상계조치 규정에 비해 보조금의 규제강화를 주장한 선진국의 입장을 대폭 반영
- 여태까지 불명확했던 보조금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보조금 운용을 대폭적으로 규제

ㅇ 상계조치에 있어서도 분쟁해결기구를 통한 중재 및 패널결정의 이행을 의무화함으로써 명료성 및 일관성을 대폭 강화

ㅇ 매년 허용보조금 목록의 제출 및 3년마다 회원국의 보조금 제도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규정함으로써 다자차원의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

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ㅇ 장기적으로는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중단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되나 중단기적으로 전반적인 보조금 규율강화에 따른 수출 및 산업 지원제도의 수정으로 인한 타격 예상

ㅇ 수출증대나 국내 생산품의 사용증대를 위한 보조금의 축소가 불가피하여 수출 증진을 위한 정책 수행에 애로 예상
- 현행 수출보조금중 금융지원으로서의 수출산업시설투자자금 및 무역금융 등의 운용이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고 조세지원으로서의 수출산업에 대한 조세감면과 관련된 규정 개정등 전반적인 검토 및 대책 필요

ㅇ 국내 보조금 지급의 규율로 산업정책 수행에 제약
- 기술개발지원의 경우 허용보조금으로 인정되나 산업기술의 경우 75%, 사전경쟁 개발활동의 경우 50% 범위내로 보조금 지급비율이 제한
-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은 허용보조금으로 인정되나 낙후지역에 대한 요건 충족등 운용 제한
- 기타 구조조정 지원, 투자촉진 지원등이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합리화업종 지정등) 조치가능보조금으로 규율 대상

ㅇ 해외수출증진 목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각종 보조금을 WTO 협정 발효이후 최소한 8년이내(개도국우대 조항 적용시) 폐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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