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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동향] WTO DDA 규범 협상 의장 1차 수정안 주요내용

부서명
외교부 > 다자통상국 > 세계무역기구과
작성일
2008-12-22
조회수
1250
  

WTO DDA 규범 협상 의장 1차 수정안 배포

12.19(금) WTO DDA 규범 협상그룹 의장은 2007.11월 배포한 WTO 무역 규범 협정(반덤핑, 보조금) 개정안 초안에 대하여, 그간 대다수 회원국들이 반발해온 내용의 상당부분을 철회한 제1차 수정안을 배포함.


I. 수정 요지

1. 반덤핑 및 일반보조금 분야

o 의장은 2007.11월 회람한 자신의 초안 내용이 협상 대세를 반영치 못하였다는 절대 다수 회원국의 반발을 감안, 아래 사안 등 상당수의 초안 내용을 철회
(철회 분야)
- 반덤핑 분야 : 제로잉 허용, 인과관계 판정 완화, 최소 부과 폐지, 공익 조항, 고려 대상 품목에 대한 정의, 우회덤핑 방지 조항 등

- 일반 보조금 분야 : 보조금 계상 기준 확장 등

2. 수산 보조금 분야

o 기존 보조금 협정에 추가하여 새로이 제정되는 수산보조금의 경우, 회원국간 이견으로 현재로서는 수정안을 낼 수 없다면서, 주요 쟁점별로 근본적 논의를 재개하는 방식으로 추후 협상을 진행토록 제안

II. 평가 및 대책

o 금번 제1차 수정안은 일단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
- 당초 의장 초안이 반덤핑 분야에서 제로잉 허용 등 우리에게 불균형적이었던 핵심 사안의 상당 부분을 철회
* 제로잉 : 반덤핑 판정에 있어서 덤핑 없이 수출된 사례(즉 마이너스 덤핑 마진)를 덤핑 마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상품 전체의 덤핑마진을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그간 WTO 분쟁해결기구는 동 방식이 WTO 위반이라고 판정

- 우리나라가 원천적으로 반대하여온 수산 보조금 금지 규범의 경우, 추가적인 문안 작업을 보류하고 근본적 논의를 다시하게 되어 협상 기초 변경

o 2009.2월경부터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규범 분야 협상에서 우리와 입장을 같이 하는 여타 국가들과의 공조하에 금번에 철회·유보된 내용에 대하여 추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전개되도록 노력

- 금번 수정안에서 삭제된 반덤핑 자동 일몰 관련 개선 내용 등 우리 입장과 반대로 수정된 사안에 대하여도 적극 대응

- 수산 보조금 금지에 대하여는 계속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되, 우리와 입장을 같이 하는 국가들이 수적으로 절대 열세인 점을 감안, 공고한 공조체제 유지에 주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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