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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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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

APEC 모범규제관행 이행강화

부서명
외교부 > 다자통상국 > 경제공동체과
작성일
2011-12-19
조회수
6373

APEC 모범규제관행 이행강화

 ㅇ APEC 역내 각국별 상이한 규제들이 역내 무역ㆍ투자 원활화를 저해시키고 있음을 인식하고, 회원국간 모범규제관행(GRP, Good Regulatory Practice) 공유 및 확산을 통해 역내 규제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 2011년 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에서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 공동으로 제안한 ‘모범규제관행 이행 강화' 제안서는 3대 모범관행 분야로 △국내 규제업무의 조정, △규제영향 평가, △공공협의를 제시
   - 2011년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시 개별 회원국별 규제현황 차이를 감안하여 2013년까지 상기 3대 모범관행 이행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역량 개발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
   - 2011년 11월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19차 정상회의에서 동 제안서를 채택
     · 동 제안서는 최종 이행 기한을 2013년 11월까지로 설정하였으나, 세부 조치별 이행 시한을 별도 명시하지 않아 조치별 이행기한은 회원국별 사정에 따라 신축성 있게 시행 가능

 ㅇ 동 사업 시행을 통해 모범규제관행(Good Regulatory Practices, GRP)에 대한 정보교환 활성화, 우수관행의 발굴·공유·확산 등을 통해, 국제표준, 기술규제, 적합평가 절차 등 규제분야의 국제적 수렴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역내 무역원활화에 기여하기를 기대


[참고 : 2012년 APEC 규제수렴 워크샵 개최]

ㅇ 뉴질랜드는 2012년 2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 계기에 규제수렴 능력배양 워크샵을 개최하여 역내 모범규제관행을 공유하고 규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
   - 우리나라는 멕시코, 호주, 러시아와 함께 상기 프로젝트에 공동후원국(Co-sponsor)로 참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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