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동향]
농업/NAMA 제4차 수정안 주요 내용
- 부서명
- 외교부 > 다자통상국 > 세계무역기구과
- 작성일
-
2008-12-11
- 조회수
- 1151
농업/NAMA 제4차 수정안 주요 내용
Ⅰ. 의견이 수렴된 이슈
□ 지난 7월 소규모 각료회의 및 최근 실무협상 진전을 반영
【농 업】
ㅇ 관세가 높을수록 높은 관세감축률을 적용(개도국은 33~47%)
ㅇ 개도국에 대하여 낮은 관세감축률(평균 11%)을 적용하는 “특별품목”으로 농산물 관세세번의 12%를 허용, 이중 농산물 관세세번의 5%에 대해서는 감축 완전 면제
ㅇ 낮은 관세감축률 대신 저율관세수입물량(TRQ) 증량의무를 지는 “민감품목”은 농산물 관세세번의 4%(선진국), 5.3%(개도국)를 인정
ㅇ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에 대하여는 관세 100%(선진국),150%(개도국) 이상 허용 (이 경우 민감품목은 TRQ추가 증량으로 보상)
【비농산물 시장접근 : NAMA(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ㅇ 선진국의 모든 관세는 8% 이하로 감축되는 공식을 적용
ㅇ 개도국은 높은 관세 상한(20%, 22% 또는 25%)이 적용되는 공식을 사용하되, 이에 상응하는 관세감축상의 신축성을 허용
Ⅱ. 미합의 쟁점
□ 아래 이슈에 대하여 그간 협의 결과를 참고하여 의장이 대안을 제시
【농 업】
ㅇ SSM(수입물량 급증시 개도국이 긴급수입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
ㅇ 일본 및 캐나다에 대한 민감품목 추가 인정
ㅇ 선진국 일부 국가에 대해 비민감품목에 대한 관세상한 적용 면제
ㅇ 저율관세수입물량(TRQ)이 없었던 품목에 대한 TRQ 신규 설정 (민감품목 지정 가능 여부)
【비농산물 시장접근 : NAMA(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ㅇ 산업분야별 추가 자유화에 대한 개도국의 참여 약속 문제 (다만, 참여약속을 구체분야와 연계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대립된 두 가지 option 제시)
※ 다만, 일부 진전이 없었던 분야에 대하여는 종전 문안을 그대로 두거나 새로운 대안을 미제시
o 농업 : 미국의 면화보조금 감축 수준, 추가적인 관세감축을 요하는 열대작물 목록 등
o 비농산물 : 일부 개도국(아르헨티나, 남아공 등)들의 추가적인 관세감축 신축성 요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