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1. 국가상징
  2. 어린이·청소년
  3. RSS
  4. ENGLISH

외교부

관련자료

외교정책
  1. 홈으로 이동 홈으로 이동
  2. 외교정책
  3. 국제기구·지역협력체
  4. 세계무역기구(WTO)
  5. 관련자료
글자크기

[최근동향] 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부서명
외교부 > 다자통상국 > 세계무역기구과
작성일
2008-03-27
조회수
3953
 

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가. 협상 배경
ㅇ 선진수입국들은 수입물량이 급증할 경우 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한 긴급수입제한 조항(GATT 제19조)의 요건이 엄격하고 까다로와 동 조치 사용을 기피
- GATT 제19조는 동 조항 발동시 MFN 원칙 준수 및 동 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는 국가에 대한 보상 의무등을 규정
- GATT 제19조상의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공정무역에 의한 정당한 수입을 규제하는 제도이므로, 반덤핑, 상계관세등 불공정무역을 규제하는 제도보다 발동요건이 당연히 엄격

ㅇ 따라서, 선진수입국들은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대신 양자차원에서의 자의적이며 선별적인 수출자율규제(VER), 시장질서유지협정(OMA) 등의 수입제한 조치 선호
- 상기 조치들은 GATT 체제 밖에서 행해지는 것으로서 회색조치(grey area measures)라고 통칭되며,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의 실효성을 위협

ㅇ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고 GATT 규범의 관할 밖에 존재하는 회색조치를 GATT의 긴급수입제한조치의 틀안으로 흡수하는 문제가 70년대 부터 주요쟁점으로 부각
- 동경라운드('73-'79)시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무차별 원칙 준수 문제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협상 타결에 실패

나. 주요내용
1) 협정문의 구성
ㅇ 14개조 및 1개의 부속서로 구성
ㅇ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조건, 적용범위, 잠정조치, 존속기간, 특정조치의 금지 및 철폐, 통보 및 협의, 위원회 설치 및 감시 등이 포함
2)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조건 (제2조)
ㅇ 특정상품이 동종 또는 직접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증가된 물량이 수입되고 있다고 회원국이 판정한 경우 발동 가능

3) 사실상의 선별 적용 인정 (제5조)
ㅇ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모든 수출국(원산지)에 대해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
- 수량제한의 경우 통계가 입수가능한 과거 대표적인 3년동안의 평균 수입량이하 불가
- 쿼타 할당시 관련국과 합의를 모색하고, 합의가 어려울 경우 과거 총수입에서 차지한 비율에 따라 국별로 쿼타 할당
- 다만, 특정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불균등한 비율로 증가하였고, 일탈의 사유가 정당화되고 일탈의 조건이 공평하다는 데에 대한 증명이 위원회에 제시되는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위원회 주관하에 특정수출국에 대해 상기 쿼타할당기준으로부터의 일탈가능

4) 잠정긴급수입조치의 적용 (제6조)
ㅇ 지연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초래할 중대한 상황에서 회원국은 증가된 수입품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예비판정에 따라 잠정적인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가능
ㅇ 동 잠정조치는 200일이내에서 일시적으로 허용하되 관세인상만 가능(수량 제한 불가)

5)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존속기간 (제7조)
ㅇ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존속기간은 잠정조치 적용기간과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최초 적용기간 및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8년을 초과 불가
ㅇ WTO 협정 발효 이후에 취해진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대상이었던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최소한 2년간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재적용하지 않음.

6)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에 대한 보상 면제 (제8조)
ㅇ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제안 또는 조치연장 희망회원국은 동 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수출회원국과 적절한 보상 방법에 대하여 협의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영향을 받는 수출회원국은 특정기간 이내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한 회원국의 무역에 대하여 94년도 GATT 양허 및 다른 의무의 적용 정지 가능
ㅇ 단,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초적용 후 3년간은 수출 회원국에 의한 양허 또는 의무 적용 정지의 권리는 행사되지 않음.

7) 개발도상회원국 우대조치 (제9조)
ㅇ 개발도상회원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기간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권리 보유
ㅇ 수입시장점유율이 3%를 초과하지 않는 개발도상회원국의 점유율의 합이 관련상품 총 수입의 9%를 넘지 않을 경우에 긴급수입 제한조치는 개발도상 회원국이 원산지인 상품에 대하여 부적용

8) 기존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종료시한 명시 (제10조)
ㅇ 동 조치의 최초 적용된 날로부터 8년이내, 또는 협정 발효후 5년이내 중 늦게 도래하는 시한 이내에 종료

9) 특정조치 또는 회색조치(grey area measures) 철폐 (제11조)
ㅇ 수출자율규제(VER), 시장질서유지협정(OMA),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조치들의 적용을 금지
- 동 조치에는 2개국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간 체결된 협정, 약정 및 양해에 따른 조치 뿐 아니라 단일회원국에 의한 조치도 포함
ㅇ 각국이 현재 발동중인 회색조치의 단계적 폐지는 WTO 협정 발효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긴급수입제한조치위원회에 제시되는 일정표에 따라 수행됨.
ㅇ 동 일정표는 수입회원국별로 존속기간이 연장되지 않는한 WTO협정 발효일로부터 4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에 회색조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본 협정과 일치시키도록 규정
- 단, 수입국별로 하나의 특정조치에 한해 99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간 연장 가능하나 이는 부속서에 명시된 구주공동체 에게만 부여됨.

10) 기 타
ㅇ 긴급수입제한위원회 설치 (제13조)
ㅇ WTO 분쟁해결절차 적용 (제14조)

다. 평 가
ㅇ GATT 체제에 중대한 위협이 되어온 회색조치를 철폐토록 함으로써 다자간 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획기적 진전으로 평가
ㅇ 최초 발동후 3년간 보상의무가 면제되므로 각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상의 최대 쟁점인 선별 적용문제와 관련, 아국․일본․홍콩․싱가폴․호주․뉴질랜드 등이 선별 적용 불가 입장을 견지한 반면, EU는 어떠한 형태로든 선별 적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임에 따라 엄격한 조건하에 제한적으로나마 선별 적용을 허용
- 이는 동경라운드시에도 EU의 선별 적용 허용입장으로 인해 협상타결에 실패한 점을 감안한 타협의 결과

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ㅇ 우리나라는 그동안 선진국에 의한 회색조치의 주요 대상국이었음을 감안할때 회색조치의 철폐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회색조치의 철폐로 선진국과의 양자협상에서의 불이익 감수 부담이 크게 감소
ㅇ 반면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시 최초 3년간은 보상의무가 면제되므로 아국에 대한 여타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일정한 조건하에 선별적인 조치가 가능하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 발생 가능
ㅇ UR협상의 결과 아국의 관세양허 수준이 확대되므로, 아국으로서도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을 활용, 수입급증으로부터 국내산업 보호 가능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지역경제기구과
전화
02-2100-7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