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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2004 ASEAN+3 정상회의 결과-한.아세안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국문)

부서명
작성일
2004-12-02
조회수
1324
 

내용

한·아세안 포괄적협력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
 

대한민국과 아세안 회원국 국가/정부 수반들은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위해 2004년 11월 30일 라오스 비엔티엔에 모여서,

한·아세안 양측이 1989년 대화관계를 수립한 이래 긴밀하고 유익한 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 번영, 발전에 기여해 왔음을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지난 15년 동안 한·아세안 특별협력기금(SCF)과 한·아세안 미래 지향협력 사업기금(FOCP)의 설치를 통해 정치·안보, 통상·투자, 경제, 정보통신기술, 사회문화, 인적자원 개발 분야에서 주목할만한 협력관계를 이루었음을 평가하며,

인류안보에 영향을 주는 전통적, 비전통적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화와 지역통합에 따른 복잡다기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의 일치되고 조화로운 대응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한반도에 영구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정책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와 아세안 안보공동체(ASC), 아세안 경제공동체 (AEC),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ASCC)로 구성되는 아세안 공동체 형성을 위해 제9차 아세안 정상회의 당시 채택된 ASEAN Concord Ⅱ(Bali Concord Ⅱ)에 대한 한국의 지지를 재확인하며,

아세안과 한국이 그간 협력과 대화관계를 통해 확고한 파트너쉽을 유지하고 무역·투자 관계를 긴밀히 발전시켜온 한편, 여전히 협력의 잠재력이 다대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한국과 아세안간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이 양측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장기적으로 역내 전체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임을 확신하며,

새롭게 대두되는 관광, 교육, 과학기술, 비전통적 안보현안, 농·산림업, 에너지, 환경분야와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인식하면서,

한국이 [아세안 비전 2020]과 [하노이 행동계획]에 맞춰 아세안의 발전에 기여해왔으며,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IAI) 참여를 통해 아세안 회원국의 개발격차해소에 기여해왔음을 인정하고,

1997.12.16 콸라룸푸르에서 채택된 [21세기 한·아세안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이 한·아세안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탄탄한 기초를 마련하고,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보다 긴밀한 관계 형성을 촉진하였음을 상기하면서,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15주년을 맞이하여 한·아세안 및 아세안+3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양측의 관계를 포괄적이고, 행동 지향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틀을 개발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 경제발전 및 개발협력 전략이 아세안 통합 계획과 동아시아 협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짐하며,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위해 다음의 공동 행동전략에 동의한다.

1. 정치안보 협력 강화

 ○  UN 헌장과 국제법, 주권과 영토 보전, 독립에 대한 존중, 그리고 상호 신뢰와 호혜평등의 원칙에 기초하여 한·아세안 협력을 강화한다.

○  기존의 대화 메커니즘을 통한 고위급 접촉과 실무급 공무원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정치·안보 협력을 강화한다.

○  ARF, 아세안+3 프로세스 등 기타 역내,국제 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한다.

○  군축, 대량살상무기(WMD)와 그 배달체계의 비확산을 위해 더욱 협력한다.

○  기존 다자 협력체제를 통해 테러리즘, 마약, 인신매매 등 초국가적 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  아세안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려는 한국과 당사국들의 노력을 지지한다.

○  한국은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의 목적, 원칙 및 정신을 지지하며, 아세안과의 신뢰 우호관계를 보다 강화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동남아우호협력조약에 가입키로 결정하였다.
 

2. 보다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의 형성

○  변화하는 다자 통상환경과 점증하는 전지구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양측은 포괄적 경제 동반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대화관계와 교역 파트너쉽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한·아세안의 경제이익을 향상하고 상호 이해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마련한다.

○  한국과 아세안 정상들은 쌍방향 무역 및 투자의 확대, 관광, 농업, 어업, 임업, 에너지, 정보기술(IT), 과학기술 분야 등에서의 한·아세안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한 「한·아세안 공동연구그룹」의 연구 결과를 환영한다.

○  한·아세안 자유무역지대(AKFTA) 설립을 통해 한 아세안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포괄적 수준으로 격상시킨다. 관세, 비관세 장벽 철폐를 통한 추가 자유화와 시장통합은 친기업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한·아세안 모두에게 이익을 줄 것이다.

