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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동향] WTO 對개도국 기술지원 기금 공여

부서명
외교부 > 다자통상국 > 세계무역기구과
작성일
2009-10-27
조회수
1403

제목 : WTO 對개도국 기술지원 기금 공여

1. 우리 정부는 금년에 세계무역기구(WTO)의 對개도국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WTO 도하개발아젠다 신탁기금(WTO DDA Global Trust Fund」에 미화 35만 달러를 출연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WTO 사무국측과 체결하였습니다.

  o 상기 양해각서는 10.2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성주 주제네바대한민국대사와 파스칼 라미(Pascal Lamy) WTO 사무총장 간에 서명됨.

  o 기여금 전달은 상기 양해각서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 시행

2.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동안 자유무역체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아온 국가 중 하나로서, 개도국과 최빈개도국들이 DDA 협상과정 및 WTO 체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시켜주는 것이, 개도국의 개발목표 실현을 촉진하고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범세계적 지지와 신뢰를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판단 하에 지난 2001년부터 매년 WTO의 대개도국 기술지원 사업을 적극 지원해왔습니다.

  o 우리나라는 2001년도에 29만 달러를 공여한 이래, 매년 20만 달러 이상을 공여해 왔으며, 특히 2007년부터는 그동안 제고된 우리나라의 위상과 경제력에 기반하여 개도국 발전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하기 위해 매년 35만 달러를 공여하였음. 2009년까지 우리나라의 WTO 대개도국 기술지원기금 기여액은 239만여 달러에 이름.

3. 상기 신탁기금은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 각료선언 및 후속 WTO 일반이사회 결정에 따라 설립되어, 2002년부터 WTO의 대개도국 기술지원 사업의 주요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o 동 사업은 개도국 공무원들의 연수.훈련, WTO 및 국제무역 문제에 대한 세미나.심포지엄.워크샵 개최, 개도국의 WTO 규범 국내 이행입법 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함.

첨 부: WTO DDA Global Trust Fund(GTF) 공여 관련 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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