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WTO DDA 농업.비농산물협상 의장 제4차 수정안 배포
1. 12.6(토) 제네바 시각 21:00시(서울 시각 12.7(일) 05:00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그룹 의장들은 각각 농산물 및 비농산물(공산품, 수산물, 임산물)에 대한 자유화 세부원칙(modalities) 제4차 수정안을 배포하였습니다.
※ 농업 협상그룹 의장 : 크로포드 팔코너(Crawford Falconer) 주제네바 뉴질랜드 대사
비농산물 협상그룹 의장 : 루치우스 바세샤(Luzius Wasescha) 주제네바 스위스 대사
※ 자유화 세부원칙(modalities) : 농산물 및 비농산물에 대한 관세감축, 농업 보조금 감축 수준 등을 담은 자유화 세부원칙. 이 세부원칙이 합의되면 각국은 이에 따라 시장개방계획서(양허안)를 작성, 제출하게 됨.
2. 금번 의장 제4차 수정안은 G20 및 APEC 정상회의에서 연내 세부원칙 타결을 추진한다는 결정에 따라,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이 12월 중순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각료회의에 대비하여 작성된 것이며, 지난 7월 개최된 소규모 각료회의 및 그 이후의 협상 진전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o 주요 핵심내용에 있어서는 7월 각료회의시 작성된 잠정합의안을 포함, 그간 협상과정에서 해소된 상당수 기술적 쟁점을 반영하는 한편, 일부 미합의 이슈에 대한 의장 중재안을 포함
o 농업 분야에서는 관세감축률, 민감품목, 특별품목의 개수, 평균감축률 등 7월 각료회의시 작성된 잠정합의안 내용을 명문화
- 7월 각료회의 결렬의 원인이 된 개도국 긴급수입관세(SSM)에 대해서는 그간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한 대안을 제시
※ SSM(Special Safeguard Mechanism): 농산물 수입물량 급증 또는 수입가격 급락시 개도국이 긴급수입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o 비농산물 분야의 핵심 이슈인 관세감축공식 계수와 개도국 신축성은 지난 7월 잠정합의안 내용을 그대로 반영
- 다만, 최근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분야별 자유화에 참여하는 국가의 참여 약속에 대해서는 주도국과 반대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옵션을 병렬적으로 제시
3. 2001.11월 이후 7년째 진행 중인 DDA 협상은 2007.7월 농업 및 비농산물 협상 그룹 의장이 각 분야별 modalities 초안을 배포한 이후 본격적인 타결 과정을 진행하여 왔으며, 지난 7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소규모 각료회의를 앞두고 제3차 수정안이 배포된 바 있습니다.
※ 7월 소규모 각료회의에서는 당초 일정을 1주일가량 연장해가며 집중 협상을 전개한 결과, “잠정 합의안”을 작성하는 등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최종 합의까지 도출하지 못한 채 종료
4. 라미 사무총장은 가능한 조기에 각료회의 개최 문제를 결정짓는다는 방침으로 주요국과 집중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분야별 자유화 등 핵심 이슈에 대한 일부 주요국간 이견으로 12.7(일) 18:00시 (한국시각) 현재까지도 개최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