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7(수) 23:00(한국시간) 확정된 세계무역기구(WTO) 한-미 세탁기 분쟁 상소심 최종판정 결과, 반덤핑 관련 쟁점 전부승소, 상계관세 관련 기존 패소쟁점에 대한 승소 등 압도적인 결과를 도출해, 대미국 수출여건 개선은 물론, 최근 강화되고 있는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평가된다.
□ WTO 상소기구(Appellate Body)는 9.7(수) 23:00(제네바 현지시각 9.7(수) 16:00),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와 관련한 상소심 최종보고서를 확정해 회람했다.
ㅇ ‘12.12월 미국 상무부의 최종판정*에 따라 우리측은 ’13.8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으며, 우리나라가 승소한 패널 판정이 ‘16.3월 회람된데 이어 이번 상소심 판정으로 최종 확정했다.
* 반덤핑관세(삼성 9.29%, LG 13.02%), 상계관세(삼성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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