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가. 협상 배경
ㅇ 선진수입국들은 수입물량이 급증할 경우 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한 긴급수입제한 조항(GATT 제19조)의 요건이 엄격하고 까다로와 동 조치 사용을 기피
- GATT 제19조는 동 조항 발동시 MFN 원칙 준수 및 동 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는 국가에 대한 보상 의무등을 규정
- GATT 제19조상의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공정무역에 의한 정당한 수입을 규제하는 제도이므로, 반덤핑, 상계관세등 불공정무역을 규제하는 제도보다 발동요건이 당연히 엄격
ㅇ 따라서, 선진수입국들은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대신 양자차원에서의 자의적이며 선별적인 수출자율규제(VER), 시장질서유지협정(OMA) 등의 수입제한 조치 선호
- 상기 조치들은 GATT 체제 밖에서 행해지는 것으로서 회색조치(grey area measures)라고 통칭되며,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의 실효성을 위협
ㅇ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고 GATT 규범의 관할 밖에 존재하는 회색조치를 GATT의 긴급수입제한조치의 틀안으로 흡수하는 문제가 70년대 부터 주요쟁점으로 부각
- 동경라운드('73-'79)시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무차별 원칙 준수 문제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협상 타결에 실패
나. 주요내용 1) 협정문의 구성
ㅇ 14개조 및 1개의 부속서로 구성
ㅇ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조건, 적용범위, 잠정조치, 존속기간, 특정조치의 금지 및 철폐, 통보 및 협의, 위원회 설치 및 감시 등이 포함
2)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조건 (제2조)
ㅇ 특정상품이 동종 또는 직접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증가된 물량이 수입되고 있다고 회원국이 판정한 경우 발동 가능
3) 사실상의 선별 적용 인정 (제5조)
ㅇ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모든 수출국(원산지)에 대해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
- 수량제한의 경우 통계가 입수가능한 과거 대표적인 3년동안의 평균 수입량이하 불가
- 쿼타 할당시 관련국과 합의를 모색하고, 합의가 어려울 경우 과거 총수입에서 차지한 비율에 따라 국별로 쿼타 할당
- 다만, 특정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불균등한 비율로 증가하였고, 일탈의 사유가 정당화되고 일탈의 조건이 공평하다는 데에 대한 증명이 위원회에 제시되는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위원회 주관하에 특정수출국에 대해 상기 쿼타할당기준으로부터의 일탈가능
4) 잠정긴급수입조치의 적용 (제6조)
ㅇ 지연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초래할 중대한 상황에서 회원국은 증가된 수입품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예비판정에 따라 잠정적인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가능
ㅇ 동 잠정조치는 200일이내에서 일시적으로 허용하되 관세인상만 가능(수량 제한 불가)
5)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존속기간 (제7조)
ㅇ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존속기간은 잠정조치 적용기간과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최초 적용기간 및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8년을 초과 불가
ㅇ WTO 협정 발효 이후에 취해진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대상이었던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최소한 2년간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재적용하지 않음.
6)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에 대한 보상 면제 (제8조)
ㅇ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제안 또는 조치연장 희망회원국은 동 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수출회원국과 적절한 보상 방법에 대하여 협의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영향을 받는 수출회원국은 특정기간 이내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한 회원국의 무역에 대하여 94년도 GATT 양허 및 다른 의무의 적용 정지 가능
ㅇ 단,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초적용 후 3년간은 수출 회원국에 의한 양허 또는 의무 적용 정지의 권리는 행사되지 않음.
7) 개발도상회원국 우대조치 (제9조)
ㅇ 개발도상회원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기간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권리 보유
ㅇ 수입시장점유율이 3%를 초과하지 않는 개발도상회원국의 점유율의 합이 관련상품 총 수입의 9%를 넘지 않을 경우에 긴급수입 제한조치는 개발도상 회원국이 원산지인 상품에 대하여 부적용
8) 기존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종료시한 명시 (제10조)
ㅇ 동 조치의 최초 적용된 날로부터 8년이내, 또는 협정 발효후 5년이내 중 늦게 도래하는 시한 이내에 종료
9) 특정조치 또는 회색조치(grey area measures) 철폐 (제11조)
ㅇ 수출자율규제(VER), 시장질서유지협정(OMA),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조치들의 적용을 금지
- 동 조치에는 2개국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간 체결된 협정, 약정 및 양해에 따른 조치 뿐 아니라 단일회원국에 의한 조치도 포함
ㅇ 각국이 현재 발동중인 회색조치의 단계적 폐지는 WTO 협정 발효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긴급수입제한조치위원회에 제시되는 일정표에 따라 수행됨.
ㅇ 동 일정표는 수입회원국별로 존속기간이 연장되지 않는한 WTO협정 발효일로부터 4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에 회색조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본 협정과 일치시키도록 규정
- 단, 수입국별로 하나의 특정조치에 한해 99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간 연장 가능하나 이는 부속서에 명시된 구주공동체 에게만 부여됨.
10) 기 타
ㅇ 긴급수입제한위원회 설치 (제13조)
ㅇ WTO 분쟁해결절차 적용 (제14조)
다. 평 가 ㅇ GATT 체제에 중대한 위협이 되어온 회색조치를 철폐토록 함으로써 다자간 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획기적 진전으로 평가
ㅇ 최초 발동후 3년간 보상의무가 면제되므로 각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상의 최대 쟁점인 선별 적용문제와 관련, 아국․일본․홍콩․싱가폴․호주․뉴질랜드 등이 선별 적용 불가 입장을 견지한 반면, EU는 어떠한 형태로든 선별 적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임에 따라 엄격한 조건하에 제한적으로나마 선별 적용을 허용
- 이는 동경라운드시에도 EU의 선별 적용 허용입장으로 인해 협상타결에 실패한 점을 감안한 타협의 결과
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ㅇ 우리나라는 그동안 선진국에 의한 회색조치의 주요 대상국이었음을 감안할때 회색조치의 철폐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회색조치의 철폐로 선진국과의 양자협상에서의 불이익 감수 부담이 크게 감소
ㅇ 반면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시 최초 3년간은 보상의무가 면제되므로 아국에 대한 여타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일정한 조건하에 선별적인 조치가 가능하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 발생 가능
ㅇ UR협상의 결과 아국의 관세양허 수준이 확대되므로, 아국으로서도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을 활용, 수입급증으로부터 국내산업 보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