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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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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

APEC 新구조개혁전략(ANSSR)

부서명
외교부 > 다자통상국 > 경제공동체과
작성일
2011-12-19
조회수
1683


APEC 新구조개혁전략(ANSSR)

1. 배경

2009.11월 정상회의(AELM)는 2010년말 종료 예정인 ‘구조개혁 이행을 위한 정상 어젠다(LAISR)’를 대체할 APEC 차원의 새로운 구조개혁 프레임워크 개발을 합동각료회의(AMM)와 고위관리회의(SOM)에 지시

2010년 SOM 논의를 반영, 미국 주도의 프렌즈그룹(FG)이 ‘APEC 신구조개혁전략(ANSSR; APEC New Strategy for Structural Reform) 보고서’ 초안을 제출, 11월 요코하마 정상회의에서 채택

※프렌즈그룹(FG) : 미국,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멕시코의 5개국

ㅇ2011년 호놀룰루 정상회의에서 ANSSR 이행을 위한 회원국별 구조개혁 계획 승인

2. 주요 내용

ㅇ‘견실한(robust) 경제회복’ 및 ‘높은 수준의 성장 달성’을 위한 보다
포괄적인 구조개혁 의제를 다루기 위한 APEC 전체 차원의 중기 구조개혁 추진전략

- 과거 LAISR하의 APEC 구조개혁 노력은 5개 분야로 한정되었고, 분야별 목표도 선언적 의미가 강하였으며, Think Tank적인 성격이 강한 경제위원회(EC)가 주도함에 따라 구조개혁 사례 공유와 중요성 인식 정도의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

- 이에 따라, APEC 신구조개혁전략(ANSSR)은 SOM이 구조개혁을 직접 주도하고, APEC 모든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체제로 변경

ㅇ이를 위해 APEC 회원국들이 공통적으로 추진할 분야로서 ① 시장의 개방성‧효율성‧경쟁성‧투명성 제고, ② 금융시장 규제의 효율성 제고, ③ 노동시장 기회 확대, ④ 중소기업 성장, 여성 및 취약 계층의 참여 확대, ⑤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촉진 등 5가지 분야가 제안되었으나, 국별 구조개혁 우선 추진분야는 자발적으로 선정키로 결정

ㅇANSSR 하 각국의 구조개혁 이행성과는 2015년 APEC 정상회의에 보고될 예정으로, 이를 위해 2011년 각 회원국들은 우선작업 분야ㆍ분야별 추진 과제ㆍ성과 측정방법을 포함한 구조개혁 작업 계획(2011-2015)을 제출, 정상회의에서 승인 획득

3. 회원국별 구조개혁 계획

2011년 호놀룰루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APEC 회원국별 구조개혁 계획은 ANSSR에서 제시한 5개 구조개혁 분야별 개혁 우선순위ㆍ목적ㆍ정책 및 성과측정 수단 등을 명시

- 5개 분야 가운데 ‘시장의 개방성‧효율성‧경쟁성‧투명성 제고’가 가장 많은 회원국(18개국)에 의해 구조개혁 분야로 선정되었으며, ‘금융시장 규제의 효율성 제고’는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9개국)가 선정

- 미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베트남의 5개국은 5개 분야 모두를 구조개혁 분야로 선정

ㅇ우리나라는 △경제 전반적 고용전략을 통한 노동시장 개선, △여성 및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기회 증진, △효율적이고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촉진 등 3개 우선작업분야를 선정

- 노동시장 개선 관련, △고용 친화적 경제ㆍ산업정책, △공정하고 역동적인 직장 조성, △소외계층 활용 및 직업기술 개발 강화, △실업자의 취업 촉진에 초점을 맞춘 사회안전망 재구성 등을 구조개혁 우선순위로 선정

- 여성 및 사회 취약계층의 기회 증진 관련, △젊은 여성의 취업능력 강화, △직장여성의 커리어 개발 및 직장-사생활간 균형 지원, △중ㆍ노년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 등을 구조개혁 우선순위로 선정

- 사회안전망 구축 관련,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축, △수혜자의 탈빈곤 지원, △수혜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공공복지’ 촉진, △복지서비스의 효율성 증진 등을 구조개혁 우선순위로 선정

ㅇ상기 분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2015년까지 구조개혁 추진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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