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배 경
ㅇ 회원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정기적, 다자적 평가와 검토를 수행하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각국의 무역정책과 관행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이를 통한 다자간 무역체제의 기능을 강화
ㅇ 우루과이라운드 GATT 기능강화분야 협상에서 조기 합의, 89.4. GATT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89.12월부터 시행중
나. 주요내용
1) 구 성
ㅇ 7개조로 구성
2) 내 용
가) 목 적 (제1조)
ㅇ 다자간무역협정에 대한 준수를 확보하고, 회원국의 무역정책 및 관행에 대한 투명성 및 이에 대한 이해증진을 달성
ㅇ 특정한 의무의 집행 또는 분쟁해결절차의 기초로 사용되거나, 또는 회원국에게 새로운 정책약속을 부과하려는 의도는 아님.
나) 국내적 투명성 (제2조)
ㅇ 각 회원국은 무역정책사항에 대한 정부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제고
다) 검토기관 및 검토자료 (제3 - 4조)
ㅇ WTO 산하 무역정책검토기구(Trade Policy Review Body)가 검토실시
- 실질적으로는 WTO 일반이사회가 TPRB로서 기능
- WTO협정 발효이전에는 GATT 특별이사회가 검토
ㅇ 검토대상국 정부가 작성한 보고서와 WTO 사무국이 작성한 보고서를 기본 검토자료로 사용
라) 검토대상국가 및 검토주기 (제3조)
ㅇ 검토대상국의 무역규모에 따라 검토주기 설정
- 1-4위 교역국(미, 일, EC, 카나다) : 2년
- 5-20위 교역국(한국 포함) : 4년
- 기타국 : 6년
마) 국제무역환경의 진전에 대한 검토 (제7조)
ㅇ TPRG는 또한 다자간무역환경의 진전에 대한 전반적인 연례 검토를 실시
다. 평 가
ㅇ WTO협정 발효후에는 회원국의 상품무역에 관한 정책 뿐 아니라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관련 정책도 검토 예정
ㅇ 각국의 무역정책검토 결과로 특정의무의 이행이나 새로운 의무 부담이 강제되지는 않으나, 동 검토에서 무역관련 제도의 내용이 보다 명확히 밝혀짐으로써 WTO 규범과 일치하지 않는 제도의 개선을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결과 유도
라. 아국에 미칠 영향
ㅇ 92.7. 우리나라에 대한 TPRM이 이미 실시
- 우리나라의 무역정책과 관행의 전반에 걸친 최초의 국제적인 평가로 우리나라 무역관련제도 국제화의 계기
ㅇ 향후 우리나라에 대한 후속 TPRM에 대비, 우리의 무역정책과 제도를 국제기준에 합치하도록 운영 필요
ㅇ 주요 무역상대국의 TPRM 실시시 아국의 관심사항을 제기, 상대국의 개선을 촉구하는 계기로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