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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2007 ASEAN+3 정상회의 결과] 제2차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 - ASEAN+3 협력의 토대 위에서(국문)

부서명
외교부 > 남아시아대양주국 > 남아시아대양주지역협력과
작성일
2007-11-29
조회수
1232
 

                                                                                               [비공식 번역]
제2차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 [전문]

- "ASEAN+3 협력의 토대 위에서" -



I. 서 문


  1.   우리 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정부 수반들은 ASEAN+3 협력 10주년을 기념해 2007년 11월 20일 싱가포르에 모였다.

  

  2.   우리는 급격히 변화하는 국제환경과 세계화가 기회와 도전을 가져다줌에 주목하였다. 우리는 수렴하는 이익과 평화·안정·협력·번영에 대한 열망과 공약에 의해 추동되는 탄력적이고 개방적이며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동아시아의 전망이 밝음에 동의하였다.


  3.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UN(국제연합)헌장의 원칙과 목적, 동남아시아 우호협력조약(TAC), 그리고 보편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들에 따라 상호관계를 이어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4.   우리는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검토하였고, 현재의 협력을 공고화했으며, ASEAN 공동체를 달성하기 위한 ASEAN의 통합을 계속 지지하며 장기적 목표로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ASEAN+3 협력의 미래방향을 제시하였다.


II.  성장과 확대의 10년을 돌아보며 (1997-2007)


  1.   우리는 1999년 동아시아 협력에 대한 공동성명, 2001년 동아시아 비전그룹 보고서, 2002년 동아시아 연구그룹 보고서, 2005년 ASEAN+3 정상회의 쿠알라룸푸르 선언 및 ASEAN+3 협력에 의해 서명·채택·문서화·배포된 기타 유관 문서를 상기하였다.


  2.   우리는 지난 10년간 20개 협력분야로 확대·심화된 ASEAN+3 협력의 뜻 깊은 진전에 만족을 표하였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진전을 이루는데 분야별 조직체들, 동아시아 연구그룹 그리고 ASEAN 사무국 내 ASEAN+3 담당 기구의 중대한 공헌을 인정하였다.


  3.   우리는 ASEAN+3 절차가 1997-1998 아시아 금융위기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상기하였다. 우리는 ASEAN+3 절차가 ASEAN+3 국가들에게 상호이익과 밀접한 연계를 가져왔음에 만족을 표하였다.


III.  공고화와 밀접한 통합을 위한 10년을 바라보며 (2007-2017)


 A.  부상하는 지역체 내에서의 ASEAN+3 협력의 목표와 역할 정의


  1.   우리는 ASEAN+3절차가 장기적 목표로서 ASEAN이 주동력이 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주된 추진체가 될 것임을 재차 확인하였다.


  2.   우리는 ASEAN+중국, ASEAN+일본 그리고 ASEAN+한국 절차가 ASEAN+3 틀 내에서 전반적 협력에 미친 상당한 공헌을 높이 평가하였다. 우리는 ASEAN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ASEAN의 목표를 위한 +3 국가들의 지속적인 헌신과 공헌을 인정하며 환영하였다.


  3.   우리는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있어 ASEAN+3절차와 EAS(동아시아 정상회의), ARF(ASEAN 지역안보포럼),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그리고 ASEM(아시아-유럽 정상회의)과 같은 지역포럼 사이의 상호증진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를 인정하며 지지하였다.


  4.   우리는 동아시아 통합은 상호이익을 위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절차임을 재차 강조했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민주주의와 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으로 공유되는 가치들을 지지하였다. 동아시아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우리는 새로운 경제의 흐름, 진화하는 전략적 상호작용, 그리고 모든 이해국가들과 기구들이 변화와 새로운 동학에 적응할 수 있는 개방된 지역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신념을 따르기로 하였다.

