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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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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서명
외교부 > 다자통상국 > 지역협력과
작성일
2008-08-27
조회수
7373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1. CSR의 개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란 기업이 주주(shareholder)에 대한 법적인 기대책임 이상으로 종업원,
소비자, 해당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stakeholder)에게 지는 도의적, 윤리적 책임을 의미한다.


2. APEC에서의 CSR 논의 동향

2008년도 의장국 페루는 리마 APEC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사업으로 CSR 논의를 추진중이다. 
CSR에 대한 기존의 국제적 이니셔티브(UN Global Compact, OECD CSR Guideline)를 되풀이하거나
APEC 내에 별개의 작업계획을 신설하는 것은 피하고, 대신 역내 CSR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인식 제고 
차원에서 논의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CSR 우수사례, 지침을 반영하는 정책대화 추진, 향후 APEC 주요 활동(투자환경 개선, SME 등 민간부문
개발, 해당 실무그룹 등)에 CSR 요소 반영 등이 향후 논의 전개 방향으로 예상되고 있다.


3. CSR 관련 국제적 논의동향

가. CSR논의 대두 배경

세계화의 진전으로 국가내 사회·경제적 이슈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능력은 재원 부족 및 공공부문 비효율성 등의 이유로 제한되어 있어,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기여 증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반세계화가 반다국적기업 정서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CSR을 통해 반세계화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할 필요성 역시 대두하였다. 

한편, CSR은 능동적인 CSR 활동을 통하여 기업 이미지 및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접근되고 있다. 환경보호, 노사관계, 제품안전, 기업지배구조 등이 그 주요 영역이다.

나. CSR에 대한 찬반논리

 1) 찬성론(Joseph Stiglitz 前세계은행 chief economist, Micheal Porter Yale大 교수 등)

CSR 찬성론자들은 세계화 과정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다국적 기업이 CSR 활동을 능동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리는 세계화 과정, 특히 무역자유화 과정이 비대칭적으로 개도국의 관세 및 국내조세 철폐에 역점을 두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도국 사회복지 세원의 고갈을 초래하게 된 점 등에 근거하고 있다.

※  세계화 과정이 개도국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전개된 예

ㆍ  노동 이동의 자유화 보다 자본 및 투자 이동의 자유화에 집중

ㆍ  비숙련 노동서비스의 자유화보다는 금융서비스 등 선진국 우위 서비스의 자유화에 집중

ㆍ  보조금 가운데 개도국 주민 70%가 직·간접으로 종사하는 농업에 한하여 허용됨으로써 개도국 
     국민소득의 감소로 귀결

기업의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차원에서 CSR을 주장하기도 한다. 예컨대,   1980년대 인도 보팔에서 발생한 미국 Union Carbide社 유독가스 누출 사건, 알래스카의 Exxon Valdez 유조선 기름 유출사건의 경우가 시사하듯, 한 번 큰 사건이 터지면 기업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물론, 배상 문제에 있어서 감당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하므로, 불미스러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 CSR정책을 펴 위험관리 효과를 도출코자 하는 것이다.


 2) 반대론(Robert Reich 클린턴 행정부 당시 노동장관 등)

 CSR의 반대론자들은 기업이 경제적 목적 이외의 사회적 책임을 지면 시장의 비효율성이 초래된다고 본다. 즉, 경제 외적 목적을 추구하게 되면서 효율적인 자원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시장 기능 왜곡, 나아가 사회적 부의 극대화를 저해하게 된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또 다른 시각으로는 기업의 주인은 주주이므로 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은 주주의 것이며, 기업은 주주에 대해 단 하나의 책임, 즉 경제적 성과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는 논리가 있다. 즉, 종업원은 임금으로, 지역사회는 세금 징수로, 공급업자는 적절한 가격으로 보상받게 되므로, 기업은 경제적 성과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논리이다.

 마지막으로, CSR이 추구하는 환경, 노동 등의 가치는 정부(다국적 기업의 주재국)가 해야 할 일이며, 이러한 활동을 기업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일과 기업의 일을 혼동하는 것이라고 의견도 있다.


다. CSR 규범화 논의 동향

 o  가이드라인: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1976), ILO 다국적 기업과 사회정책 원칙선언(1977) 등

 o  국제표준화기구(ISO)의 CSR 표준화 : ISO 14000(환경인증), SA 8000(인권), ISO 26000
     (2009년 사회적책임에 관한 표준제정 예정) 등

 o  UN Global Compact(2000):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영역에서 세계적으로 수용 가능한 10가지 
     원칙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겠다고 서약하는 법적 구속력 없는 이니셔티브

 o  상장기업들의 CSR성과를 반영한 평가 지수 : 다우존스 지속가능지수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등

 o  APEC에서는 2007 시드니 각료회의에서 “기업윤리강령원칙
    (Anti-Corruption Code of Conduct for Business)”을 채택해 투명한 경영환경 촉구
     -   2007.11 ISOM 및 2008년 주제세미나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2008년 중점 의제로 
         추진키로 하고 APEC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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