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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문] 최종의정서(WTO국문협정문)

부서명
외교부 > 다자통상국 > 세계무역기구과
작성일
2001-06-25
조회수
19539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무역협상 결과를 구현하는 최종 의정서

1. 무역협상위원회 회원국인 정부 및 구주공동체의 대표들은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 협상을 종결짓기 위해 회합하여 이 최종의정서의 부속서에 첨부된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협정(이하 이 최종의정서에서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이라 한다), 각료 선언 및 결정과 금융서비스 약속에 관한 양해가 그들의 협상결과를 구현하며 이 최종의정서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데 동의한다.

2. 대표들은 이 최종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가. 자기나라의 절차에 따라 승인을 구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을 적절히 자기나라의 관할당국의 심의에 회부하기로 동의하며,
   나. 각료 선언 및 결정을 채택하는 데에 동의한다.

3. 대표들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이 1995년 1월 1일까지 발효하거나, 그 이후 가능한 한 조속히 발효하도록 모든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무역협상 참가국들이(이하 "참가국들"이라 한다) 동 협정을 수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동의한다. 각료들은 푼타 델 에스테 각료 선언의 마지막 항에 따라 발효시점을 포함하여 협상결과의 국제적 이행을 결정하기 위하여 1994년 말 이전에 회합한다.

4. 대표들은 모든 참가국들이 세계무역기구협정 제14조에 따라 서명 또는 다른 방법으로 동 협정을 전체적으로 수락하도록 동 협정이 개방되는 데에 동의한다.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부속서 4에 포함된 복수국간무역협정의 수락 및 발효는 동 협정의 규정에 따른다.

5.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이하 "GATT"라 한다)의 체약 당사자가 아닌 참가국들은 세계무역 기구협정을 수락하기 이전에 먼저 동 협정 가입을 위한 협상을 종결하고 동 협정의 체약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이 최종의정서의 일자 당시 GATT의 체약당사자가 아닌 참가국의 경우 양허표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GATT 가입 및 세계무역기구협정 수락 목적을 위하여 추후 완성되어야 한다.

6. 이 최종의정서와 이에 첨부된 원본들은 GATT 체약당사자단의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기탁된 문서의 인증등본을 각 참가국에게 신속히 송부한다.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 불어, 스페인어로 각 한 부씩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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