  5.   우리는 ASEAN의 목표인 2015년까지 안보, 경제, 사회.문화 분야에 있어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탄력적인 ASEAN 공동체의 형성과 ASEAN 회원국 간의 발전격차 해소에 대한 지지를 재차 확인하였다. 우리는 ASEAN 헌장에의 서명을 환영하였으며, 지역적 안정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통일되고 탄력적인 ASEAN이 필수적임에 공감하였다.


 B. ASEAN+3 협력의 합리화와 증진


    우리는 미래 ASEAN+3 협력의 범위는 다음의 분야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을 것임에 동의하였다:


  1.   정치 및 안보 협력과 관련해 우리는 인적자원의 개발을 통해 대화와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할 것이며, 정기적 안보대화 및 교류, 그리고 여타 역량강화 방안을 통해 정의롭고 민주적이며 조화로운 환경 속에서 우리 국가 상호간 그리고 전세계와 평화롭게 공생할 것이다. 


  2.   경제 및 금융 협력과 관련해 우리는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하는데 박차를 가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이 자유롭고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더 용이한 번영하는 동아시아를 만들 것이다. 이를 위해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합치하는 경제적 자유화와 경제적 통합, 투명성 그리고 자유무역을 촉진하며, 구조적 개혁을 추구하며, 투자를 장려하며, 기술의 이전과 개선을 증진시키며,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며, 연구 및 정책개발 역량을 향상시키며,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다자화하며, 아시아채권시장 이니셔티브를 강화할 것이다.


  3.   에너지, 환경,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한 개발 협력과 관련해 우리는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그리고 환경처럼 상호연관된 사안들에 대해 효과적인 접근을 취해야 함을 재차 확인하였다.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우리는 에너지 효율의 개선, 에너지 공급의 다각화, 그리고 신.재생가능한 에너지의 개발에 특히 주안점을 둘 것이다. 지속가능한 개발 협력에 대해서 우리는 기후변화의 완화와 이에 대한 적응, 아울러 환경보호와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사회발전의 양립가능성에 특히 주안점을 둘 것이다. 우리는 기후체계에 대한 위험한 인위적 개입을 예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에 대한 공약을 재차 확인했으며, 형평성, 신축성, 실효성,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그리고 각국의 대응능력 원칙에 따라 효과적이고 포괄적이며 형평성 있는 2012년 이후 국제기후변화 대응체제의 개발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4.   사회문화 및 개발 협력과 관련해 우리는 빈곤을 근절하고 동아시아의 밀레니엄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엔티엔 행동계획과 ASEAN 통합 이니셔티브를 지지함으로써 개발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소지역 개발 이니셔티브를 후원하기 위해, 문화협력과 교육협조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 동아시아 정체성과 의식을 형성하기 위해, 인적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성, 아동, 전염병 예방, 자연재해 위험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그리고 사회문제들에 대처함에 있어 민간참여와 민관 파트너쉽 양성을 위한 NGO들과의 정책협의와 조정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동의하였다.


  5.   제도적 지원 및 광역협력체들과의 관계와 관련해 우리는 ASEAN+3 협력으로부터 파생되는 이점들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협력을 더욱 확대하며 협력분야들에 자원을 재차 집중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ASEAN+3 협력기금을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ASEAN 사무국 내 ASEAN+3 담당기구를 강화하며 합리화 및 시너지 창출을 통해 협력사업들을 증진시키는데 동의하였다. 아울러 우리는 지역적 내지 세계적 틀에서 이루어지는 여타 협력체들과 협조하며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IV. 결 어


     본 공동성명의 목적은 첨부된 사업계획에 나타난 구체적인 우선 작업들과 주력사업들의 이행을 통해 달성될 것이다. 유관분야 조직들은 사업계획을 이행할 것이며 개별 프로그램 및 활동계획에 포함시킬 것이다. 사업계획 이행의 진척은 ASEAN+3 국장회의에 의해 감시될 것이며, 연례 ASEAN+3 장관회의와 ASEAN+3 정상회의에 보고될 것이다. 사업계획은 중간검토될 수 있으며 공동성명의 목적을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수정될 수 있다.


    2007년 11월 20일 싱가포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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