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1. 국가상징
  2. 어린이·청소년
  3. RSS
  4. ENGLISH

외교부

관련자료

외교정책
  1. 홈으로 이동 홈으로 이동
  2. 외교정책
  3. 국제기구·지역협력체
  4. 세계무역기구(WTO)
  5. 관련자료
글자크기

[최근동향] 농업/NAMA 제4차 수정안 주요 내용

부서명
외교부 > 다자통상국 > 세계무역기구과
작성일
2008-12-11
조회수
1151
농업/NAMA 제4차 수정안 주요 내용


Ⅰ. 의견이 수렴된 이슈 

   □ 지난 7월 소규모 각료회의 및 최근 실무협상 진전을 반영

【농 업】
     ㅇ 관세가 높을수록 높은 관세감축률을 적용(개도국은 33~47%)
     ㅇ 개도국에 대하여 낮은 관세감축률(평균 11%)을 적용하는 “특별품목”으로 농산물 관세세번의 12%를 허용, 이중 농산물 관세세번의 5%에 대해서는 감축 완전 면제
     ㅇ 낮은 관세감축률 대신 저율관세수입물량(TRQ) 증량의무를 지는 “민감품목”은 농산물 관세세번의 4%(선진국), 5.3%(개도국)를 인정
     ㅇ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에 대하여는 관세 100%(선진국),150%(개도국) 이상 허용 (이 경우 민감품목은 TRQ추가 증량으로 보상)

【비농산물 시장접근 : NAMA(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ㅇ 선진국의 모든 관세는 8% 이하로 감축되는 공식을 적용
     ㅇ 개도국은 높은 관세 상한(20%, 22% 또는 25%)이 적용되는 공식을 사용하되, 이에 상응하는 관세감축상의 신축성을 허용


Ⅱ. 미합의 쟁점
   □ 아래 이슈에 대하여 그간 협의 결과를 참고하여 의장이 대안을 제시

【농 업】
     ㅇ SSM(수입물량 급증시 개도국이 긴급수입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
     ㅇ 일본 및 캐나다에 대한 민감품목 추가 인정
     ㅇ 선진국 일부 국가에 대해 비민감품목에 대한 관세상한 적용 면제
     ㅇ 저율관세수입물량(TRQ)이 없었던 품목에 대한 TRQ 신규 설정 (민감품목 지정 가능 여부)

【비농산물 시장접근 : NAMA(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ㅇ 산업분야별 추가 자유화에 대한 개도국의 참여 약속 문제 (다만, 참여약속을 구체분야와 연계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대립된 두 가지 option 제시)

       ※ 다만, 일부 진전이 없었던 분야에 대하여는 종전 문안을 그대로 두거나 새로운 대안을 미제시
     o 농업 : 미국의 면화보조금 감축 수준, 추가적인 관세감축을 요하는 열대작물 목록 등
     o 비농산물 : 일부 개도국(아르헨티나, 남아공 등)들의 추가적인 관세감축 신축성 요구 등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지역경제기구과
전화
02-2100-7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