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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동향]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부서명
외교부 > 다자통상국 > 세계무역기구과
작성일
2008-09-12
조회수
1034

[제정 1995.1.3 법률 제4858호]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함에 있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하 "회원국"이라 한다)으로서의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고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제주권의 보장) 협정의 어느 조항도 세계자유무역체제의 일원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정당한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제3조 (협정상의 권익확보) ①정부는 협정의 기본원칙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행한다.
②정부는 협상의 결과가 협정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거나 협정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특정 품목의 국내 피해가 클 경우 협정 절차에 따라 이를 수정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보조금에 대한 조치) 회원국이 협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보조금 등에 의하여 수출을 하는 때에는 정부는 협정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민족내부거래) 남북한간의 거래는 민족내부거래로서 협정에 의한 국가간의 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 (특별긴급관세) 농림수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국제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때에는 정부는 협정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7조 (농림수산물 관세 및 수입이익금의 용도) 협정 이행으로 인한 농림수산물관세와 수입이익금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민 소득향상 및 농어촌 발전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8조 (국민건강의 보호) 식품, 그 용기 기타 수입물품이 검역법·식품위생법·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법령이 정하는 세균·병해충 또는 유해물질 등을 함유하여 국민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그 수입물품이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물품 또는 그 수입물품을 제조·가공한 제조원의 유사물품에 대하여 협정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환경의 보호) 특정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사람·동물의 건강이나 식물의 성장을 해할 환경오염의 위험이 있는 때에는 정부는 협정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물품에 대하여 그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수입기관의 지정) 정부는 농림수산물의 수입으로 인하여 관련 국내농림수산업이 위축될 위험이 큰 물품에 대하여는 협정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으로 하여금 수입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①정부는 협정 발효후 조속한 시일내에 수출품에 대한 신용보증과 수출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등 협정이 허용하는 수출시장개척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충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협정 발효후 조속한 시일내에 농림수산업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정이 허용하는 다음 각호의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생산통제를 목적으로 한 직접지불
2. 영세농 등을 위한 보조
3. 토양 등 환경보전을 위한 유기농, 경종농에 대한 보조
4. 농림수산업 재해에 대한 지원
5. 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

제12조 (생산자단체의 농림수산물 수급조절사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농림수산물 수급조절 사업을 하는 생산자단체에게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매·비축·가공 등의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사업의 실시) 정부는 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협정 발효후 년 1회 시행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4858호,1995.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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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100-7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