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1. 국가상징
  2. 어린이·청소년
  3. RSS
  4. ENGLISH

외교부

관련자료

외교정책
  1. 홈으로 이동 홈으로 이동
  2. 외교정책
  3. 국제기구·지역협력체
  4. 세계무역기구(WTO)
  5. 관련자료
글자크기

[최근동향] WTO 무역정책검토제도(TPRM)

부서명
외교부 > 다자통상국 > 다자통상협력과
작성일
2008-04-10
조회수
4347
 

가.  배   경

     회원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정기적, 다자적 평가와 검토를 수행하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각국의 무역정책과 관행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이를 통한 다자간 무역체제의 기능을 강화


     우루과이라운드 GATT 기능강화분야 협상에서 조기 합의, 89.4. GATT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89.12월부터 시행중

          

나. 주요내용

    1) 구    성

         7개조로 구성


    2) 내    용

        가)  목    적 (제1조)

             다자간무역협정에 대한 준수를 확보하고, 회원국의 무역정책 및 관행에 대한 투명성 및 이에 대한 이해증진을 달성

             특정한 의무의 집행 또는 분쟁해결절차의 기초로 사용되거나, 또는 회원국에게 새로운 정책약속을 부과하려는 의도는 아님.


        나)  국내적 투명성 (제2조)

             각 회원국은 무역정책사항에 대한 정부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제고


        다)  검토기관 및 검토자료 (제3 - 4조)

             WTO 산하 무역정책검토기구(Trade Policy Review Body)가 검토실시

                -  실질적으로는 WTO 일반이사회가 TPRB로서 기능

                -  WTO협정 발효이전에는 GATT 특별이사회가 검토

             검토대상국 정부가 작성한 보고서와 WTO 사무국이 작성한 보고서를 기본 검토자료로 사용


        라) 검토대상국가 및 검토주기 (제3조)

             검토대상국의 무역규모에 따라 검토주기 설정

                -  1-4위 교역국(미, 일, EC, 카나다)  :  2년

                -  5-20위 교역국(한국 포함)  :  4년

                -  기타국  :  6년


        마)  국제무역환경의 진전에 대한 검토 (제7조)

             TPRG는 또한 다자간무역환경의 진전에 대한 전반적인 연례 검토를 실시

          

다.  평 가

     WTO협정 발효후에는 회원국의 상품무역에 관한 정책 뿐 아니라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관련 정책도 검토 예정


     각국의 무역정책검토 결과로 특정의무의 이행이나 새로운 의무 부담이 강제되지는 않으나, 동 검토에서 무역관련 제도의 내용이 보다 명확히 밝혀짐으로써 WTO 규범과 일치하지 않는 제도의 개선을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결과 유도

                   

라.  아국에 미칠 영향

     92.7. 우리나라에 대한 TPRM이 이미 실시

        -  우리나라의 무역정책과 관행의 전반에 걸친 최초의 국제적인 평가로 우리나라 무역관련제도 국제화의 계기


     향후 우리나라에 대한 후속 TPRM에 대비, 우리의 무역정책과 제도를 국제기준에 합치하도록 운영 필요


     주요 무역상대국의 TPRM 실시시 아국의 관심사항을 제기, 상대국의 개선을 촉구하는 계기로 활용 가능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지역경제기구과
전화
02-2100-7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