○  한·아세안 자유무역지대(AKFTA)는 상품, 서비스, 투자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며, 동 분야에서의 점진적인 무역장벽 철폐와 무역투자 원활화, 경제협력 조치를 통해 두 지역의 통합을 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ASEAN 신규 회원국의 자유무역지대 참여를 돕고, ASEAN 내부 개발격차 문제를 해소를 위해 이들에게 기술지원과 역량배양과 같은 특별우대 조치를 부여한다.

○  AKFTA 협상은 2005년 초에 시작하여 2년 안에 완료키로 한다. AKFTA는 가능한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구하며, 2009년까지 최소 80%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되, ASEAN 신규 회원국에게는 특별우대조치와 추가적인 유연성을 적용한다. AKFTA는 한국 및 ASEAN 원 회원국과 신규회원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에 대해 각각 상이한 자유화 시한을 적용한다.

○  AKFTA 협상의 기본 틀과 핵심 내용은 부속서에 제시된 바에 따라 진행한다.


3. 아세안내 및 한·아세안간 개발격차 해소

○  한국의 발전 경험과 전문성에 기초하여 아세안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과 역량개발 제공하고, Bali Concord Ⅱ, IAI와 비엔티엔 행동 프로그램(VAP)을 진전시키는 프로젝트 이행을 통해 아세안 통합 실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  메콩강 유역 개발사업, 아예야와디-차오 프라야-메콩 경제협력 전략(ACMECS), 브루나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동아세안 성장 지역(BIMP-EAGA), Greater 메콩 지역(GMS) 프로그램, 제2차 동-서 경제 Corridor, 싱가포르-쿤밍 철도 연결(SKRL) 사업 등과 같은 소지역 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메콩강 위원회의 유역개발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 아세안의 개발격차 해소와 통합 노력을 강화한다.

○  에너지, 자원, 금융, 교통, 노동, 과학기술, 정보 통신기술(ICT)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인적자원을 개발한다.

○  아세안 역내 교역확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인적자원 및 제도적 역량개발 강화하여 불균형과 빈곤을 감소시킨다.

○  ASEAN 각 국 지역공동체의 상업과 소매업 육성을 통해 아세안의 자생경제(grass-root economies)를 개발하고, 전통적 지식의 개량과 중소기업 진흥을 통해 ASEAN 회원국 경제의 자족성과 활력을  제고한다.
 

4. 경쟁력 강화와 지식기반 경제/사회와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촉진

○  경쟁력 포럼 개최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를 교환하고 경험을 공유한다.

○  교육기관 연계, 협력체제 개발 등을 통해 인적 자원과 정보, 기술을 강화함으로써 지식기반 경제를 건설한다. 한국은 아세안이 이에 필요한 지식기반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아세안의 경쟁력 제고하기 위해 금융 협력, 역내 자본시장 개발, 쌍방향 투자, 중소기업, 에너지 안보, R&D 협력, 인적자원 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  공동 프로모션, 마케팅, 투자 및 인력개발 등 분야에서 관광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한다.

○  중소규모 문화사업체 개발, 지역특산물과 역사유적지도 제작과 관련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사회·문화분야의 협력을 증진한다.  
 

5. 상호 이해증진

○  장학금 지원, 과학분야 공동연구, 아세안 회원 국가어와 한국어 경연대회, 문화 공연 교류 등을 통한 교육과 문화분야의 협력을 증진한다.

○  상호이해와 우호 강화를 위해 학계, 청소년, 언론인, 예술인, 외교관, 문화인들의 인적 교류를 확대한다.

○  TV, 영화, 인쇄매체 교환을 통한 대중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아세안과 한국의 다양한 문화, 체육 기관간 스포츠 교류도 증진한다.
 

6. 새롭게 대두되는 세계적 도전에 대한 공동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

○  동식물 검역, 농업분야의 역량개발 분야 중심으로 식량 안보와 식품 안전성 및 농업분야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공동 협력한다.

