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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동향] WTO DDA 농업.비농산물협상 의장 3차 수정문서 배포

부서명
외교부 > 다자통상국 > 세계무역기구과
작성일
2008-07-11
조회수
1123
제 목 : WTO DDA 농업.비농산물협상 의장 3차 수정문서 배포

1. 7.10(목) 제네바 시각 오후 6시(서울 시각 7.11(금) 오전 1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DDA: Doha Development Agenda) 농업 및 비농산물 협상 그룹 의장들은 각각 농산물 및 비농산물(공산품, 수산물, 임산물)에 대한 자유화 세부원칙(modalities) 3차 수정안을 전회원국에게 배포하였습니다.

※ 농업 협상 그룹 의장 : 크로포드 팔코너(Crawford Falconer) 주제네바 뉴질랜드 대사
비농산물 협상 그룹 의장 : 돈 스티븐슨(Don Stephenson) 주제네바 캐나다 대사

※ modalities : 관세감축공식, 보조금 감축 공식을 비롯한 자유화 세부원칙을 포함하는 문서로 modalities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각국은 이를 적용하여 자유화 이행계획서를 제출

2. 금번 수정안은 7.21부터 개최되는 각료회의에 대비하여 제시되었으며, 내주(7.14주간) 개최되는 고위급 수평적 협상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3. 금번 3차 수정안은 주요 핵심내용에 있어서는 2008.5월 배포된 재수정안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o 농업에서의 관세감축률 및 무역왜곡보조금 감축률과 비농산물시장접근에서의 공식계수 및 개도국 신축성은 종전 재수정안의 기본골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o 한편, 그간 회원국간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이루어진 협상 진전사항을 반영하여 기술적 쟁점을 상당수 해소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농업의 경우, 관세상한 산입대상에서 특별품목을 배제하고, 민감품목은 TRQ 추가 증량을 전제로 배제하고 있으며, 특별품목은 10~18%의 세번에 10~14% 평균 감축률을 적용하되, 세번의 0~6%까지 관세감축을 면제
- 비농산물의 경우, 개도국 신축성을 동일 품목군내에서는 세번수 또는 수입액 기준 일정 범위(%)내에서만 사용토록 하고, 분야별 자유화와 개도국 신축성 사용을 일정수준 연계하고 있으며, 관세동맹에 대한 추가 신축성 부여 방안을 반영

4. DDA 협상은 2001.11월 출범한 이래 여러 차례 협상시한을 넘겨 왔으나, 농업 및 비농산물 협상 그룹 의장이 각 분야별 modalities 초안(2007.7월)을 배포한 이후 제네바를 중심으로 한 다자 협상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재수정안이 2008.5월 배포된 바 있습니다.

5. 정부는 7.21(월)부터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각료회의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하여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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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0-7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