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규제협력계획
ㅇ 글로벌 무역‧투자가 활성화됨에 따라 회원국별로 상이한 규제체계가 역내 무역‧투자 원활화를 저해하지 않도록, 규제협력 및 수렴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성 대두
- 아울러 현재 APEC 위원회 및 산하그룹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규제 개혁 노력에 일관된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측면도 고려
ㅇ 2011년 APEC 의장국인 미국은 △다자무역체제의 지지 및 발전,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물 중심, △APEC‧OECD 규제개혁 체크 리스트의 확대 이행, △국제표준체계와의 조화,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원칙을 골자로 하는 APEC 규제협력 계획 초안을 제안
※ APEC규제협력계획은 모범규제관행 이행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모범규제관행(GRP, Good Regulatory Practices)’ 이행 강화 제안서와는 차별성이 있음
ㅇ 2011년 11월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합동각료회의(AMM)에서 APEC 규제협력 계획을 승인
- 동 계획은 기존의 APEC 규제 협력 노력을 바탕으로 중요한 규제협력의 기본 원칙을 망라하는 것으로 평가
ㅇ 역내 규제당국간 협력은 회원국간 공통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기술적 노하우 축적, 규제 효과 및 효율성 제고, 정부 규제에 대한 국민 신뢰 형성, 교역물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 상이한 규제 때문에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 축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참고자료 : 고용창출, 혁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APEC 규제협력계획]
□ 기본원칙
ㅇ 다자무역체제의 지지 및 발전
- 규제의 비차별성, 투명성, 국제표준과 부합 등 WTO 원칙 이행 강화
- 기존 WTO 권리와 의무·이행 강화를 위한 국제적인 논의 및 도하라운드 등 현재 진행중인 WTO 논의 진전을 위한 APEC 견해 제공
- 역내 회원국들간 또는 여타 교역 파트너와의 무역·투자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발생시키는 규제 접근방식을 지양토록 노력
ㅇ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성과에 집중
- APEC 회원국에 대한 공통 이슈 또는 무역·투자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가시적인 결과 도출에 기여
- APEC 회원국의 규제 접근방식에 대한 문제해결 일관성 증대, 투명성 및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조사, 연구, 시범사업을 개발
- 규제 접근방식 결정에 있어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촉진하고, 관련 산하협의체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연구 및 여타 결과물을 발간
- 규제 협력이 역내 무역자유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민관 파트너쉽 기회를 제공하고, 무역·투자를 증진시킬 수 있는 주제와 분야에 집중
- 규제당국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협력 활동 참여 지속성도 고려
ㅇ APEC‧OECD 규제개혁 체크 리스트의 이행 강화
- 규제 조치의 불필요한 상이성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고, 무역·경쟁에 대한 규제조치의 왜곡효과를 고려한 자발적인 접근방식을 발굴하고 장려
- 투명하고, 일관성 있고, 이해하기 쉽고, 정부 안팎의 사용자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규제의 의도와 영향에 대한 공공의 이해와 확인이 가능한 규제 접근방식과 의사결정과정을 촉진
- 관련 APEC 위원회, 실무그룹, 산하협의체, 고위관리회의 등으로부터 적절한 조언을 구하고, APEC 커뮤니티와 동떨어진 활동을 지양
ㅇ 국제표준체계와의 조화 촉진
- WTO 의무와 일관되는 관련 국제 표준과의 부합을 촉진하고, 국제수준에서 자발적으로 합의된 표준을 개발하는데 있어 민간부문의 역할 증대
- 국제 시스템 요소들에 기반한 표준 솔루션 개발 촉진
- APEC내 지역 표준을 개발 제안을 하지 않도록 자제하고, 표준 투명성을 증대하고 회원국간 표준 관련 기구들간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
ㅇ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원칙
-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고, 동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절차와 결과를 보증
-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요건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토록 장려
- 가능한 포괄적인 활동과 결과를 활성화
□ 향후 조치
ㅇ APEC 규제 관련 산하회의에서 2012년 사업계획(work program) 진행시 동 원칙들을 포함토록 하고, 이후 2012년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에서 동 원칙들이 효과적으로 사업계획에 포함되었는지를 보고토록 조치
- 2012년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에서 동 보고 관련 추가적인 가이드라인 양식을 제공 예정
ㅇ 2012년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에서 상기 보고서를 검토하고 관련 APEC 산하회의에서 예산 편성, 산하회의간 협력 촉진 등 동 원칙들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