○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유해폐기물 등에 관한 국제적 협약을 존중하며 환경분야의 공동 협력을 추구한다.

○   전염성 질병에 대한 감시 및 예방·통제 체제를 강화하고 각국 보건당국의 능력배양을 위한 국제 사회의 공동 노력을 강화한다.
 

7. 역내·국제무대에서의 협력

○   역내 및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 개발 증진 및 세계화에 의한 균등한 이익 확보를 위해 UN, WTO, Bretton Woods Institutions와 같은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

○   ARF, 아세안+3 프로세스, ACD, APEC, ASEM, FEALAC과 같은 국제무대에서 공통 관심사에 대해 긴밀히 협력한다.
 

8. 동아시아 협력 강화

○   2002년 캄보디아 프놈펜 개최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동아시아 연구 그룹(EASG)의 권고조치를 신속히 이행함으로써  동아시아 협력을 강화한다.

○   아세안+3 프로세스 내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통합조정함으로써 기능적 협력을 제고한다.

○   동아시아 포럼(EAF), 동아시아 Think-Tanks(NEAT), 아세안+3 정상회의 및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 여타 관련 협의체를 통해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과 도전을 공동 연구한다.
 

이행과 기금조달 계획

동 선언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합의한다.

○   관계장관들이 구체적 Plan of Action 을 마련, 2005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될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제출한다.

○   공동선언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특별협력기금(SCF)과 미래협력기금(FOCP) 등 기존의 기금을 확대한다.

○   공동선언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한·아세안 각각의 역량에 맞게 제공한다.

○   관계장관회의 및 기타 협의체를 통해 공동선언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2004.11.30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영문 원본 2부에 서명됨.

 

(부속서)

한·ASEAN 자유무역지대 기본협정의 핵심 요소

한국과 아세안은 조기 자유무역지대 실현 협상을 포함한 미래 협력의 기본 규칙과 원칙을 제공할 기본협정을 발전시켜야 한다. 기본협정의 핵심요소들은 아래와 같다.


범 위:

 (i)    상품무역, 서비스 거래, 투자 등을 포함한 한·아세안 경제관계의 포괄적인 자유화 및 원활화

 (ii)   비관세장벽의 적시와 폐지 및 비관세 조치가 무역을 저해하지 않도록 확보할 수 있는 조치의 도입

 (iii)  중소기업, 통관, 관광, 무역투자 진흥, 능력배양 등 포괄적인 경제협력

 (iv)   협정 이행을 위한 조치의 해석과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쟁점들에 대한 협의 및 분쟁해결 메커니즘

 (v)    특히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을 위한 인프라 개발
 

자유화 수준:

 (i)    모든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자유화를 추구하되, 적절한 분야에 유연성 부여

 (ii)   개별 참여국 각각의 경제발전 정도 및 특정분야의 민감성 고려
 

협상 방식:

 (i)    한국과 아세안 전체와 협상: 개별 참여국가들의 서로 다른 경제개발 정도 및 특정 분야의 민감성 고려, 특히 기본협정 이행조치에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에게 특별우대조치 및 추가적 유연성 부여

 (ii)   협상 순서: 상품무역, 서비스, 투자 및 경제협력 활동 등을 포괄한 협상
 

기 타:

 (i)    11개 참여국가들의 확고한 의무이행과 협상 편의를 위해 기본협정 (Framework Agreement) 체결

 (ii)   아래 사항을 고려하면서 자유무역지대 조기 실현을 위한 노력

        (a) 아세안 회원국중 WTO 비회원국에게 WTO 규범 및 원칙과 일치한 MFN 대우 부여

        (b) 경제협력의 중요성; 그리고

        (c) 자유무역지대 최종 실현 이전에 비민감품목 관세철폐 개시 또는 경제협력 등으로 조기 결과 달성 가능성 모색

 

AKFTA 협상은 2005년초에 시작하여 2년안에 완료키로 한다. 2009년까지 최소 80%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며, ASEAN 신규회원국에게는 특별우대조치와 추가적인 유연성을 적용한다. AKFTA는 ASEAN 원 회원국과 신규회원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에 대해 각각 상이한 자유화 시한을 적용한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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